좌측 무릎 관절 관절염/우측 무릎 관절 관절염/좌측 제5수지 손바닥근막성 섬유종증(뒤피트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5-6)/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476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측 무릎관절 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병 ‘ 좌측 제5수지 손바닥근막염 섬유종증(뒤피트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5-6)’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40여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40~60kg정도의 철근을 어깨에 메고 작업장소로 옮겨 배근작업을 한 후 쪼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고개를 숙여 계속 이동하면서 결속작업을 하고,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면서 무릎과 목에 상당한 부담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목과 팔,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양측 무릎관절 관절염, 좌측 제5수지 손바닥근막염 섬유종증(뒤피트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5-6),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어깨에 철근을 운반하거나, 철근을 결속하기 위해 목을 젖히거나 양팔을 들어올린 자세, 쪼그려 앉아 바닥을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01.02. ○
- C.C: 무릎통증, 양측 onset: 오래됨 trauma Hx: 무거운 물건 자주 든다.
- Physical exam: diffusion(+///+++)
- x-ray: deg, OA KNEE K-L gr III/III
- aspiration-Lt knee 40cc yellowish, clear
○ 2020.11.20. ○○○
- 환자호소 및 증상: 양측 무릎, 좌측 5수지, 목통증
- NRS: 5점
- P.I: 무릎 굽혔다 폈다 힘들다. 좌측 5수지 예전에 다친적 있다. 손가락이 굽음. 목 아프고 일하다 보면 팔까지 저릴
때 있다.
- P.E: Lt 5th flexion contracture boutonier deformity
- 주치의 소견: 상기자는 상기병증으로 본원에 2020.11.20. 내원하여 약물가료 시행받은 자로서, 약물가료등 초진일로부터 약 3주간의 보존치료가 요하나, 양측무릎관절염과 좌5수지 손바닥근막성 섬유종증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가 요하는 상태로서, 수술시 재판단이 필요함.
○ 특진결과: 영상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결과,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5-6), 양측 무릎 관절 관절염, 좌측 제5수지 손바닥근막성 섬유종증(뒤피트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본사: (이하 주소 생략)
· 현장: (이하 주소 생략) ○○
- 입사일자: 2020.10.25.2015.05.
- 담당업무: 철근공
- 근무형태: 비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7:00~16:00(8시간)
- 식사 및 휴게 시간: 점심식사(12:00~13:00),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현 직력: 2020.10.25.~2020.10.31. 철근공/(주)○○○○
- 이전 직력: 1988.01.01.~2020.09.18. 철근공/건설현장 일용근무 다수
* 신청인은 30년 이상 같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고 하며,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5년 4개월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공사명: (사업명 생략)
- 작업인원: 평균 11명
- 작업내용: 운반작업-가공작업-배근작업-결속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
- 작업내용: 철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 굴곡, 양측 견관절과 손가락 굴곡하여 철근을 잡아들어 올린 후 경추 측방굴곡한 자세로 철근을 운반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철근1(D10, 4.48kg), 철근2(D13, 7.96kg), 철근3(D19, 18kg), 철근4(D22, 24.3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1,477.4kg 취급, 1인 작업 철근 평균(13.68kg) × 108본/일일 = 1,477.4kg/일일
- 작업량: 철근 108본/일일 운반, 1인 작업(1회 운반 시 평균 3본 운반), 1회 운반 시 약 2분 소요
② 가공작업
- 작업내용: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경추 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 좌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좌측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하여 철근을 잡고 오른손으로 절단기를 누르며 철근을 절단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철근1(D10, 4.48kg), 철근2(D13, 7.96kg), 철근3(D19, 18kg), 철근4(D22, 24.3kg)
- 총 취급 중량물: 일일 총 547.2kg 취급, 1인 작업 철근 평균(13.68kg) × 40본/일일 = 547.2kg/일일
- 작업량: 철근 40본/일일 가공, 1인 작업, 1회 가공 시 10초 소요
③ 배근작업
- 작업내용: 철근을 나열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회전, 양측 슬관절과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 양측 손가락 굴곡한 자세로 철근을 잡고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철근1(D10, 4.48kg), 철근2(D13, 7.96kg), 철근3(D19, 18kg), 철근4(D22, 24.3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1,477.4kg 취급, 1인 작업 철근 평균(13.68kg) × 108본/일일 = 1,477.4kg/일일
- 작업량: 철근 108본/일일 배근, 1인 작업, 1회 배근 시 1분 미만 소요
- 참고사항: 벽체 배근 시 철근을 세우는 과정으로 인하여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중량물 취급이 나타남.
④ 결속작업
- 작업내용: 1)벽체에 설치된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굴곡-회전, 좌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가락 굴곡하여 철사를 잡고, 오른손으로 갈고리를 잡아 회전하며 결속선을 묶는다. 2)바닥에 설치된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으로 철근 위에 쪼그려 앉아(또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앉아) 경추 회전(또는 신전), 좌측 견관절 굴곡-주관절 굴곡-회내전, 손가락 굴곡하여 철사를 걸은 후 오른손으로 갈고리를 잡아 회전하며 결속선을 묶는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갈고리(0.25kg)
- 작업량: 철근 360포인트/일일 결속, 1인 작업→ 철근 8m/1본 기준 20cm 간격 결속하며, 1본당 40포인트 결속, 1회 결속 시 30초 미만 소요(자세 유지)
- 참고사항: 작업비율 → 바닥(60%), 벽면(40%)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은 당 현장에서 7일 동안 근무하였고, 당 현장은 대부분의 철근을 인력운반이 아닌 장비(50톤 크레인)를 사용하여 작업하였기에 주장하는 바와 달리 무릎과 경추부에 장기간 부담을 주는 작업은 없었고, 작업 중 통증을 호소한 적도 없었음.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신청인은 40갑년의 흡연력 외에 개인적 소인은 없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5년 4개월임. 다만 본인 진술에 의하면 30년 이상 같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고 하며, 업무의 특성 상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운반, 가공, 결속 작업 시 목의 굴곡 또는 신전 자세의 유지와 회전이 필요하나 그 빈도가 낮고 지속적이지 않은 점, 운반 작업 시 중량물을 어깨에 올려 운반하고 있는 점, 배근 작업 시 중량물을 어깨 높이보다 위로 올리는 동작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중량물을 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손바닥의 접촉 압박이 자주 발생하는 점, 가공 작업 시 절단기의 국소 진동에 노출 되는 점, 결속 작업 시 손의 움직임이 빠르게 반복되고 있는 점, 결속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의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한 점, 결속 작업 시 협소한 곳이나 철근 위와 같은 불안정한 곳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목의 부담 정도를 ‘경도’로, 어깨의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손의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무릎의 부담 정도를 ‘고도’로 결정함.
- 해당 부위의 신체 부담 평가에서 각각 경도, 중등도, 중등도, 고도 수준인 점,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히 긴 점(5년 이상, 신청인 진술 상 30년 이상), 업무 외에 원인이 될 만한 외상이나 과거 병력을 찾을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 중 경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과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좌측 제 5수지 손바닥 근막 섬유종증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양측 무릎의 관절염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10.28.~2019.11.26.(2회)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20.01.10.~2020.07.24.(4회) 관절통,아래다리/□□
- 2020.04.02.~2020.04.22.(3회)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 체중 68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흡연 및 음주: 현재 흡연(40년간), 주 2회 음주(30년간, 1회 소주 2병)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해오다가 목, 어깨, 손 및 무릎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신청 상병‘양측 무릎관절 관절염, 좌측 제5수지 손바닥근막염 섬유종증(뒤피트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5-6),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30년간 어깨에 철근을 메고 운반하거나, 철근을 결속하기 위해 목을 젖히거나 양팔을 들어올린 자세, 쪼그려 앉아 바닥을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기간은 5년 4개월로 확인되며, 2019년부터 아래다리 부위에 9회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확인되고,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처리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양측 무릎관절 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MRI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수행 기간, 작업 내용 및 강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철근공으로 작업수행 과정에서 어깨와 무릎의 신체부담정도는 중등도 이상으로 해당 부위 누적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며,
· 신청 상병‘ 좌측 제5수지 손바닥근막염 섬유종증(뒤피트랑)’의 경우 업무력과 관련없는 특발성(idiopathic)으로 발생하는 개인질환이고, 신청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5-6)’는 MRI상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작업자세 분석결과 목 부위 부적절한 자세의 빈도가 낮고 지속적이지 않아 신체부담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측 무릎관절 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병 ‘ 좌측 제5수지 손바닥근막염 섬유종증(뒤피트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5-6)’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