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477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 ,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용접공으로 근무했으며,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11월 중순 쯤 용접을 하기 위해서 체인블록을 사용 파이프 이동 중 어깨가 뜨끔하면서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고 난 후부터 어깨가 아팠다며 2020. 12. 7.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 ,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5년 동안 용접공으로 다수의 현장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용접 업무 특성상 지속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하여야 하여 어깨부담이 있었고, 최근 ○○○○○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11월 중순 쯤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파이프 이동 중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산재신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좌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범위제한으로 2020년 12월 07일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정밀검사(2020.12.07. 좌측 견관절 MRI) 진행하였고, 수술 위해 당일 입원하여 2020년 12월 08일 좌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하였으며, 술 후 좌측 견관절 통증 감소 및 운동 범위 회복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수술 및 시술 내역
- 2020년 12월 08일 좌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
○ 특진 의학적 검토 결과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5시간 근무(07:30~17:00),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일 6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직업력 조사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1997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23년 10개월 기간 동안 총 2,001일의 일용노동일수와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6년 6일의 근무기간이 확인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공정: 2개 작업(용접 작업, 파이프 설치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 신체부담 작업
1) 용접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뒤로 제친 뒤 손을 어깨위로 올리거나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아서 허리를 굽힌 채 팔을 어깨위로 뻗거나 누운 자세에서 팔을 뻗어 용접한다.
- 작업시간: 1일 7.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용접기(약 10kg), 보안면(약 0.45kg)
- 작업량: 1일 용접봉 5~10kg 작업, 용접기 약 20회 운반 작업(총중량 : 200kg) ※한 자세로 3~5분/1회 유지
2) 파이프 설치 작업(2명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뻗어 체인블럭을 잡아당기면서 파이프를 설치한다.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파이프(지름 30cm, 길이 6m, 약 100kg), 체인블럭(약 10~15kg), 클럼프, 볼트, 스페너
- 작업량: 1일 파이프 1~2개 체인블럭 사용하여 설치 작업(총중량 : 약 55~107.5kg)
※ 파이프 설치 작업의 경우 현장마다 사용하는 파이프의 종류가 다양하여 대표적인 기준점을 잡고 그 기준으로 신청인이 진술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1997년부터 용접공으로 현재까지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질환이 발생되어 보험가입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움
- 신청인은 ○○○○와 ○○○○에서 탱크 보수공사 작업시 탱크 내부로 들어가 탱크 상부 용접 작업시 얼굴을 천정으로 쳐다보며 양쪽 팔과 어깨를 뻗어 작업하여 신체 부담이 굉장히 많았다고 주장함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1)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용접공)에 장기간(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2,001일의 일용노동일수와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6년 6일의 근무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2)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자 이전 요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6년부터 재해일 이전까지 3회의 해당 어깨부위 진료내역이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9cm, 체중 56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장기간 용접공으로 근무했으며,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11월 중순 쯤 용접을 하기 위해서 체인블록을 사용 파이프 이동 중 어깨가 뜨끔하면서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고 난 후부터 어깨가 아팠다며 2020. 12. 7.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 ,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신청인은 약 25년 동안 용접공으로 다수의 현장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용접 업무 특성상 지속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하여야 하여 어깨부담이 있었고, 최근 ○○○○○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11월 중순 쯤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파이프 이동 중 어깨통증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직업력 조사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1997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23년 10개월 기간 동안 총 2,001일의 일용노동일수와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6년 6일의 근무기간이 확인되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어깨 부위와 관련한 상병으로 2016년부터 재해일 이전까지 3회정도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12. 7.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어깨 거상 상태에서 무리한 힘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부담 높은 작업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 ,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