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478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7.6.1. 입사하여 석공으로 근무해오던 중 2~3년전부터 허리통증 있어오다 2-3개월전부터 좌측 허벅지, 종아리까지 저리고 통증있어 진료결과, “요추 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40년이상 화강석, 대리석 등 시공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들고 운반하는 등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9.8.13.) 요통, 좌측 엉치 통증, 좌측 허벅지 및 종아리까지 저리고 아파요. 타병원에서 신경 주사치료, 약물치료 했으나 효과 없었어요. 누워있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어요. onset_2~3년 전, agg_2~3개월 전 - (2019.8.14.) 요추 5-천추1번간 디스크제거술 및 신경감압술 ○ 주치의사 소견 - 요통, 하지 방사통 및 저림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병명 진단됨. 2019년 8월 14일 본원에서 요추5번-천추1번간의 병변에 대해 디스크제거술 및 신경감압술을 시행 후 보존치료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2019. 8. 13. 실시한 요추부 MRI 상 제5 요추 - 제1천추 간 수핵 변성, 골극 형성, 후관절 비후, 현저한 척추관 협착 및 수핵 융기 소견이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건설업 본사) - 입사일자: 2017.6.1. - 담당업무: 석공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 휴식시간 1일 3회 각 10분 총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7. 6월 ~ 재해발생일(2년 2개월), ㈜○○ / 석공 - 1988. 1월 ~ 2017. 5월(20년 9개월), 일용근무 다수 / 석공 ※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업력은 석공 22년 11개월이며, 1982년 석공기능사 자격증 취득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사업장은 조적 및 석공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화강석이나 대리석 등을 시공하는 석공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운반작업 → 가공작업 → 바닥 석판설치작업 → 벽 석판설치작업 → 앵글 설치작업 - 업무인원: 평균 4~5명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운반작업(18.75%) - 작업내용: 석판을 운반하는 작업은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석재를 잡고 운반,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을 신전한 자세에서 석판을 등에 짊어 이동한 후 쪼그려 앉아 요추를 회전하여 석판을 바닥에 내려놓음. - 이동거리: 5~10m - 작업량: 총 취급중량 일일 1인 1822.5kg으로 평균 자재(38.88kg) 일일 평균 105개 운반함. ② 가공작업 - 작업내용: 석판을 가공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석판을 절단함. - 작업량: 그라인더(4.8인치)로 일일 평균 60회 가공작업 함. ③ 바닥 석판설치작업 - 작업내용: 바닥에 석판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석판을 잡고 요추 굴곡-회전하여 바닥에 내려놓고, 이후 쪼그리고 앉아 요추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주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망치질함. - 작업량: 석파, 망치 등 총 취급중량 1,108kg으로 일일 평균 1인 작업으로 석판 38개 설치함 ③ 벽 석판설치작업 - 작업내용: 벽에 석판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석판을 골반 높이 위로 올려놓으면서 벽체에 설치함.(2인 작업) - 작업량: 석판 등 총 취급중량물은 1인 729kg으로 2인이 일일 평균 석판 30개 설치 작업함. ④ 앵글 설치작업 - 작업내용: 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해머드릴을 잡고 전방으로 밀면서 벽에 구멍을 뚫고,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못을 잡고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주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망치를 잡고 망치질함. - 작업량: 해머드릴, 망치 등 일일 30개 앵글설치와 평균 120회 드릴작업 수행함.(석판 1개당 4개의 앵글 있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확인상병명: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 신청인은 운반작업, 바닥 및 석판설치작업시 29kg 이상의 석판을 173회 들거나 운반하여 총 드는 중량은 3,660kg이며, 전체 작업시 허리 30도~90도 굴곡의 자세로 중량물을 들거나 작업하는 횟수가 적어도 500회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대략 23년간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5.7.24. ~ 2020.5.8. 척추협착, 척추전방전위증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 경추부 인공디스크삽입술(10년 전)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6cm, 몸무게 82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7.6.1. 입사하여 석공으로 근무해오던 중 2~3년전부터 허리통증 있어오다 2-3개월전부터 좌측 허벅지, 종아리까지 저리고 통증있어 진료결과, “요추 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40년이상 화강석, 대리석 등 시공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들고 운반하는 등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자로 석판 운반 및 가공작업, 벽 및 바닥 석판설치작업, 앵글 설치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988. 1월부터 현 사업장 포함 22년 11개월간 업무 수행하였으며, 2015.7.24.부터 관련부위 건강보험수진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석공으로 석판운반 및 가공, 설치 등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빈도가 높고, 허리를 굴곡한 상태에서 중량물을 들고 옮기는 허리부담작업이 확인되며, 22년이상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허리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