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석회성건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479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석회성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가정집에 방문하여 산후관리, 청소, 반찬조리, 설거지, 빨래, 아이돌보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석회성건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기케어작업, 조리작업, 설거지작업, 청소작업, 목욕작업, 세탁작업 등으로 인하여 우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_2020.12.24. ○○○ - Rt sh. pain - 한달 전부터 무거운 것 들다 아팠는데 점점 더 아파진다. 어제는 아파서 한 숨도 못잤다. 팔을 못 올린다.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어깨 압통, 관절운동 불가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9. 4. 1. - 담당업무 : 산후조리, 아이케어 등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휴식시간 : 점심시간 30분 외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19. 4.~2020.12./○○○○○/산후조리케어 - 2018. 6.~2019. 2./○○○○○/산후조리케어 - 2016. 3.~2017. 6./(주)○○○○○/매장관리 - 2013. 1.~2016. 2./(주)○○○○○/매장관리 - 2010. 5.~2012. 6./(주)◇◇◇◇◇/시식코너조리 - 2009. 6.~2009.12./○○/관리 - 2003.12.~2004. 8./(주)♤♤♤♤♤/매장관리 - 2003.10.~2003.12./(주)♡♡♡/시식코너조리 * 직종별 근무기간 : 산후조리케어 1년 8개월, 매장관리 4년 7개월, 시식코너 조리 2년 2개월, 관리 7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각 가정에 방문하여 산후조리, 아이케어 등의 업무를 하였음. - 작업내용 : 아기케어작업, 조리작업, 설거지작업, 청소작업, 목욕작업, 세탁작업 - 특이사항 : 각 가정집마다 케어 요구사항이 변동됨으로 인하여 작업량 또한 변동될 수 있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아기케어작업(동영상. 아기케어작업1,2) - 작업내용 : . 아기를 달래 주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양손으로 속싸개를 잡아 감싼 후 주관절에 받힌 후 아기를 안는다. . 아기 분유를 먹이는 작업으로 소파에 앉아 요추 굴곡, 우측 견관절 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손으로 젖병을 잡아 아기에게 분유를 먹인 후 주관절 굴곡하여 아기의 등을 두드린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신생아(4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32kg 취급, 1인 작업 - 작업량 : 아기 분유 5회/일일 먹이기, 아기 8회/일일 안기, 1회 작업 시 15분 소요, 1인 작업 - 참고사항 : 분유를 먹인 후 아기를 안는 횟수 5회, 이외 횟수 3회 작업으로 총 8회 안기 수행 ② 조리작업(동영상. 조리작업) - 작업내용 :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주걱을 잡고 음식을 볶는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주걱(0.1kg) - 작업량 : 음식 5인분/일일 조리, 1인 작업(점심, 저녁 각 1회, 2.5인분), 반찬 평균 4종류, 국, 밥 조리 - 참고사항 : 가정마다 업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김치나 해산물 등이 담긴 소분통을 들어 냉장고에 넣는 경우가 있음. ③ 설거지작업(동영상.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 식기를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식기 또는 수세미를 잡아 문지르며 식기를 닦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기류(평균 0.8kg), 수세미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11.2kg 취급, 1인 작업 - 작업량 : 식기 5인분/일일 설거지, 1인 작업, 그릇 평균 14개/회 세척 - 참고사항 : 가정마다 식수인원에 따라 설거지 분량도 변동 가능. ④ 청소작업(동영상. 청소작업) - 작업내용 :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 신전-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청소기를 잡고 밀고 당기며 바닥을 청소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청소기(2kg) - 작업량 : 가정집 평균 34평 중 15평/일일 청소, 1인 작업 - 참고사항 : 청소기 작업 후 밀대로 물걸레질 작업 수행함. ⑤ 목욕작업(동영상. 목욕작업1,2) - 작업내용 : . 목욕통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목욕통을 잡아들어 올린 후 방으로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 아기를 씻기는 작업으로 요추 굴곡한 자세로 바닥에 앉아 왼팔로 아기를 받힌 후 우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손수건으로 문지르며 아기를 씻긴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운반거리 : 10m 이내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목욕통(1.3kg) - 총 취금 중량 : 일일 총 52kg 취급, 1인 작업 - 작업량 : 목욕통 4회/일일 운반, 1인 작업, 아기 목욕 1회/일일 수행 ⑥ 세탁작업(동영상. 세탁작업1,2) - 작업내용 : . 빨래를 세탁기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내회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바구니를 잡아 가슴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며 세탁기에 빨래를 붓는다. . 빨래를 세탁기에서 반출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빨래를 꺼낸 후 바구니에 담아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빨래바구니(2kg) - 작업량 : 빨래 평균 2회/일일 작업, 1인 작업, 빨래바구니 4회 운반(세탁실 → 건조대) - 참고사항 : 삶은 빨래를 하는 가정집은 바구니 취급횟수가 증가 될 수 있으며, 천장건조대가 설치된 가정집에는 직접 빨래를 널으는 작업이 수행됨. 3) 보험 가입자 의견 - 신생아의 특성상 하루 잠만 자는 시간이 많기에 아가를 안고 놀아주거나 얼르고 달래는 일은 드문 일에 해당됩니다. 출산으로 지친 산모들도 밤새 부족한 잠을 채우기 위해 거의 잠을 자는 경우가 많답니다. 또한 이제 막 살림을 시작한 산모들이기에 집안 살림의 양도 많은 편이 아닙니다. 과도한 가사업무와 아이 돌봄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확인됨. - 신청인의 업무에 우측 어깨 부위의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산후조리케어 업무 수행 기간이 1년 8개월 정도로 길지 않아 업무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 되기에는 어깨 부담 업무 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또한 건강 보험 수진 내역 상 산후조리케어 업무 이전인 2016년부터 어깨 부위 치료 받은 내역 확인됨.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 6.27.~2016. 7. 8.[3회]/○○/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6.10. 8.~2016.11.30.[6회]/○○○/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6cm/ 체중 60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 근로자로 가정집에 방문하여 산후관리, 청소, 반찬조리, 설거지, 빨래, 아이돌보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석회성건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기케어작업, 조리작업, 설거지작업, 청소작업, 목욕작업, 세탁작업 등으로 인하여 우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직종별 근무기간은 산후조리케어 1년 8개월, 매장관리 4년 7개월, 시식코너 조리업무 2년 등으로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관련 9회 진료 이력이 있고, 그 외 과거 산재처리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특별진찰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 우측 견관절 석회성건염 보다는 회전근개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부담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후조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부담작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비중이나 강도가 높지 않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신체부담요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지 않은 점, 산후조리 이전의 직력을 포함하여 고려하여도 우측 어깨 부위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석회성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