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외측 상과염(테니스팔꿈치)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481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외측 상과염(테니스팔꿈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보통 20kg 최대 100kg에 달하는 금속 철판을 절곡, 출고하는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주로 절곡기 위에 손으로 철판을 올린 뒤 꽉잡고 절곡기 이동 방향에 따라 철판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작업을 반복하다가 왼쪽 바깥쪽 팔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하여 ‘좌측 외측 상과염(테니스팔꿈치)’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16년간 철판가공_절곡업무를 수행해왔으며, 10kg 이상의 철판을 2인1조로 맞잡고 돌려가며 접는 작업으로 순간 순간 양 팔에 힘을 주고 버티는 작업의 연속으로 인해 팔꿈치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별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05.02. ○○)_ - Lt LCL elbow pain extensor m. pain onset : 1 mon ago 좌측 외측상과염 동반 통증 보여 신경차단시행 ○ 주치의사 소견 - 초음파상 외측 힘줄 중간부위 파열과 힘줄 부착 뼈부위 변성 확인.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영상 검사 결과 좌측 외상과염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 ○○명 - 입사 일자: 2013.12.2 - 담당 업무: 철판가공, 절곡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 ~ 18:00 - 휴게시간 : 15분씩 2회 휴식 (점심시간 _ 12:00 ~ 13:00) ○ 근무이력 - 2013.12.2.~2020.5.2./○○○○○ /철판가공, 절곡 /고용보험 - 2009.5.9.~2013.11.29./○○○○○/철판가공, 절곡 /고용보험 ※직종별 근무기간: 철판가공, 절곡/총 10년 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자 수 : 7명_ 신청인_절곡작업(2인 작업) ( 절곡기 1대, 샤링기 1대, 컷팅기 1대) - 작업공정 : 주로 아파트용 광고판 프레임 제작 및 기타 주문제작품 생산업체로 원자재입고 → 샤링작업 → 커팅작업 → 절곡작업 - 현장 재해조사는 신청인이 참여하여 실시하였고, 회사측과 신청인의 일일 업무량에 대한 이 없었고, 신청인이 직접 작업을 시연하여 촬영 첨부하였으며 관련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절곡작업(동영상. ○○○○○_절곡작업) - 작업내용 : 철판을 접어서 가공하는 작업으로 2인이 철판을 맞잡고 절곡기 앞에 서서 양주관절과 완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철판을 들어 절곡기 날에 물린 후 좌측 주관절 굴곡 완관절 신전한 상태로 철판이 꺽이는 방향으로 힘을 주어 접어가며 절곡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2T철판(28.4kg), 1.6T철판(62kg), 절곡작업면 높이_100cm,절곡작업대 높이_90cm - 철판을 손가락으로 쥐는 힘_9kg - 철판을 돌릴 때 손가락으로 쥐는 힘_28.1kg - 총취급중량물 : 1.2T철판(28.4kg) x 50장 ÷ 2인작업 = 710kg/일일_(1인작업) - 작업량 : 1) 일일 7시간동안 2인이 1.2T철판 50장을 절곡 작업한다. 2) 1.2T철판 1장당 12~14회 돌려가며 절곡 작업을 한다. 3) 일일 7시간동안 1.2T철판(28.4kg)을 총700회 내외로 돌려가며 절곡작업을 한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을 확인함. 2. 신청인의 개인적 요인에 특이 사항은 없음.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좌측 팔꿈치의 부담 수준은 “고도”로 생각됨. 굴곡 작업 작업 시 팔꿈치와 손목의 강한 힘이 필요한 동작을 일 평균 수 백회 이상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점, 2인 1조로 절곡기를 사용하면서 작업 속도를 조절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4.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0년 1개월임. 5.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금속 제품 절곡 업무의 팔꿈치 부담 정도가 고도 수준인 점,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히 긴 점(10년 이상), 업무 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2.23-3.13 사지의 통증. 아래팔(6차례) - 2019.07.31. 팔의국소적부기,종괴및덩이 - 2019.07.31.~11.01 관절통,아래팔(2차례) - 2019.11.01.~2020.07.07. 외측 상과염(6차례) - 2019.08.02. 견갑골및팔의긴뼈의양성신생물 - 2019.09.03. 요골상완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09.16. 상세불명의관절증,위팔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79cm, 체중 79kg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보통 20kg 최대 100kg에 달하는 금속 철판을 절곡, 출고하는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주로 절곡기 위에 손으로 철판을 올린 뒤 꽉잡고 절곡기 이동 방향에 따라 철판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작업을 반복하다가 왼쪽 바깥쪽 팔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하여 ‘좌측 외측 상과염(테니스팔꿈치)’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16년간 철판가공_절곡업무를 수행해왔으며, 10kg 이상의 철판을 2인1조로 맞잡고 돌려가며 접는 작업으로 순간 순간 양 팔에 힘을 주고 버티는 작업의 연속으로 인해 팔꿈치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6년5개월간 절곡 작업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09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 약10년1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외측 상과염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일일 700회이상 절곡 작업 시 팔꿈치와 손목의 강한 힘이 작용하는 등 해당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 및 이전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외측 상과염(테니스팔꿈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