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의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482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1.9.1. 입사하여 기계 수출 포장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장비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통증이 지속되어 2020.12.28.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의 파열’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9년 이상 현 사업장에서 기계 포장 업무를 수행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해 우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2020.12.28. ○○○○)
- cc: Rt. shoulder pain
- onset: 최근에, 4MA
- P/E: Drop arm +, night pain +, AC tenderness +
○ 주치의 소견
-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파열
○ 특별진찰
- 2020년 12월 28일 타병원 MRI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의 파열에 해당하는 소견이 확인됨.
- 2021.1.6. A/S RC repair, Rt. 시행 받음.
- 2021.2.4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봉합된 힘줄의 연속성이 확인됨.
- 2021.2.4. Rt. shoulder MRI
· S/P Acromioplasty.
· RTC; 1) Repaired SST; Well visual continuity. 2) SSCT and IST;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62세 남성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목상자, 목통류 및 목용기제조업
- 입사일자: 2011.9.1.
- 담당업무: 반도체 장비 및 기계제품 수출포장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별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4대보험 취득이력)
- 2011.9.1.~2020.12.28. (9년4개월) ○○○○ / 기계포장
- 1995.7.1.~1998.2.28. (2년8개월) ㈜○○ / 청원경찰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① 담당업무
- 준비 작업: 기계 가동 및 발주 물량 확인 및 계획 수립 (업무 시작 전, 약 20분)
- 재단 작업: 자재(합판, 각재) 운반 및 측정, 재단
- 조립 작업: 재단된 자재를 배치한 후, 에어 타카총으로 고정 및 조립하여 포장(박스) 하판을 완성함.
- 운반 작업: 인력 또는 지게차로 제품을 목재 하판 위에 위치시킴.
- 래핑 및 진공포장 작업: 반도체 등 장비, 기계의 경우 랩으로 제품을 감싼 뒤 진공시트지로 포장한 다음 진공포장함.
- 마무리 조립 작업: 목재 하판과 제품을 고정한 후, 양측면 및 상부 판을 에어 타카총으로 조립함.
- 지게차 운전 작업: 완성된 포장 박스를 계근한 뒤, 적재 장소에 옮겨놓음
. ② 업무 흐름도:
- 09:00~12:00 준비 작업 및 오전 (내·외) 포장 작업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8:00 오후 (내·외) 포장 작업 및 마무리 청소 작업
③ 기타 참고사항
- 근무인원: 2인 (신청인 1인, 사업주 1인)
- 업무분장: 주 작업자는 신청인 1인이며 사업주는 상황에 따라 보조 작업 또는 운송 작업 수행함.
- 특이사항: 사업주는 작업량, 일정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근무 인원은 유동적이라고 진술함.
- 작업비율: 1주(5일) 기준으로 2일은 내포장(래핑, 진공포장 작업), 3일은 외포장(목재 재단, 조립, 포장) 수행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외포장 작업 - 재단 및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목재(각재, 합판)를 운반하여 재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장에 적재되어 있는 목재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자재가 작업대 높이에 적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밀어내는 방식으로) 재단기 위로 운반하고, 목재를 밀고 당기는 형태로 위치를 조정하고 레버를 조작하여 규격에 맞게 재단한 뒤, 재단된 목재를 양손으로 들고 조립하는 곳까지 운반(약 10m)함. (자재를 총 2회 취급(운반) 함) 자재를 운반하고 재단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자세,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총 취급 중량: 1,334~2,768kg
- 이동 거리: 가공작업대 ↔ 조립 장소 6~12m
- 작업시간: 2~3시간
② 외포장 작업 - 조립작업
- 작업내용: 자재로 화물 포장의 하판, 양측판, 상판을 제작한 뒤, 고정 및 조립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하판 제작] 바닥에 지게발이 되는 대각재를 놓고 그 위에 지주(중각재), 합판 등을 올려놓은 후 에어 타카총으로 못을 박아 하판을 완성
· [양측판, 상판 제작] 합판 위에 각재(중각재)를 올려놓은 다음, 에어 타카총으로 못을 박아 5개의 판(양측판 4개, 상판 1개)을 완성함.
· [조립] 하판 위에 양측판을 올려놓고, 양측판 4면 위에 상판을 올려놓은 뒤, 에어 타카총으로 고정하여 완성함. 각재와 각재, 합판과 각재를 에어 타카총으로 고정 및 조립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자세,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자세, (화물 포장의 높이가 어깨 높이 이상인 경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취급 중량물: 합판(7.5kg), 대각재(16kg), 중각재(8~9kg), 포장박스 1개 제작 시 취급 중량 346kg
- 작업시간: 3시간
③ 외포장 작업 - 제품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제품을 인력으로 운반하여 화물 포장 하판 위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20~50kg 미만 제품] 작업장에 적재되어 있는 제품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화물 포장 하판까지 운반하여 적재함.
· [20~300kg 제품] 지게차로 하판 위에 운반한 제품을 양손으로 약간 들어 올려 위치를 조정함. 제품을 인력으로 운반하거나 위치를 일부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자세,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시간: 30분~1시간
④ 외포장 작업- 지게차 운전 작업
- 작업내용: 제품을 포장 하판 위로 운반하거나 완성된 포장(박스)를 계근한 뒤,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왼손으로는 지게차 운전석 중앙에 위치한 파워 핸들을 시계 ·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형태로 조작하고, 오른손으로는 운전석 오른편에 위치한 조정스틱을 상 · 하로 올리고 내리는 형태로 조작하여 제품 또는 화물 포장을 포장 하판이나 계근대 등에 운반 및 적재함. 지게차의 각 부품(핸들, 조정 스틱)을 조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자세, 내/외전, 외회전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시간: 30분~1시간
⑤ 내포장 작업-래핑 · 진공포장 작업
- 작업내용: 제품을 랩으로 1차 포장한 뒤, 진공 포장하여 마무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래핑 작업: (래핑이 필요한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롤 형태의 랩을 양 손으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제자리 또는 제품 주위를 돌며 측면과 상부 면을 수회 둘러싸는 형태로 래핑 작업을 함. 래핑 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자세, 내/외전, 외회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진공포장 및 마무리 작업: 진공시트지로 제품을 둘러싼 뒤, 밀봉 접착기로 시트지와 시트지 사이를 마주 닿도록 붙인 다음 공기 흡입기계로 공기를 빼내어 진공 포장하고, 끈 등으로 제품과 하판을 고정한 뒤, 외포장 자재를 덮는 형태로 마무리 함. 밀봉 접착기, 흡입기계를 사용하여 진공 포장 작업한 뒤, 끈 등으로 고정 및 마무리 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중량물: 밀봉접착기(1.05kg), 진공흡입기(5.5kg), 포장 끈(0.3kg)
⑥ 추가 부담 작업 - 포장 해체 및 재포장 작업(간헐작업)
- 작업내용: 한국으로 수입된 화물의 외포장(목재) 및 내포장 자재를 공구 등을 이용하여 해체한 후, 의뢰 업체로 배송을 위한 형태로 재포장하는 작업.
- 사업주 측 주장: 해당 작업은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이 아니므로 작업량을 정량화 할 수 없다고 진술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 업무는 각재, 합판 등을 이용한 수출 물품의 포장 작업으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확인되며 어깨의 전방굴곡, 거상, 내/외전, 내회전/외회전 등의 신체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전체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4~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신청인이 수행한 주요 작업의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인은 해당 업무를 2011년 이후 약 9년 4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의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이상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작업의 어깨부위 신체부담 요인, 신청인의 근무 기간 및 관련 수진이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을 인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70cm, 65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18.1.11. 업무상재해 승인 (우측 제2수지 원위지 압궤손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1.9.1. 입사하여 수출포장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의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9년 이상 수출포장 업무를 수행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해 우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수출 물품의 포장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현 사업장에서 약 9년 4개월의 동일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진료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자재 운반 및 조립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강도 및 빈도, 근무력, 상병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깨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