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5-6경추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483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5-6경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학교 급식실에서 14년간 조리실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근무 중 심한 어깨 통증과 목디스크가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12. 7.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5-6경추간’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입사 후부터 2019년 12월(겨울방학 이전)까지 일평균 1,500명(중식 1,000명, 석식 500명) 이상의 급식인원을 6명의 조리원이 모든 업무(전처리, 조리, 배식대 세팅, 마무리작업)를 병행해 왔다며 경추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① 2020.12.17 경추 MRI 상에 경추 5/6번에 뚜렷한 퇴행성 보이는 분절이며 중심부에서 왼쪽으로 protrusion 된 disc 확인됨. mild to moderate 정도의 신경압박 보임.
② 본원에서 f/u 한 2021.01.18 경추 MRI 확인하였고 이전과 큰 차이 없이 유지됨. 신청한 경추 5/6번 추간판 돌출 확인됨.
2) 영상 판독: C-spine MRI
- Spinal cord; negative.
- C5-6 level; Left central protrusion of degenerated disc.
- Central canal & neural foramen; negative.
- Structural alignment; Straightened.
- Bony structures, ligaments & soft tissue; negative.
○ 수술 및 시술 등 여부
- 2020. 12. 21. 경막 외 신경유착박리성형술 시행.
○ 특진의사 소견
- 최종확인 상병명: 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일반 고등학교)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담당업무: 고등학교 급식 조리
- 근무형태: 공무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40 ~ 19:40
- 휴게시간: 식사 30분(점심20분, 저녁10분), 휴게 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06년 8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2월 까지 총 14년 4개월 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작업공정
- 신청자는 ○○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원으로 일했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신체 부담 업무는 ① 준비작업(식자재 전처리 작업), ② 주 작업(메뉴 만들기), ③ 배식준비 및 배식작업, ④ 마무리작업(주방청소, 설거지)으로 구성됨.
2) 참고사항
- 식수인원: 2019년 12월(겨울방학 이전)까지 일평균 1,500명(중식 1,000명, 석식 500명)
- 조리인원: 총 6명(조리실무원)
○ 단위 작업 중 주요 부담작업 내용(작업영상 참조)
1) 준비작업(식자재 전처리 작업)
- 당일 급식(중식 및 석식)에 필요한 각종 식자재의 전처리 작업. 출근 후 당일 중식 및 석식에 필요한 식자재(쌀, 야채, 고기 등)의 세척, 절단 작업과, 세미 작업을 세척대(85cm), 조리대(82~85cm)에서 수행함.
2) 주 작업(메뉴 만들기)
- 취반기를 이용하여 밥 짓기를 하며, 당일 메뉴에 따라 각종 솥(볶음, 무침, 튀김 등), 오븐 등의 조리 기구 및 각종 조리 도구를 사용하여 메뉴 만들기를 반복 수행함. 이후 완성된 반찬(바트)과 국(국차)은 전용 용기에 소분하는 작업을 수행함.
3) 배식준비 및 배식작업
- 당일 완성 및 소분이 완료된 반찬 바트를 급식실 홀에 위치한 온장고와 냉장고에 보관, 완성된 밥솥은 취반기에서 꺼내어 소쿠리 운반카에 거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세팅이 완료 된 후 조리실무원은 배식 또는 부족한 밥, 반찬의 운반 거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4) 마무리작업(주방청소, 설거지)
- 조리 후 발생되는 각종 조리도구, 배식대, 솥, 식판, 수저 등의 세척 및 설거지 작업과, 석식 조리 후 조리도구 및 식판 등의 세척 및 설거지, 조리실 바닥 및 배수로 트렌치, 조리실 벽면, 후드 등의 청소 작업.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이 확인되며 이는 만성적 병변이라는 소견이고,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목 부위의 직접적인 물리력이 가해지는 작업으로 볼 수 없으나, 부적절한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등도 이상의 부담 작업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총 14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이력과 기타 사고 및 개인적 요인이 없음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 ‘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추통, 경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등에 대한 한의원 및 병의원 수진 이력이 간헐적으로 확인되며, 2018년 이후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병으로 한의원, 병의원에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9cm, 체중 56kg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의견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학교 급식실에서 14년간 조리실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근무 중 심한 어깨 통증과 목디스크가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12. 7.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5-6경추간’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부터 2019년 12월(겨울방학 이전)까지 일평균 1,500명(중식 1,000명, 석식 500명) 이상의 급식인원을 6명의 조리원이 모든 업무(전처리, 조리, 배식대 세팅, 마무리작업)를 병행해 왔다며 경추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06년 8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2월 까지 총 14년 4개월 간 단체급식 조리업무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경추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12. 7.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급식 조리실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으로 인한 경추부위 부담요인 확인되고 장기간 근무력 고려할 때 상병 유발 및 악화에 있어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5-6경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