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공협착증 제6/7경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484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공협착증 제6/7경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20.3.30. 입사하여 전기관련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및 팔부위로 방사통있어 진료결과, “추간공협착증 제6/7경추간”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 6월부터 전기와 관련된 결선 및 포설작업을 수행하면서 낮은 천장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머리를 숙이고 뒤로 젖히는 작업 등 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2.17.) Lt shoulder, arm radiating pain, 2개월 전부터 증상, 약물치료, 주사치료해도 증상 지속, 팔을 올리면 낫다. VAS_8 - (2021.1.13.) Foraminotomy posterior C6/7 Lt ○ 주치의사 소견 - 경과관찰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20.3.30.(건설 일용직) - 담당업무: 전기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 휴식시간 1일 2회 각 15분 총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8.28. ~ 2020.9.13.(17일), ㈜○○○○○ / 전기 - 2012.9.7. ~ 2020.8.27.(3년 6개월 10일), ㈜○○○○○ 등 여러사업장 / 전기 - 2012.8.22. ~ 2012.9.4.(2개월), ㈜□□□□□ / 티그용접 - 2006.12.7. ~ 2008.12.15.(2년), ㈜○○○○○ / 운전기사 - 2004.4.23. ~ 2004.8.30.(4개월), ㈜◇◇ / 운전기사 - 2004.4.19. ~ 2004.4.22.(4일), ☆☆☆☆☆ / 영업 - 2001.2.21. ~ 2002.1.10.(11개월), ○○(주) / 도로표지판 운반 및 설치 작업 - 1998.6.1. ~ 1999.5.31.(1년), □□□□(주) / 도로표지판 운반 및 설치 작업 - 1995.7.1. ~ 1997.9.30.(2년 3개월), ㈜○○○○○ / 사무직 ※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업력은 전기_3년 7개월, 택시운전 및 운전기사_2년 8개월, 티그용접_3개월, 영업_4일, 도로표지판 운반 등_1년 11개월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결선작업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결선작업(100%) - 작업내용: 서 있는 상태, 무릎을 구부린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에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양손을 이용하여 발전기 및 기타 기기에 전기선을 연결함. - 작업량: 1일 8시간 동안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지속하여 전기선 연결 작업 ② 포설작업(과거작업: 2012년도 3개월정도 수행 주장함)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케이블을 들어 어깨에 메고 이동 후 전기선을 펼침. - 취급물품 및 무게: 케이블 약 10-30kg - 작업량: 1일 4~5명이 케이블 약 100개 운반 및 포설 작업(총중량 : 200~300kg) ○ 업무관련성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 ① 신청인 주장 - 조선소 선박건조 작업을 할 경우 장소가 협소하여 각종 장애물이 많고, 작업자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움직이거나 물건을 들고 운반할 때 낙하물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각종 펜스 및 비계의 전고가 낮은 관계로 키가 175cm이상인 사람은 목을 숙이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런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작업시에 머리가 각종 장애물에 부딪치는 일이 비일비재 했음. ② 보험가입자 의견 - 추간공 협착증이 단시간에 발생되는 질병이 아니며, 재해자가 당 사업장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장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으로 확인되었으므로(재해자 유선통화 확인) 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확인상병명: 추간공협착증 제6/7경추간 - 신청인은 전기공으로 조선소에서 배 내부의 전기의장 작업 중 결선 작업을 주로 수행해온 것으로 추정,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했으며, 이후에는 건설 현장 등에서 비슷한 작업을 하였으나 이전에 비해 간헐적인 빈도로 수행한 것으로 추정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안전모를 쓴 채 결선 작업을 수행할 시 경추부 전방 굴곡 자세로 고정되어 있어 부담이 일부 있을 수도 있으나 ‘자세, 힘, 반복성 평가’의 합산 점수가 3점 수준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신청인의 나이, 직업력, 신체부담 정도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업력이 길지 않고, 신체부담 정도가 낮아 경추의 추간공 협착증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4.8.22. ~ 2020.10.17. 경추통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5cm, 몸무게 72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주)에 2020.3.30. 입사하여 전기관련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및 팔부위로 방사통있어 진료결과, “추간공협착증 제6/7경추간”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2. 6월부터 전기와 관련된 결선 및 포설작업을 수행하면서 낮은 천장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머리를 숙이고 뒤로 젖히는 작업 등 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전기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로 결선작업, 포설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현 사업장 포함 3년 7개월 근무력과 그 외 운전, 티그용접, 도로표지판 운반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2014.8.22.부터 관련부위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전기포설 및 결선 작업과정에서 경추부 전방 굴곡 자세로 고정되어 있어 일부 경추부담이 확인되나 작업강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경추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공협착증 제6/7경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