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486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오른쪽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 소속 근로자로 자동차 생산업무를 수행하여오다 우측 팔에 발생된 통증으로 2020.11.25.‘우측 팔꿈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우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진단 받고 요양신청 하였으나, ‘우측 팔꿈치 신근 및 힘줄의 손상’에 대하여 불승인되어 신청 상병‘오른쪽 외측 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18년 동안 자동차 조립(엔진, 의장, 샤시 등) 공정에서 반복적, 부적절한 작업자세, 진동 작업, 중량물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11.26. ○○○○ - C.C 우측 팔꿈치가 아프다. 금일 작업도중 힘을 무리하게 쓰다가 갑자기 심해졌다. US : lat. epicondylitis c common extensor partial tear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인은 2020.12. 3. 좌측 1, 2수지 A1활차 절개술 시행하였으며, 창상치유, 약물치료, 물리치료가 요하리라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2020.12. 1. MRI 상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자 : 2006. 6. 7. - 담당업무 : 자동차 생산 - 근무형태 : 주야 2조 2교대근무 (1주일 단위) - 근무시간 : (전반조) 07:00~15:40 (후반조) 15:40~00:20 - 휴식시간 : 1일 10분씩 2회 휴식, 중식 11:00~11:40, 야식 19:40~20:20 ○ 근무이력 - 2006. 6.~2020.11./○○○○(주)/자동차 조립 - 2005. 2.~2006. 6./□□□□(주)/자동차 엔진 조립 - 2003. 7.~2005. 1./㈜△△△△/자동차 엔진 조립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소속 근로자로 자동차조립업무를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샤프트 볼트체결 -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 차체 운전석 문을 열고 상체를 운전석 밑으로 숙인체(어두워서 후레쉬를 바닥에 비춰놓고 작업함) 손으로 최종적으로 맞춤, 툴(길이 30cm, 무게 약 3kg)을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눌러서 볼트 2개를 체결 . 샤프트 스티어링 기어를 차체에 손으로 기우며 안 맞을 경우 어깨 및 팔 부위에 계속 힘이 들어감(주로 손목, 팔꿈치) - 1일 작업 진행과정 : 11개 공정 2시간씩 로테이션 작업 - 작업자세 : 상체를 운전석 밑으로 숙인 자세 - 중량물 취급 작업은 아님 ② 진공 펌프 작업(2021년 2월 설 연휴 이후 작업이 바뀜, 진공펌프가 빠지고 히터 호스 연결로 바뀌어 실제 작업 동영상이 아님) -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엔진룸 앞에 서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뻣은 자세로 툴(3~4kg)을 이용하여 버큠펌프(약1kg 무게)를 들고 엔진룸으로 가서 임시로 걸어놓고 호스를 엔진 밑에 ‘바디사이드론’에 연결 시킨 후 툴을 들고 버큠펌프를 볼트 2개로 취부(고정). - 1일 작업 진행과정 : 11개 공정 2시간씩 로테이션 작업 -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뻣은 자세 - 중량물 취급 작업은 아님 ③ 범퍼 취부 작업 -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2인 1조로 앞 범퍼와 뒷범퍼를 직접 손으로 들고 나른 후(2m) 범퍼의 양쪽 끝을 작업자 2명이 각각 한손으로 잡고 무릎과 허리를 살짝 굽힌 자세로 손을 이용하여 우선 케이블을 끼운 후 범퍼를 차체에 맞추고 손으로 범퍼를 4회~5회 두드리며 끼워주며, 범퍼 작업 후 ETC 툴(2kg)로 휴엘탱크 필라파이프를 취부 - 1일 작업 진행과정 : 11개 공정 2시간씩 로테이션 작업 - 작업자세 : 무릎과 허리를 살짝 굽힌 자세 - 중량물 취급 작업은 아님 ④ RH헤드램프 취부 -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 진열대에 올려진 약 4kg무게의 헤드램프를 손으로 들고 차체의 앞 우측으로 와서 선자세로 한 손으로 헤드램프를 들고 손으로 차체에 맞춰 기운 후, 전동 스크류(약1kg)를 어깨 위치까지 들어 올려 직간 밑으로 볼트 약 4~5개를 체결함. . 차체에 가조립된 ‘타이로드 너트’를 약 7kg 무게의 ETC 툴(약 60cm길이)을 양손으로 잡고 너트를 체결함.(이 작업은 특히 진동과 반동이 큰 작업임) - 1일 작업 진행과정 : 11개 공정 2시간씩 로테이션 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 - 중량물 취급 작업은 아님 - 진동 및 반동이 큰 작업 3) 보험가입자 의견 및 사업장 주장 - 기술사원 ○○○는 2020년 11/25(수) 작업 중 팔꿈치가 아프다고 하여 “우측 팔꿈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우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이 두가지 사항으로 산재를 신청하여 이미 공단에서 종결된 사항으로 다시 재논의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본인이 본건에 공단결정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즉시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약 4개월이 지나서야 같은 건으로 별도의 산재를 신청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음.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81년생 남자. 신청인은 2006년 6월 7일 ○○○○(주)에 입사하여 2012년 1월 8일까지 의장부에서 근무했고 이후 현재까지 샤시부에서 근무하고 있음. - 통상 근무시간은 주5일 40시간, 잔업은 20분에서 1시간 50분가량 - 신청인은 11개 공정을 2시간씩 로테이션 근무 - 1. 샤프트 볼트 체결, 2. 진공펌프 작업. 3. 범퍼취부 작업, 4. RH헤드램프 취부 작업의 작업 동영상을 확인했음. - 상기 작업들은 수작업으로 하거나 전동공구등을 이용하는 작업으로 손목 및 팔꿈치에 부담이 될 수 잇음. - 근무기간이 김. - 작업내용 및 작업기간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10.29.~(4회 진료) □□, 외측상과염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4cm/ 체중 59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9.12. 2./좌측 무릎 염좌, 양측 무릎 타박상(승인) - 2020.11.25./우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승인), 우 주관절 신전건 파열(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 ○○ 소속 근로자로 자동차 생산업무를 수행하여오다 우측 팔에 발생된 통증으로 2020.11.25.‘우측 팔꿈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우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진단 받고 요양신청 하였으나, ‘우측 팔꿈치 신근 및 힘줄의 손상’에 대하여 불승인되어 신청 상병‘오른쪽 외측 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3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18년 동안 자동차 조립(엔진, 의장, 샤시 등) 공정에서 반복적, 부적절한 작업자세, 진동 작업, 중량물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4년 5개월간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직력으로는 약 3년간 □□□□(주), ㈜△△△△ 소속으로 자동차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20년 10월부터 외측상과염 관련 4회 진료 이력이 있으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12. 1. 의학적 영상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전동공구 취급 등으로 인한 우측 팔꿈치 부위의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오른쪽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