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488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년 12월 28일 ○○○○○(주) 조립1반 주,야간 8~10시간 반복작업을 수행해왔으며 2020년 4월경 콘솔어퍼 장착공정 작업 중 우측 손에 망치를 잡고 콘솔어퍼, 기어봉을 망치를 사용하여 맞추기 위해 때리면서 반복작업 중 팔꿈치에 통증이 발병하였고 2020년 09월 04일 23시 10분경 엔진룸워터 호스체결 공정 커넥터 체결 중 팔을 벌려서 작업을 하던 중 양측 팔꿈치에 통증이 발병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을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팔꿈치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1.25. ○○○○) - both elbow pain(Rt<Lt)10년전, 일하다 무리했어요. 다른곳에서 포도당주사도 맞고 했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본원에서 시행받은 진찰 및 검사상 상기 병명을 나타내어 물리치료, 약물치료,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증상 지속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됨. 작업력 평가를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1993.12.28. - 담당업무 : 자동차 생산 업무 - 근무형태 : 정규직/교대제(1주 단위, 주야간 교대) - 근로시간 : 06:50 ~ 15:30, 15:40 ~ 24:10 - 식사시간 : 11:00 ~ 11:40, 19:50 ~ 20:30 - 휴게시간 : 08:50 ~ 09:00, 13:40 ~ 13:50, 17:40 ~ 17:50, 22:30 ~ 22:40(10분씩 2회) ○ 근무이력 - 2001.06.26. ~ /○○○○○(주)○○○/조립1부 조립1반, 자동차 부품 조립/4대보험 - 1993.12.28.~2001.06.25./○○○○○(주) □□/ 차체2부 완성반, 휀다 조립 및 사상(표면 샌딩)/4대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조립1부 조립1반 근무 - 자동차 생산라인 업무 반복하며, 공정이동은 4개월/1회 주기(4개월 동안동일 작업반복) - 조립반은 차체 내부의 부품 및 배선 등을 조립하는 작업임. - 주된 부담 작업은 겟온오프 체결, 라지에이터 호스체결, 무릎에어백 체결, 잭아세이 체결, 콘솔어퍼 체결, 로워시트벨트 체결, 러기지 장착, 레일 투입 및 장착, 웨자 완체결 작업 등임. - 하루 작업량은 300대/1일 정도임 2) 신체 부담 작업 ① 겟온오프 체결 - 팔 부담 작업 : 겟온오프 체결 - 작업 방법 :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겟온오프를 B필러에 끼운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고, 손으로 두드려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20.10.01. ~ 2021.01.25. ② 라지에이터 호스 체결 - 팔 부담 작업 : 라지에이터 호스 체결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양손으로 엔진룸 내부에 라지에이터 호스 및 커넥터를 끼우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20.06.01. ~ 2020.09.30. ③ 무릎에어백 체결 - 팔 부담 작업 : 무릎에어백 체결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운전대 하단에 무릎에어백을 끼운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20.02.01. ~ 2020.05.31. ④ 잭아세이 체결 - 팔 부담 작업 : 잭아세이 체결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잭아세이에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9.10.01. ~ 2020.01.31. ⑤ 콘솔어퍼 체결 - 팔 부담 작업 : 콘솔어퍼 체결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콘솔박스에 커버를 끼우고, 양손과 고무망치로 두드려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9.06.01. ~ 2019.09.30. ⑥ 로워시트벨트 체결 - 팔 부담 작업 : 로워시트벨트 체결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전동공구와 렌치를 이용하여 로워시트벨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9.02.01. ~ 2019.05.31. ⑦ 러기지 장착 - 팔 부담 작업 : 러기지 장착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차체 측면에 러기지를 장착하고 양손과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러기지를 두드려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4~5년 전 수행 작업 ⑧ 레일 투입 및 장착 작업 - 팔 부담 작업 : 레일 투입 및 장착 작업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차체 바닥에 시트레일을 장착한 뒤 손으로 눌러 고정시키고,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7~8년 전 수행 작업 ⑨ 웨자 완체결 - 팔 부담 작업 : 웨자 완체결 - 작업 방법 : 서서 양팔을 들어올린 자세로 차체에 웨자를 체결한 뒤 손으로 누르거나 고무망치로 두드려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3년 전 수행 작업 ⑩ 업무 중 중량물 작업내용 - 물건의 종류 : 러기지, 시트레일 - 물건의 무게 : 3~5kg - 작업 횟수 및 주기 : 대략 300회 - 중량물 취급 시간 : 대략 1~2시간 - 하류 평균 취급 량 : 약 1 ~ 1.5t - 작업기간 : 과거 러기지와 레일 투입 작업 시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68년생 남자. 신청인은 1993년 12월 28일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했음. 주 5일 40시간 근무. 공정을 이동하면서 근무했으며 공정이동은 4개월/1회 주기(4개월 동안 동일 작업 반복)임.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겟온오프 체결, 2. 라지에이터 호스 체결, 3. 무릎 에어백 체결, 4. 잭아세이 체결, 5. 콘솔어퍼 체결, 6. 로워시트벨트 체결, 7. 러기지 장착, 8. 레일 투입 및 장착 작업, 9. 웨자 완체결 등임. 상기 작업들은 전공공구, 고무망치, 렌치 또는 손바닥 등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며 팔꿈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들임 .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6.22.~2015.10.29. 손가락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3회) - 2019.03.29.~2019.05.07. 외측상과염(7회), 내측상과염(6회) - 2019.05.01.~2019.07.22. 석회성힘줄염,위팔(6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 : 169cm/ 몸무게 : 66kg - 우세 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재해일자 2017.7.26./ ○○○○○ ○○○/ 사고성재해 /승인(2017.9.19) 상병: 좌측 제5족지 근위지골 골절, 요양기간 : 2017.07.27. ~ 2017.09.30.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93년 12월 28일 ○○○○○(주) 조립1반 주,야간 8~10시간 반복작업을 수행해왔으며 2020년 4월경 콘솔어퍼 장착공정 작업 중 우측 손에 망치를 잡고 콘솔어퍼, 기어봉을 망치를 사용하여 맞추기 위해 때리면서 반복 작업 중 팔꿈치에 통증이 발병하였고 2020년 09월 04일 23시 10분경 엔진룸 워터 호스체결 공정 커넥터 체결 중 팔을 벌려서 작업을 하던 중 양측 팔꿈치에 통증이 발병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을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팔꿈치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28년간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 등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외측 상과염 등 진료 이력 확인되며, 발병 후 초친일은 2021.1.25. ○○○○에서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 과정에서 전동 공구 등을 이용하여 손바닥을 밀착시키는 자세 등 해당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