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1천추간 요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490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5요추 - 1천추간 요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라는 업체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 신청 상병 ‘제5요추- 제1천추간 요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도장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9.4. ○○ - 허리 통증 오래됨. 우측 둔부 통증 LRT(90rt / 90lt) 디스크 염좌 설명함 - 2020.11.13.까지 통원 치료함 - 2020.12.3. ○○○ ○ 주치의사 소견 - X선 촬영및 컴퓨터 단층촬영검사상 상기 병명 인지되었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16. 1.18. - 담당업무: 도장 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18:00 - 휴식시간: 1시간 50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6. 1.18. ~ 2020.11. 1./(주)○○○○○/도장/4대보험 - 2018.10. 6. ~ 2018.10.27./○○○○○/일용/일용근로이력(7일) - 2012. 6.21. ~ 2015. 3. 1./(주)○○○○○/도장/4대보험 - 2010. 5.18. ~ 2012. 5.22./□□□□/포장/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도장공 약 7년 5개월, 포장 업무 약 2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쇼트작업이 완료된 철 구조물을 지게차 또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도장 공정으로 운반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1시간 10분 ② 도장 작업 - 작업내용: 도장 부스로 운반 된 철 구조물을 도장 스프레이건을 손에 쥐고 철 구조물에 도장액을 분사하고 건조시킨 다음 앞, 뒤로 뒤집어서 스프레이건으로 도장을 하는 작업 - 작업시간: 6시간 ③ 건조 작업 - 작업내용: 도장 작업 이후 철 구조물을 재도장하거나 출고하기 전, 건조될 때까지 대기 - 작업시간: 1시간 ○ 업무 관련성 특진 소견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며, 직업력조사결과 약 7년 5개월간의 도장작업경력이 확인됨. 신체부담조사결과 하루에 약 3시간 30분 정도의 허리굴곡 및 쪼그린 자세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중량물 취급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객관적인 직업력 및 허리의 자세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 9.24. ~ 2020.10.22./○○/요추간판장애 - 2020. 3.23. ~ 2020. 9.23./○○/상세불명등통증,요추 - 2018. 1. 4. ~ 2019. 4.19./○○/상세불명통증,요추부 - 2016. 3.11. ~ 2016. 7. 1./○○/요통,요추부 - 그 외 2011 ~ 2013년까지 요추 관련 통원 치료 다수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4cm/ 체중 73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식회사○○○○○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제5요추 - 1천추간 요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철 구조물 운반, 도장 작업, 도장 후 건조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직업력 조사 결과 도장공 경력 약 7년 5개월, 포장 업무 약 2년 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요추 관련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다수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철 구조물의 페인트 도장 작업,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전반적인 요추 부위의 신체 부담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약 7년 5개월의 직력과 하루에 약 3시간 30분 정도 허리굴곡 및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해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5요추 - 1천추간 요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