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491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11.26.부터 자동차 부품 검수 및 부품박스 운반작업을 수해하였는데, 2018.09.25. 약 10~20kg정도의 부품박스를 들다가 허리가 삐끗하여 다음날부터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해오다가 2020년 3월경부터 허리통증이 악화되자 2020.03.31. 퇴사하였으며, 2020.09.18. 병원에서 신청 상병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2020.09.23.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을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부품을 검사하여 약 10~20kg 정도의 박스에 담아 옮기는 작업(1시간에 4박스)을 장기간 반복수행하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수술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09.18. 의무기록)
- S: 가끔씩 허리가 숨을 못쉬게 아프다. 우측 종아리 당긴다. 좌측도 약간. 1개월 전부터
- A: HLD L34, L45
- P: L-PEN + 특수치료 상담
- PHx: HTN
- 주치의 소견: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 있어 내원함. 2020.09.23.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함.
○ 자문의 소견: 영상의학상 요추3-4 좌측의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4-5의 전체적인 추간판 돌출 소견은 있으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파열이나 분출 등 급성기 소견없어 급성소견은 아닌 것으로 소견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자동차부분품제조업(주생산품: 자동차 프레스 부품)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신청인 개요
- 성명: ○○○(1961.04.01.)
- 입사일자: 2014.11.26.
- 담당업무: 자동차 프레스부품 육안검사(검수) 및 부품박스 운반
- 종사상지위/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로형태 및 근무(휴게)시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근무시간: 08:00~17:00
- 연장근무: 17:30~20:30(주 3~4회)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2:00~12:40), 저녁시간 30분(17:00~17:30), 휴게시간 1일 4회, 1회 10분
○ 근무이력
- 현직력: 2014.11.26.~2020.04.01.(5년4개월/자동차 부품검사)
- 이전직력: ①2002.09.01.~2004.01.01.(1년3개월/○○○○/서비스), ②2011.08.01.~2014.11.26.(3년4개월/○○/생산직)
※ 현직력과 동일한 업무 수행기간(4대보험등 객관적 확인자료상): 8년 8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 전체공정: 원자재 입고->절단->프레스->세척->검사->포장
- 신청인 담당업무: 검수작업(생산팀 포장)
- 작업방법: 선자세에서 테이블(약1m 높이)위의 제품을 손과 눈으로 검사한 후 밑에 있는 박스에 허리를 구부려 제품을 넣고 박스에 제품을 가득 채우면(약 15~20kg) 박스를 들고 뒤돌아 박스위로 쌓아 올리는 작업을 계속 반복함.
- 수행하는 업무별 비율: 테이블 위에서 제품검사 70%, 검사한 제품을 박스에 담고 밑으로 내려놓는 작업 20%, 완제품 물건박스를 들어 옮기는 작업 10%
- 작업량 등: 박스 1개당 무게 15~20kg, 1일 약 150박스 정도 작업함(1인작업, 1일 총중량 약 2.3~3톤).
※ 사업장은 2020.12.20.경 현 소재지로 이전한 이후부터는 2명이 검수작업 수행하고 있음.
- 구체적인 작업자세: 동영상 참조
○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제조현장에서 작업 자체가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것은 사실이며, 신청인이 재직당시 팔목, 어깨, 허리가 아프다고 수시로 이야기 하였지만 일을 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는 없었음. 회사를 사직하게 된 그 당시 상황은 배우자의 지방발령으로 인해 같이 동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함.
○ 직업환경의과 전문의 소견
- 15~20kg 자동차프레스부품 박스를 테이블에서 들고 뒤돌아 박스위로 쌓아올림 (1일 150박스, 1일 총중량 2.3~3.0톤)
- 신청인은 약 10년간 자동차 프레스부품 육안검사 및 부품 박스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시 요추의 굴곡/신전이 반복되고, 1회 취급 중량 최대 20kg, 1일 취급 총중량은 1일 2.3~3톤으로 파악됨,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 상병의 급격한 퇴행성 변화에 직업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6.06.04.~2018.08.02./4회/요추의염좌및긴장(S3350)/○○○
- 2018.10.04.~2018.11.08./3회/요추의염좌및긴장(S3350), 요통,요추부(M5456)/○○
□□□□□
- 2020.03.18.~2020.06.20./2회/요통,요추부(M5456)/○○○
- 2020.07.13.~2020.07.28./7회/요통,요추부(M5456)/□□□□□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8cm, 몸무게 60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및 음주: 해당없음
3) 신청상병 관련 사고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8.09.25. 약 10~20kg정도의 부품박스를 들다가 허리가 삐끗하여 취업치료를 받아오다가 2020년 3월경부터 허리통증이 악화되어 2020.03.31. 퇴사후 2020.09.18. 병원에서 신청 상병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수행중 허리를 부상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중량물 취급작업을 반복수행함에 따라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수술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약 10년간 자동차 프레스부품 육안검사 및 부품 박스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회ㅣ 취급 중량 최대 20kg, 1일 취급 총중량은 2.3~3톤으로 조사되었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6년부터 요추부염좌 및 요통 등으로 수차례 진료사실이 있으며, 해당부위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프레스부품 검사 및 부품박스 운반작업 수행시 요추의 굴곡·신전이 반복되며,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허리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10년간의 근무력과 작업강도, 상병상태를 고려할 때 허리 부위에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