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부의 관절증/우측 수부의 관절증/좌측 수부의 제1수근중수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수부의 제1수근중수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494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부의 관절증, 우측 수부의 관절증, 좌측 수부의 제1수근중수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수부의 제1수근중수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09.3.1. 입사하여 조리실무사로 근무해오던 중 손부위의 통증으로 진료결과, “좌측 수부의 관절증, 우측 수부의 관절증, 좌측 수부의 제1수근중수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수부의 제1수근중수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년부터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면서 모든 작업을 수작업으로 수행하고, 많은 양의 식판 세척 등 손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1.28.) 손 많이 씀, 수년간 여러병원에서 치료, pain(+),Td(-), finkelstein test +, IMP_de quervain wrist Lt., sono_R/O palmar radiocarpal ligament tear wrist Lt.
- (2020.12.18.) 좌측 손목관절 절제 관절성형술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손목의 통증 압통 호소상태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09.3.1.
- 담당업무: 조리실무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30분 / 휴식시간 1일 1회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9.9.1. ~ 재해발생일(1년 3개월), ○○ / 조리실무사
- 2009.3.1. ~ 2019.9.1.(10년 6개월), □□ / 조리실무사
- 2006.9.1. ~ 2009.2.28.(2년 6개월), △△ / 조리실무사
- 1997.6.7. ~ 1997.11.1.(4개월), ㈜○○ / 판매직
※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업력은 조리실무사 14년 3개월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조리실무사로 전처리작업, 조리작업, 운반작업, 설거지작업 등으로 밥조 1명, 국조 1명, 주반찬조 1명, 부반찬조 1명, 보조 1명으로 나누어 순환 근무함.
- 업무인원: 영양사 1인, 조리사 1인, 조리실무사 4인 근무함.
- 식수인원: 651명
※ △△ 식수인원 2,300명(조리원 13명), □□ 식수인원 2,550명(조리원 15명)임.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전처리작업(18.75%)
- 작업내용: 조리 전 전처리하는 작업으로, 조리대 앞에 서서 좌측 완관절을 신전한 채 1th, 2th, 3th, 4th, 5th 손가락으로 재료를 고정하고, 우측 1th, 2th, 3th, 4th, 5th 손가락으로 칼을 잡고 칼질을 하며, 서서 양주관절을 굴곡 내전하여 우측손엔 용기의 손잡이를 1th~5th 손가락으로 잡고 좌측손 완관절을 신전하며 1th~5th 손가락으로 세척된 쌀을 모아담아 밥판에 담는 작업임.
- 작업량: 일일 총 취급중량 190kg으로 총40kg의 쌀과 잡곡을 세미한 후, 밥판 22개에 나누어 담아 취사기 넣고, 김치 3박스(18kg) 칼질함.(1인작업)
② 조리작업(25%)
- 작업내용: 주반찬 부반찬 국 등을 조리하는 작업으로, 볶음조리 작업시 조리솥 앞에 서서 우측손(1th~5th 손가락)은 조리삽 가운데를 움켜쥐고, 좌측손(1th~5th 손가락)은 조리삽의 끝단을 쥐고 양주관절을 굴곡 신전하며 음식을 조리하고, 무침요리를 조리하는 작업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목과 손가락(1th~5th)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반찬에 양념을 묻히면서 조리, 반찬을 분배하는 작업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우측 손(1th~5th)으로 용기를 잡고 좌측 손(1th~5th)으로 반찬을 잡아 용기에 반찬을 담은 후 반찬 통에 반찬을 옮김.
- 작업량: 일일 볶음, 무침, 튀김, 국, 부찬 등 5개 반찬 중 1~2가지를 조리작업
③ 운반작업(12.5%)
- 작업내용: 배식카에 음식을 각각 싣고, 교실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배식카 앞에 서서 주관절은 굴곡 및 내전하고 양손(1th~5th)으로 밥판을 들고 요추를 굴곡하며 배식카 위에 밥판을 올려놓고, 배식카의 손잡이를 양견관절 외전 주관절 굴곡 및 회내전한 채 양손(1th~5th)으로 잡고 밀면서 운반함.
- 작업량: 총 취급중량 1인 80kg으로 22대의 배식카를 끌고 각 학급으로 운반(4인 작업), 식사를 마친 배식카를 1인당 평균 약 5대씩 끌고와 잔반을 모으고, 설거지 거리를 옮겨 놓음.(1인작업)
④ 설거지작업(25%)
- 설거지를 하는 작업으로, 개수대 앞에 서서 좌측손(1th~5th)으로 그릇을 잡고, 우측손(1th~5th)은 수세미로 닦으며, 개수대 앞에 서서 양주관절 내전 및 굴곡하고 양 완관절을 신전한 채 손가락(1th~5th) 사이에 식판을 잡고 물에 흔들어 헹구는 것을 반복하며 설거지함.
- 작업량: 총 취급중량 1인 150.7kg으로 총 651인분 식기류 취급함.
○ 업무관련성 신청인 주장 내용
- 현재 근무하는 ○○에는 스마트세척기를 운영하고 있으나, 과거 □□ 근무시 식수인원 2,550명(조리실무사_15명)설거지 작업시 자동 세척기 없이 설거지 작업이 이루어져 힘들었다고 강하게 주장함.
- (담당자 확인) 현재 □□ 식수인원은 1,200(조리실무사_8명)이며, 자동 세척기를 구비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영양사 통화함.
※ 2009년도 □□ 당시 자동세척기는 있었으나 애벌세척기의 잦은 고장으로 애벌단계 손세척하는 경우가 많았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확인상병명: 좌측 수부의 제1수근중수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수부의 제1수근중수관절 퇴행성 관절염
- 신청인은 식당 조리사로 근무하여 전처리, 조리, 운반, 설거지 작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손목을 사용하여 초기 10년은 자동세척기 없어 부담이 높았음.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음으로 평가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1.4.21. ~ 2019.5.3.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아래팔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1cm, 몸무게 70kg
- 우세손: 오른손
- 기저질환: 당뇨(2019년~)
- 음주(+)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09.3.1. 입사하여 조리실무사로 근무해오던 중 손부위의 통증으로 진료결과, “좌측 수부의 관절증, 우측 수부의 관절증, 좌측 수부의 제1수근중수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수부의 제1수근중수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6년부터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면서 모든 작업을 수작업으로 수행하고, 많은 양의 식판 세척 등 손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한 자로 전처리작업, 조리작업, 운반작업, 설거지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6.9.1.부터 14년 3개월정도 동일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1.4.21.부터 관련부위 건강보험수진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조리실무사 업무특성 상 손을 사용하여 조리, 설거지 등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손의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작업강도와 14년이상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수부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부의 관절증, 우측 수부의 관절증, 좌측 수부의 제1수근중수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수부의 제1수근중수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