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건 파열/좌측 석회성 건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496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석회성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7월 26일 자동차 조립 작업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통증이 심해졌으며, 2020년 11월 24일에는 통증이 극심하여 병원에서 MRI 촬영 후 수술하였고,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건 파열, 좌측 석회성 건염’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재는 바닥레일식이지만 입사 이후 8-9년 동안의 근무환경은 컨베이어식 행거 형태의 근무환경이었으며, 차량이 행거에 실려와 작업시 행거를 따라 뒷걸음질, 옆걸음질하면서 행거의 흔들림과 충격을 받으며 잔업 포함 1일 11시간씩(2교대 근무) 8-9년간 근무하였고, 지금도 작업이 몸에 무리가 가지만 입사 후 8-9년 동안의 좋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업무로 인한 누적부담으로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 10. 21., 29 ○○○○) - 좌측 어깨 통증 심하다. - USG: calcific tendinitis, Lt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견관절의 통증 및 관절운동 제한, 팔의 거상근력의 약화 호소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주)○○ - 입사일자: 2003. 1. 21 - 담당업무: 엔진헤드 사상, 검사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조: 07:00~15:30 / 2조: 15:40~익일 00:20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 휴식시간: 2회/1일, 10분씩 ○ 현 사업장 근무이력 - 2019. 1. 1. ~ 2020. 10. 21.: ○○○○○(주)○○ 소재2부 완성B반【헨진헤드 사상, 검사】 - 2003. 1. 21. ~ 2018. 12. 31.: ○○○○○(주)○○ 조립1부 완성1B반【조립】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조립1부 완성1B반 - 파킹레버(사이드브레이크) 체결: 차량 실내에 올라타 콘솔 장착부위 뒤쪽에 앉아서 파킹레버에 케이블을 장착 후 쪼그리고 앉아 차체에 볼트(3개) 체결 후 레버를 당기면서 유격 조절 후 제동등 커넥터 체결 후 차량 밖으로 내려옴(타반으로 공정 이관됨) - 리어사이드 트림 취부: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차체에 리어사이드 트림을 볼트로 체결하고, 백도어 위·아래에 볼트를 체결함. - 로워판넬 취부: 허리를 숙이고 몸을 틀어 차량 실내 운전석 핸들 및 운전석 무릎 앞쪽 부위에 판넬(플라스틱 커버)를 장착하고 체결 - 인테이크호스 취부: 일어선 자세로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차량 본네트를 열고 엔진룸과 라디에이터를 연결하는 호스를 끼우고 렌치로 고정시킴. - 도어웨져 취부: 차량 도어를 열고 차체 바디에 누수를 방지하는 고무파킹을 끼움. - 콘솔 체결: 차량 실내로 허리를 숙여 전동렌치로 고정볼트와 스크류를 사용하여 콘솔을 체결함. - 콘솔트레이 앗세이 체결: 허리를 숙여 콘솔과 판넬 사이에 배선케이블을 당겨서 트레이 앗세이(콘솔 앞부분의 수납함)에 커넥터를 끼우고 스크류로 체결함. - 트림스크류 작업: 스카프 투입 후 허리를 숙여 콘솔 앞쪽 측면에 전동렌치로 스크류를 체결하고, 뒷문 쪽으로 와서 트렁크 안쪽 양쪽 벽의 판넬(트림)을 고정시키기 위해 트렁크 바닥과 트렁크 위 양쪽 문짝에 스크류를 체결함. - 시트밸트 취부 스트러트 체결: 스트러트[앞쪽 바퀴위 쇼바(완충장치 스프링)] 윗부분의 댐퍼에 너트를 체결하고, 1, 2열 시트밸트 체결 후 뒤로 가서 3열 시트밸트를 체결함. - 카울 사이드 커버 투입 및 장착: 차량 실내에 자재 투입 후 허리를 숙여서 안쪽 배선과 매트를 정리한 후 카울사이드커버 장착 후 본네트 오픈레버 장착, 스카프 및 웨져를 체결함. - 타이어 장착: 렌치를 이용하여 차체에 타이어를 체결함. ※ 조립1부 완성1B반 전체 작업공정은 31개 공정으로 3개월마다 한번씩 순환 근무함. 2) 소재2부 완성B반 - 세타헤드 사상작업: 헤드를 왼손으로 당겨서 윗부분을 검사한 후 옆으로 돌려서 바이브레이터 공구로 양면을 사상한 후 두손으로 앞으로 뒤집어가면서 검사와 사상작업을 진행함. - 케이스(11호기, 14호기) 사상작업: 금형에서 바로 나온 뜨거운 제품(헤드)을 줄 공구로 위, 앞, 뒤, 좌, 우 등의 부분을 검사 및 사상작업한 후 왼손으로 제품을 뒤집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고 파레트에 적재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남, 44)은 2003. 1. 21.~재해일(2020. 11. 23.)까지 ○○○○○에서 2018년까지 조립1부 완성반에서 근무하였고, 2019. ~ 재해일까지 소재2부 완성반에서 근무함. 조립1부 완성반에서는 팔을 70-90도 가량 뻗어 차량 실내 및 차량문 테두리에 고무 패킹 작업 등을 수행하고, 소재2부 완성반에서 엔진 쎄타헤드 사상 작업시 왼쪽 팔을 70도 가량 뻗어 당기고 사상 작업 후 왼손으로 밀어 넣는 작업으로 근무기간과 업무량을 고려하면 어깨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1.07.07.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2.02.15. 관절통, 어깨부분 - 2013.07.22. 어깨 및 위팔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13.12.18.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5.08.04.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5.10.26.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6.03.18. 관절통, 어깨부분 - 2017.03.29. 회전근개증후군,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18.10.29. 회전근개증후군 - 2019.01.05. 석회성 힘줄염, 어깨부분 - 2020.02.10. 회전근개증후군 - 2020.06.03. 어깨의 석회성힘줄염 - 그 외 다수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83cm / 체중 98kg - 흡연: * - 음주: *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3) 산재이력 - 산재승인(1): 2005.10.05. 경부염좌, 요추염좌, 양어깨염좌(요양기간 198일) - 산재승인(2): 2008.01.18. 급성요부염좌(요양기간 43일) - 산재일부승인(3): 2018.09.06.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승인), 제3-4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번 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불승인)(요양기간 390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6년 7월 26일 자동차 조립 작업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통증이 심해졌으며, 2020년 11월 24일에는 통증이 극심하여 병원에서 MRI 촬영 후 수술하였고,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건 파열, 좌측 석회성 건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재는 바닥레일식이지만 입사 이후 8-9년 동안의 근무환경은 컨베이어식 행거 형태의 근무환경이었으며, 차량이 행거에 실려와 작업시 행거를 따라 뒷걸음질, 옆걸음질하면서 행거의 흔들림과 충격을 받으며 잔업 포함 1일 11시간씩(2교대 근무) 8~9년간 근무하였고, 지금도 작업이 몸에 무리가 가지만 입사 후 8~9년 동안의 좋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 2003년도에 입사하여 규칙적 교대근무 형태로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1주 5일, 1일 평균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어깨부위 관절통, 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의 상병명으로 다수의 진료 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은 모두 확인되나 ‘좌측 석회성 건염’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주)에서 약 17년 정도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작업 수행시 상지 거상 상태로 팔을 뻗는 자세와 전동공구의 사용 등으로 인한 어깨부위 부담작업이 반복되며, 차체에 부품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여 신체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건 파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좌측 석회성 건염’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석회성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