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장애 , 요추4/5번간/추간판팽윤 , 요추 제3-4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497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추간판장애 요추4/5번간’ 및 ‘ 추간판팽윤 요추 제3-4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어린이집에서 조리업무 및 조리실 청소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이들과 선생님 포함 4~50인분의 음식재료 손질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무, 점심식사 및 간식조리업무 후 매일 조리실 바닥을 허리를 굽혀 알콜로 닦아내는 청소 등을 수행해오다가 허리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추간판장애 요추4/5번간, 추간판팽윤 요추 제3-4번간’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 신청 상병 중 ‘추간판 장애 요추 4/5번간’의 경우, 사고성으로 신청하였으나 퇴행성으로 불승인되어 질병으로 재신청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보다 무거운 음식물쓰레기(메론껍질)를 양손으로 들고 이동하는 등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 10. 17 ○○○○○) - LBP for 2days, 어제 무거운 것 들었다, 오늘 아침부터 움직일 수 가 없다, intermittent lt. leg tingling (back pain) ○ 주치의사 소견 - 2020.10.19. 요추부 신경성형술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제3-4번간요추의 수핵팽윤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에 제3-4번간요추의 경도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최종확인상병명: 추간판팽윤,요추 제3-4번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65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20.1.2 - 근로자수 : 선생님(9인), 원아(39인) - 담당 업무: 조리원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09:00-15:30 - 휴게시간: 별도의 정해진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20.01.02.~2020.10.17.근무기간: 10개월(부상발병일자: 2020.10.17.)/○○○/4대보험 - 2019.11.01.~2019.11.16.근무기간: 1개월/㈜○○○(○○○)/산후조리원조리/4대보험 - 2019.09.04.~2019.10.11.근무기간: 1개월/㈜○○○(○○○)/산후조리원조리/4대보험 - 2016.12.15.~2019.01.01.근무기간: 2년 1개월/○○/건물청소/4대보험 - 2015.11.03.~2016.11.06.근무기간: 1년/○○○○○/아파트청소/4대보험 - 2015.01.01.~2015.09.05.근무기간: 9개월/□□/어린이집 조리/4대보험 - 2011.09.14.~2012.03.05.근무기간: 6개월/△△△△△/4대보험 - 2011.08~2011.09.근무기간: 13일/◇◇◇◇◇/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 - 2011.08.~2011.08. 근무기간: 3일/○○ ㈜/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 - 2011.05.~2011.08. 근무기간: 31일○○○○○ ㈜/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 - 2011.04.~2011.04. 근무기간: 17일/-/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1.03~2011.03.근무기간: 4일㈜ ○○○○○/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 - 2011.02.~2011.02근무기간: 4일/㈜ ○○○○○/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 - 2010.02.~2010.02. 근무기간: 7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직종별 근무기간: 어린이집 조리 (적용사업장)/4대보험 취득이력: 10개월 (발병일 기준) 어린이집 조리(적용사업장 외)/4대보험 취득이력: 9개월 산후조리원 조리/4대보험 취득이력: 2개월 아파트 및 건물청소/4대보험 취득이력: 3년 1개월 마트(시식코너 등 판매대진열업무)/산재보험일용근로이력: 55일,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24일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 측 주장(위 객관적 조사 내용 외) 신청인은 50세 이전 마트 알바를 간헐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업체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고, 2012년~2014년 식당설거지 알바를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함. 신청인은 2015.01.01.~2015.09.05. 까지 약 9개월 동안 조리사자격증 없이 어린이집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11.03.~2016.11.06.까지 약 1년 동안 아파트 청소, 2016.12.15.~2019.01.01.까지 약 2년 1개월 동안 건물청소 작업을 수행 한 후, 2018년도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2019.09.04.~2019.10.11./2019.11.01.~2019.11.16.까지 약 2개월 동안 산후조리원의 조리사업무를 수행하고, 2020.01.02.~2020.10.17.(부상발병일)까지 약 10개월 근무하였음이 4대보험 취득이력을 통해 확인되며 신청인의 주장과 동일함. 2.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휴직, 병가, 퇴사 및 타 직장 취업 등) - 신청인은 2020.10.17.(부상발병일) 이후 2020.10.18.~2020.10.31.까지 ○○○에서 근무 후 2020.11.01.~2020.11.30.까지 병가를 내고, 2020.12.01.~현재(면담일: 2020.12.17.)까지 ○○○ 어린이집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0.02.02.(화)/ (조사자2인, 신청인 1인, 원장님 1인) - 현장조사내용 ①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공정 관련하여 사업주와 면담을 실시함. ② 신청인이 작업하는 영상촬영 및 취급하는 중량물을 확인하고, 작업환경 높이 등을 실측함. - 준비작업: 당일 사용할 식자재의 세척, 썰기, 불리기 등의 조리 준비 작업을 수행함. - 조리작업: 간식 및 밥, 국, 반찬 등의 조리 작업을 수행함. - 설거지작업: 조리 시 사용한 조리도구와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식판을 설거지하는 작업을 수행함. - 청소작업: 조리 후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방을 쓸고 닦는 등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일일 업무 흐름도 09:00-09:30 쌀씻기, 국거리 물받기, 나물 삶아서 데치기 09:30-10:00 오전 간식시간 (죽, 과일 등) 10:00-11:40 국조리, 나물무치기, 고기볶기, 김치썰기 11:40-12:30 어린이, 선생님들 점심시간 12:30-13:30 설거지 13:30-13:50 음식물 수거 14:00-14:30 오후 간식준비(국수삶기, 볶음밥, 스파게티, 잔치국수) 14:30-15:00 오후 간식 15:00-15:30 설거지 및 청소 - 특이사항 1일 식수인원은 약 45명(교직원 9명, 원아 33-36명)으로, 1일 2회의 간식과 1회의 식사(점심)를 조리/준비함(조리원은 신청인 1인으로, 1일 약 6시간 근무함). 코로나 유행으로 일부 기간은 식수인원이 10명 전후로 감소하기도 하였음. 2) 신체 부담 작업 ① 준비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사용할 식자재의 세척, 썰기, 불리기 등의 조리 준비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냉장고에 적재되어 있는 식재료 또는 조미료를 조리 작업대까지 운반하여 물에 세척하거나 칼로 잘게 써는 등의 형태로 재료를 손질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남은 식자재나 조미료 등을 다시 제자 리에 가져다 놓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의 전방 굴곡, 허리의 회전, 1분 이상의 정적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특진결과 참고) - 해당 사업장은 조리계획서가 따로 없어, 현장조사 당일 사용한 식자재의 종류와 양을 기준으로 작업량을 정량화함. - 원장님이 당일 사용할 식자재등은 시장을 보고 정리하며, 식자재는 그날 사용하고 폐기한다고 함. ② 조리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간식 및 밥, 국, 반찬 등의 조리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간식용으로 세척된 과일을 바트에 소분하여 적재하고, 식판과 포크를 준비하여 카트에 올려 놓는 작업을 수행하며 카트가 3단으로 되어있어 허리를 굽힌 채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국솥, 냄비 등에 허리를 굽힌 채 어깨 및 팔 등을 이용하여 각 재료를 썰어 투입하고 우측 손으로 주걱 및 국자를 잡아 재료를 뒤집거나 회전시켜 조리를 한 후, 조리가 완성된 음식을 반별로 5개 바트에 담고 허리를 굽힌 채 3단 카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의 전방 굴곡, 허리의 회전 및 꺾임,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허리 굽히 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특진결과 참고) - 1인 작업량으로 반은 5반으로 구성되며 1반의 평균인원 6인임. ③ 설거지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조리 시 사용한 조리도구와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식판을 설거지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도구, 냄비 등과 점심식사가 끝난 후 수거된 바트, 포크, 컵 등을 설거지 하는 작업으로 설거지 작업대에 앞으로 살짝 기울인 채 설거지 작업을 수행하고, 설거지가 완료된 조리도구들은 아래에 위치한 선반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허리의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의 정적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④ 청소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조리 후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방을 쓸고 닦는 등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우측 손으로 행주를 잡아 허리를 굽힌 채 작업대를 닦고, 화구 위에 위치한 후드를 닦는 작업을 수행하며, 바닥은 헹주 또는 걸레를 이요하여 허리를 굽힌 채 닦는 작업을 수행함. 음식물쓰레기가 담긴 통을 한손 또는 양손으로 들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곳까지 이동하여 큰 음식물쓰레기통에 넣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허리의 회전 및 꺾임,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무릎 꿇기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보험가입자 의견(불인정) - CCTV를 통해 신청인이 진술한 근무당일의 출근시부터 퇴근시까지 근무사실이 인정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주상병이 요추의 염좌 및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임상적 추정의견)에 의한 증상에 대해 사고 당일 신청인이 운반한 음식쓰레기의 양 약 3kg에 의해 재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 산업재해로 판단하기 어려움. 신청인이 근무 한 당시 코로나로 인해 원아수가 줄어 식수인원이 평소보다 많지 않았고, 신청인이 중량물을 드는 등의 부담이 되는 업무는 없었다고 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20년 1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0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2개월(2019년)의 음식 조리원(산후조리원), 약 2년 1개월(2016-2019년)의 건물 청소, 약 1년(2015-2016년)의 아파트 청소, 약 9개월(2015년)의 음식 조리원(어린이집) 직력,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총 79일(2010-2011년)의 마트 물품 진열 및 시식판매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신청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식당에서 설거지 업무를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2. 2020년 10월 16일 음식물 쓰레기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 발생하였고, 2020년 10월 17일 ○○○○○ 진료,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0년 10월 19일 신경성형술 등 보존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어린이집 조리원으로, 수행업무는 1) 준비 작업, 2) 주 작업, 3) 설거지 작업, 4) 청소 작업으로 구성됨. 4. 어린이집 조리원 업무 수행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약 100kg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되나,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년부터 다수의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53cm, 체중 54kg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재해일 2020.10.16./○○○/사고성재해/일부승인(2020.11.6) - 상병: 요추 염좌(승인) 요양기간: 2020.10.17.~ 2020.11.10 추간판 장애, 요추 4/5번간(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어린이집에서 조리업무 및 조리실 청소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이들과 선생님 포함 4~50인분의 음식재료 손질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무, 점심식사 및 간식조리업무 후 매일 조리실 바닥을 허리를 굽혀 알콜로 닦아내는 청소 등을 수행해오다가 허리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추간판장애 요추4/5번간, 추간판팽윤 요추 제3-4번간’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 상병 중‘추간판 장애 요추 4/5번간’의 경우, 사고성으로 신청하였으나 퇴행성으로 불승인되어 질병으로 재신청함).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평소보다 무거운 음식물쓰레기(메론껍질)를 양손으로 들고 이동하는 등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0개월간 어린이집 조립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5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약1년7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이전 근무력으로는 약 3년간 아파트 및 건물 청소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경우 어린이집 조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요추 부위 부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며, 해당 부담 작업의 빈도 및 작업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아니하며, · 다음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추간 판 장애 요추 4-5번간’은 요추부에 발생되는 각종 질환을 포괄하는 바, 상병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며, ‘추간판 팽윤, 요추 제3-4번’의 경우는 의학적으로 신경압박이 없는 추간판 변성의 초기단계로서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로 업무부담과의 연관성이 낮아 업무와 상병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추간판장애 요추4/5번간’ 및 ‘ 추간판팽윤 요추 제3-4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