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제5-천추1번간추간공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498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제5-천추1번간추간공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87.10.21.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허리 통증 발생하여 2020.6.25.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요추부제5-천추1번간추간공협착증’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약 27년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허리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6.25. MRI, ○○)
- Lumbar sprain, more likely.
- Degenerative spur formations of contiguous endplate of L1-2, L2-3, L3-4, L4-5, L5-S1 levels.
- HNP. Lt paracentrally extrusion type with bulging disc, L3-4 level, more likely.
- Bilaterally neural foramen narrowing d/t HNP and posterior spur, L3-4, L5-S1 levels, more likely.
○ 주치의사 소견
- 요추통증. 방사선 결과 상기병명 확인됨.
○ 자문의사 소견
- 요추MRI에서 제5요추-천추간 경도-중등도 추간공협착증 소견.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이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 제조업
- 입사일자: 1987.10.21.
- 담당업무: 자동차 조립
- 근무형태: 1주일 단위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7.7시간(오전 07:00~15:40, 오후 15:40~24:2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8.5시간 (오후근무 잔업 시 1.5시간 추가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식사 40분, 저녁식사 40분, 휴게시간 20분(1일 2회, 1회 1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춰야함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인사카드)
- 2006.4.3.~2020.6.25. (14년2개월) 조립1부 샤시3직장(차량 하체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
- 2001.2.19.~2006.4.2. (5년1개월) 경영상 해고
- 1991.6.22.~2001.2.18. (10년8개월) 도장2부(차량 금속의 수정, 샌딩, 보전업무)
- 1987.10.21.~1991.6.21. (3년8개월) 바네트 생산라인(트럭 조립업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가. 작업 공정: 총 11개 공정을 1시간씩 로테이션 근무함
① RH 프론트 휠하우스 라이너 체결
② 프론트 이그져스트 파이프 리어이그져스트 파이프진 체결
③ RH 프론트/리어브레이크 파이프 체결
④ RH 리어휠하우스 라이너 취부
⑤ RH 리어휠하우스 라이너 체결
⑥ LH 프론트휠하우스 라이너 체결
⑦ 프론트 컴파트먼트 에어디플렉터 취부
⑧ 에어디플렉터 RH프론트 휠하우스 라이너 체결
⑨ LH 프론트/리어브레이크 파이프 체결
⑩ LH 리어휠하우스 라이너 취부
⑪ LH 리어휠하우스 라이너 체결
※ 상기 11개 공정 중 중 좌우 중복공정 제외하고 허리에 무리가 가는 6가지 작업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2020년 7월부터 내부공사를 통해 차량하부와 작업대의 공간을 위아래로 늘려서 허리를 덜 숙여도 작업할 수 있도록 개선함. (동영상 검토 시 재해자 작업 시에는 허리를 더 숙이고 작업하였음을 감안해야 함.)
나. 작업량
- 2019년 8월: 14일 근무, 4,593대/14=1일 328대
- 2019년 9월: 16일 근무, 4628대/16=1일 289대
- 2019년 10월: 19일 근무, 8,415대/19=1일 442대
2) 신체부담 작업
① RH 프론트 휠하우스 라이너 체결
- 작업 내용:
· RH 프론트 휠하우스 라이너 체결(UPPER)
· RH 프론트 휠하우스 라이너 체결(LOWER)
· RH 프론트 휠하우스 라이너 체결(UPPER)
· RH 프론트 휠하우스 라이너 체결(LOWER)
· RH 리어 범퍼 로워 패시아 푸쉬핀 취부
- 작업 방법: 허리를 숙이고 비튼 상태에서 전동 공구(1~1.5kg)로 스크류를 체결함.
② 프론트 이그져스트 파이프 리어이그져스트 파이프진 체결
- 작업 내용:
· 프론트 이그져스트 머플러 어셈 바디 취부 및 가체결
· 머플러 프론트 행거고리, 센터 행거고리 진체결 준비
· 프론트 이그져스트 머플러 어셈 바디 취부
· 프론트 이그져스트 파이프×리어 이그져스트 파이프 진체결
· 프로펠라 샤프트 오렌지 프로텍터 제거
· 샤시리어RDM 배선×바디배선 연결
- 작업 방법: 이그져스트는 배기가스가 나가는 머플러로 기어 중심축과 연결된 부위이며, 전동 공구(1~1.5kg)를 사용하여 머플러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작업으로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작업함.
③ RH 프론트/리어브레이크 파이프 체결
- 작업 내용:
· RH 프론트 범퍼 패시아×휀더 스크류 체결
· RH 프론트 브레이크 호스×브레이크 파이프 체결
· RH 프론트 브레이크파이프 진체결
· RH 리어 브레이크파이프 진체결
- 작업 방법: 오른쪽 앞바퀴와 뒷바뀌에 전동 공구(1~1.5kg)를 사용하여 브레이크 파이프를 체결함,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 발생.
④ RH 리어휠하우스 라이너 취부
- 작업 내용:
· RH 리어 휠하우스 라이너 취부
· RH 리어 도어 옥스 웨더스트립 취부
- 작업 방법: 전동 공구(1~1.5kg) 사용하여 뒷바퀴 안쪽 윗 공간을 막기 위해 언더커버의 일종인 휠하우스를 씌우는 작업으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 발생.
⑤ 프론트 컴파트먼트 에어디플렉터 취부
- 작업 내용:
· 에어 디플렉터×크래들 푸쉬핀 취부
· 프론트 범퍼 패시아 하단×에어 디플렉터 푸쉬핀 취부
· 에어 디플렉터×RH 프론트 휠하우스 라이너 체결
· 에어 디플렉터 스크류 체결
· 프론트 범퍼 페시아 푸쉬핀 취부 및 서스팬션 스키드 플레이트 볼트 가조립
· 휠하우스 라이너 하단 스크류 체결
- 작업 방법: 전동 공구(1~1.5kg) 사용하여 자동차 앞쪽 범퍼와 앞바퀴 휠하우스를 잇는 하단 커버를 씌우는 작업으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 발생.
⑥ 에어디플렉터 RH프론트 휠하우스 라이너 체결
- 작업 내용:
· 프론트 범퍼 패시아 하단×에어 디플렉터 볼트 체결
· 드라이브 트레인&프론트 서스팬션 스키드 플레이트 체결
· 프론트 범퍼 패시아 하단×에어 디플렉터 볼트 체결
· 프론트 이그져스트 머플러 어셈 바디 취부
· 프론트 이그져스트 파이프×리어 이그져스트 파이프 진체결
- 작업 방법: 프론트 이그져스트 파이프와 리어 이그져스트 파이프를 전동 공구(1~1.5kg)를 사용하여 진체결을 하는 작업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60년생 남자. 신청인은 1987년10월21일부터 자동차 조립공장에서 근무했음.
- 신청인은 11개 공정을 1시간씩 로테이션 근무를 했으며, 이 중 허리에 부담이 되는 공정은 6개라고 함. (1. RH 프론트 휠하우스 라이너 체결, 2. 프론트 이그져스트 파이프 리어이그져스트 파이프진 체결, 3. RH 프론트/리어브레이크 파이프 체결, 4. RH 리어휠하우스 라이너 취부, 5. 프론트 컴파트먼트 에어디플렉터 취부, 6. 에어디플렉터 RH프론트 휠하우스 라이너 체결)
- 작업 동영상 확인 결과 상기 작업에서 과도한 허리 굽힘은 보이지 않지만 약간의 허리 비틀림이나 간헐적인 허리 젖힘이 확인되고 근무기간이 김. 과도한 허리부담 작업은 아니지만, 근무기간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 신청인 진술
1) 각 기간별 업무 내용
① 1987.~1988.(1년): 바네트생산라인 / 트럭 조립업무
- 트럭에 부품을 체결하는 작업으로 목과 허리, 팔 등에 부담을 주는 업무임.
② 1988.~2001.(12년): 도장2부 / 도장 공정 업무
- 주야2교대로 8시간 근무하였고, 통상 연장근로는 1일 2시간, 휴일특근 2-3일 합해서 월 연장 근로시간은 60시간 정도임.
- 자동차 도장 공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공정은 전처리 → 중도 → 상도 → 수정 → 재 도장으로 이루어짐.
· 전처리 라인의 샌딩작업: 차체에 도장작업이 이루어지기 전, 차체 바디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약품처리 과정으로 샌딩작업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튼 자세로 차량을 사포질하므로 허리, 어깨 및 손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
· 완성 샌딩작업: 끌을 이용해 페인트가 뭉친 부분을 깎아낸 후 사포질하고 광택제를 발라 걸레로 문질러 마무리하는 공정이고, 작업 시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하고 작업지점이 신체로부터 멀기 때문에 몸을 길게 뻗어 작업하므로 허리와 목에 부담이 됨.
· 수정라인 폴리싱작업: 도장공정의 마무리 후 검수를 거쳐 도장작업 전반의 샌딩과 광택을 마무리하는 작업이고, 작업 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튼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등을 취하기 때문에 허리 및 어깨와 팔 부위에 부담이 됨.
※ 시간당 35대를 작업했고, 월평균 근로시간은 약234시간이므로 12년 근속한 것을 고려하면 약1,179,360번 작업함.
③ 2006.~2020.(14년): 조립1부 샤시3직장 / 차량하체 조립업무
- 주야2교대로 8시간 근무하였고, 통상 연장근로는 1일 2시간, 휴일특근 2-3일 합해서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234시간 정도였으며, 2018.7월부터는 173시간부터 225시간정도 연장 근로함.
· RH 프론트 휠하우스 라이너 체결: 오른쪽 앞바퀴를 덮고 있는 프레임을 스크류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작업. 전동공구(1~1.5㎏) 사용.
· 프론트 이그져스트 파이프 리어이그져스트 파이프진 체결: 이그져스트는 배기가스가 나가는 머플러로 머플러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작업. 전동툴(2~2.5㎏) 사용.
· RH 프론트/리어브레이크 파이프 체결: 오른쪽 앞바퀴와 뒷바퀴에 브레이크 파이프를 체결하는 작업. 전동툴(2~2.5㎏) 사용.
· RH 리어휠하우스 라이너 취부: 뒷바퀴 안쪽 윗 공간을 막기 위해 언더커버의 일종인 휠하우스를 씌우는 작업. 전동공구(1~1.5㎏) 사용.
· RH 리어휠하우스 라이너 체결: 오른쪽 뒷바퀴 휠하우스 라이너를 체결하는 작업. 전동공구(1~1.5㎏) 사용.
· LH 프론트휠하우스 라이너 체결: 왼쪽 앞바퀴를 덮고 있는 휠하우스를 체결하는 작업. 전동공구(1~1.5㎏) 사용.
· 프론트 컴파트먼트 에어디플렉터 취부: 자동차 앞쪽 범퍼와 앞바퀴 휠하우스를 잇는 하단 커버를 씌우는 작업. 전동공구(1~1.5㎏) 사용.
· 에어디플렉터 RH프론트 휠하우스 라이너 체결: 에어디플렉터와 프론트 범퍼 패시아 하단을 6개 스크류로 전동공구 혹인 L자형 유압식 공구를 이용해 체결하는 작업. 전동공구(1~1.5㎏) 및 전동툴(2~2.5㎏) 사용.
· LH 프론트/리어브레이크 파이프 체결: 왼쪽 앞바퀴와 뒷바퀴에 브레이크 파이프를 체결하는 작업. 전동툴(1~2.5㎏) 사용.
· LH 리어휠하우스 라이너 취부: 뒷바퀴 안쪽 위 공간을 막기 위해 언더커버의 일종인 휠하우스를 씌우는 작업. 전동공구(1~1.5㎏) 사용.
· LH 리어휠하우스 라이너 체결: 왼쪽 뒷바퀴 휠하우스 라이너를 체결하는 작업. 전동공구(1~1.5㎏) 사용
2) 주장 요지
- 샤시3직장은 업무량에 따라 시간당 54~63대 정도를 생산하는데, 2006년부터 2018년까지는 평균근로시간이 10시간이었으므로 1일 기준 540~630대 정도를 생산하였고, 2018년 이후에는 평균근로시간이 9시간이었으므로 486~567대 정도를 생산함. 샤시3직장에서 2016년부터 2019.11.까지(2019.11월부터 1년간 산재요양) 근속한 것을 고려하면, 1,979,751-2,309,709대 정도를 생산하였음.
- 11개 공정을 1시간 단위로 로테이션 근무하였으나, 작업위치와 작업공구의 무게, 작업 자세 등이 대체로 동일하여 로테이션 효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한 결과, 허리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임.
- 아울러, 약27년 근속하는 동안 도장 공정 및 차량 하체 조립업무에서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도장공정은 허리를 숙이거나, 비튼 자세,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에서 힘을 주어 차량표면을 문지르거나 닦아내는 작업을 하였고, 차량 하체 조립업무에서는 차량 아래에서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기울인 자세에서 양 팔을 어깨 위로 올려 조립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였기에 허리에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20.6.25.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아래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 신청인이 샤시3직장 근무당시 해당 감독자 확인결과 약3년 전 퇴직 후 거주하기 위해 충남 보령에 주택을 짓고 있었고, 신청인은 작업이 없는 날 보령으로 내려가 주택 짓는 것을 도왔다고 함.
- 신청인은 2019.11.13.~2020.11.30.까지 우측/좌측 충돌증후군 및 좌측견관절부분파열로 산재승인을 받아 출근하지 않았으며, 정년으로 2020.12.31. 퇴직함(2020.12월은 휴가)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이 2020.6.25.라고 진술하였으나 신청인은 2020년에 산재 요양 중으로 출근이력이 없으므로, 신청 상병이 2020년 1월 이후에 발병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 또한 당사는 ○○○ 작업환경센터에 의뢰하여 3년에 1회 근골격계 정기유해요인조사 및 공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근골격계 수시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샤시3직장 작업공정의 경우 정기/수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서 허리관련 부담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2019년 근골격계 부담작업 정기유해요인조사 결과 별첨)
- 아울러, 신청인은 1997년 도장2부 근무당시 교통사고로 1997.3.24.~7.18. 기간 휴직 이력이 있음.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사업장 제출)
- 샤시3직장 크로스 씰 쉴드 취부 공정
· 신체부위별 부담요소: 어깨 위 작업, 목, 어깨, 손목/손가락의 부자연스러운 자세
· 신체부위별 힘 부하 정도: 어깨-높음, 허리-보통
- 샤시3직장 탱크 프로텍터 체결 공정
· 신체부위별 부담요소: 어깨 위 작업, 목, 어깨, 손목/손가락의 부자연스러운 자세
· 신체부위별 힘 부하 정도: 어깨-높음, 허리-보통
○ 2016.4.9. 업무상 질병(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 척추관협착증(요추5-천추1), 요추부염좌) 불승인 관련
1) 직업환경의학 자문
- 신청인은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약25년간 근무한 근로자임. 주 업무는 16개 조립공정에서 차체 조립 작업임. 시간당 50대 정도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공중으로 지나가는 자동차 아래 부분에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체결작업을 수행함. 작업 자세는 경추의 굴곡, 비틀림은 발견되나, 허리의 과도한 굽힘, 비틀림은 발견되지 않고, 무거운 중량물 들기, 내리기 작업은 발견되지 않아 허리부담 작업으로 평가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됨.
2) 2016판정 제1147호
-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은 탈출 및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등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척추관협착증(요추5-천추1)의 경우는 협착 정도가 미약하고 신청인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고, ‘요추부염좌’는 외상에 의하여 발병하는 상병으로 작업력과는 관련성이 낮음.
- 신청인의 경우 머플러 작업 등 일부 중량물 취급 관찰되나, 취급 물품의 무게, 작업 빈도 및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워 각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4.9.~8.9.(17회) (의)○○
□□□□, 척추협착,요추부
2) 기초 조사 내용
- 신체조건: 168cm / 72kg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1989.12.8. 업무상재해 - 요부염좌(승인) / 장해등급 12급 12호
- 2011.6.22. 업무상질병 - 경추간판 탈출증(경추 5-6번간), 경추간판 탈출증(경추 6-7번간),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승인)
- 2012.1.4. 업무상질병 -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승인)
- 2016.4.9. 업무상질병 - 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 척추관협착증(요추5-천추1), 요추부염좌(불승인)
- 2018.1.26. 업무상재해 - 좌측 수부 제4수지 신전건 파열(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의학영상, 의무기록,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1987.10.21.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요추부제5-천추1번간추간공협착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상 약 28년 6개월의 동일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의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조립 과정에서 허리의 비틀림이나 간헐적인 허리 젖힘 등 요추부위 부담 요인 일부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빈도, 작업 환경 및 장기간의 업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된 부담이 신청 상병 유발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제5-천추1번간추간공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