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번-천추1번간 척추분리증/제 5번-천추1번간 요추의 척추전방전위증/제 5번-천추1번간 요추부 추관공 협착증 ,양쪽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02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 5번-천추1번간 요추부 추관공 협착증,양쪽’,‘제 5번-천추1번간 척추분리증’,‘제 5번-천추1번간 요추의 척추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8월부터 ○○에서 물품배송 업무를 하루에 16시간씩 수행하여오다가 2020.11.18. 17:20경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려 차에 픽업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제 5번-천추1번간 요추부 추관공 협착증,양쪽’,‘제 5번-천추1번간 척추분리증’,‘제 5번-천추1번간 요추의 척추전방전위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택배회사 소속으로 중량물을 취급하여 화물 배송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11.19. ○○○○
- Lower back pain with Lt. leg pain, Motor weakness(Lt. ankle, GT dorsiflexion), onset; 2020.11.18. 전일부터 시작된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 좌측 발목과 엄지발가락의 근력저하를 주소로 내원함. 아예 보행이 불가함, 누워 있을 수가 없다, 숙여서 있어도 통증이 심하다. → 2020.11.20. MRI → 2020.11.23. 수술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3년간 반복적으로 일을 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심해졌고, 내원 전날 갑작스러운 하지방사통으로 근력저하로 인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상기병명으로 확인되어 2020년11월23일 요추 5번-천추1번간의 후방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한 자로 , 수술 후 운동제한으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며 통증조절 및 검사, 치료 등 약물치료가 필요한 자임.
○ 자문의사 소견
- 2020.11.20. 요추 MRI 상에 요추 5번과 천추1번 추간판 높이가 collapse 되고 분리증과 전방전위증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분리성 전방전위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쪽 추간공이 좁아진 상태로 유합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보입니다. 2020.11.23. 요추 5번과 천추1번 유합수술시행하였고, 수술 후 경과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청한 요추 5번과 천추 1번 분리증 및 전방전위증, 양쪽 추간공 협착은 확인되는 분입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이하 주소 생략)
□□
- 입사일자 : 2018. 1. 1.
- 담당업무 : 화물배송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22:00
- 휴식시간 : 12:00 ~ 12:30 외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18. 1. 1.~2020.11.29./(이하 주소 생략)
□□/화물배송
- 2017.12. 7.~2018. 1. 1./□□(이하 주소 생략)/화물배송
- 2017. 6. 5.~2017. 8.20./(사업명 생략)/시멘트운반
- 2015. 7. 1.~2017. 4.30./○○/배송(도장제품)
- 2014. 3. 1.~2015. 6.30./(주)○○/지게차운전및배송
- 2013.11.25.~2014. 2.21./(주)○○/지게차운전및배송
- 2007. 5.~2013.11./(사업명 생략) 외/시멘트운반
* 직종별 근무기간 : 화물배송 약 2년 11개월 19일, 배송 1년 10개월, 지게차운전및배송 1년 7개월, 시멘트운반 324일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이 배송하는 화물은 업체용 중, 대형 화물이며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지역을 담당하였음.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일 기준)
. 화물 상차 작업(2시간/일): 당일 입고되는 화물을 각 동별로 분류하여 화물차에 적재하는 작업
. 화물 하차 작업(4시간 30분/일): 해당 배송지에 화물을 하차하여 배송하는 작업
. 화물 수거 작업(6시간/일): 거래처에서의 화물 수거 및 수거 화물의 하차, 분류 및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
. 운전 작업(2시간/일): 회사에서 배송지까지 또는 배송지간의 화물차를 운전하는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화물 상차작업
- 작업내용: 당일 입고되는 화물을 각 동별로 분류하여 화물차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차량에서 지게차로 하차가 완료된 화물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상태로 양측 손을 이용하여 각 동별 파렛트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동별 분류가 완료된 화물은 동선을 고려하면서 허리를 앞으로 굽혀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화물차량으로 상차하고 파렛트 채로 운반하여야 하는 화물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신청인이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여 상차하는 경우도 있음)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뒤로 젖히기(신전, >0°),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이상,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유지), 중량물 취급(>20kg),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 화물 분류: 평균 수량 300-450개, 평균 중량 30kg, 5일 작업
. 화물 상차: 화물의 수량 55-85개, 지게차로 상차하는 파렛트 평균 5개/일, 인력으로 운반하는 화물의 평균 중량 30kg, 1인~3인 작업(대형 화물일 경우, 동료 직원 2-3인과 함께 상차함.)
- 총 취급 중량: 2,350~3,975kg/인
- 작업시간: 2시간
② 화물 하차작업
- 작업내용: 해당 배송지에 화물을 하차하여 배송하는 작업
- 작업방법: 해당 배송지에 도착하여 일정 장소에 정차 후, 허리를 앞으로 굽혀 배송화물을 선별하여 하차시킨 후, 양손으로 화물을 파지하고 배송 장소까지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파렛트의 경우에는 배송지의 지게차로 화물을 하차하여 운반하고, 배송지에 따라 해당 업체의 직원이 화물을 함께 운반하고 적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함.)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뒤로 젖히기(신전, >0°),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이상,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유지), 중량물 취급(>20kg),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총 배송 수량 (1인 기준) 화/수(물량 많은 요일) 평균 80-90건, 그 외의 요일 평균 50건, (인력 운반) 화물 수량: 45-85건, 지게차로 하차하는 파렛트 평균 5건/일
- 총 취급중량: 1,350~2,550kg
- 작업시간: 4시간 30분
③ 화물 수거작업
- 작업내용: 거래처에서의 화물 수거 및 수거 화물의 하차, 분류 및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거래처에서, 접수된 화물을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화물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회사에 도착하면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인력으로 하차시킨 후 화물 별로 송장 라벨을 부착하고 지역별로 분류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거래처 고정 픽업(수거) 업무의 경우, (기타 개인정보 생략)와 ○○ 낚싯대 박스를 1개씩 어깨에 짊어지거나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3.5톤 화물차량에 상차하고 ○○○○○에서 1개씩 하차 후 동별 분류 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뒤로 젖히기(신전, >0°),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이상,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유지), 중량물 취급( 5-10kg, >20kg),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총 취급중량: 3,525-4,872kg
- 작업시간: 6시간
④ 운전 작업
- 작업내용: 회사에서 배송지까지 또는 배송지와 배송지간의 화물차를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제품의 배송 및 픽업을 위하여 회사에서 배송지 및 배송지간의 이동 시, 화물차량(1ton)을 운전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직접 교통상황을 파악, 차선 변경 등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양쪽 사이드 미러, 룸미러를 수시로 주시하고 손과 팔로 핸들 및 기어를 파지하여 조작, 발과 다리로는 클러치, 브레이크 페달, 엑셀 페달 등을 밟으며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중립, 좌우 회전(비틀림) 및 꺾임(측방굴곡),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전신 진동 등이 발생함.
- 작업량(화물차량(1ton) 운전)
. 운행거리: 평균 40-50km
. 배송 운행: 평균 50-90회
. 픽업 운행: 평균 50회
- 작업시간: 2시간
3)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회사용 중·대형 화물을 취급함에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고 거래처 고정 픽업(수거) 업무가 특히 신청인에게 무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함. 택배 물품 중 무게기 나가는 물품이 간혹 있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음. 예전 건축 현장에서 오래 일한 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전의 이력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8년 1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이하 주소 생략) □□)에서 약 2년 11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1개월(2017년)의 화물 배송, 약 1년 10개월(2015-2017년)의 도장 제품 배송, 약 1년 7개월(2013-2015년)의 지게차 운전 및 물품 배송,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총 324일(2007 - 2017년)의 건설현장 일용직(건설 자재 운반)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사업자등록이력 상으로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약 10년 1개월의 자동차 앰프 제조업체 운영 이력이 확인됨.
- 물품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등 부담자세와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나,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 5.31.~2016. 6.29. 요추의 염좌 및 긴장(부상병) 20회 진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70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4년 기타 손가락의으깸손상, 좌 4. 5수지 외상성 절단(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7. 8월부터 ○○에서 물품배송 업무를 하루에 16시간씩 수행하여오다가 2020.11.18. 17:20경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려 차에 픽업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제 5번-천추1번간 요추부 추관공 협착증,양쪽’,‘제 5번-천추1번간 척추분리증’,‘제 5번-천추1번간 요추의 척추전방전위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택배회사 소속으로 중량물을 취급하여 화물 배송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직종별 근무기간은 택배화물배송 약 3년, 도장제품 배송 1년 10개월, 지게차운전 1년 7개월, 시멘트 운반 일일근로내역 324일 등으로 확인되며,
. 조사된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대해 살펴본 바, 2016. 5월부터 6월까지 요추의염좌및긴장 관련 20회의 진료 내역이 있고,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11.19.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제 5번-천추1번간 척추분리증’,‘제 5번-천추1번간 요추의 척추전방전위증’은 신청인의 개인질환이며, 신청 상병 ‘제 5번-천추1번간 요추부 추관공 협착증’은 전방전위증에 의한 2차적인 변화로 신청인의 현 상태가 개인질환의 자연적 퇴행성 변화 수준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부담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급하는 중량물의 양이 상당하여 요추부위의 부담 요인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업무의 종사기간이 길지 않은 점, 신청인의 상병이 개인질환이거나 개인질환에 의한 2차적인 변화 상태로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소인에 의한 상태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 5번-천추1번간 요추부 추관공 협착증,양쪽’,‘제 5번-천추1번간 척추분리증’,‘제 5번-천추1번간 요추의 척추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