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공통신전건 파열/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503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공통신전건 파열,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12. 2. ○○○○○(주)에 입사하여 2018. 8. 5.까지 OIL/FUEL LINE에서 조립공정과 검사공정, 2018. 8. 5.부터 현재까지 AIM LINE에서 조립/초음파융착(웰딩) 공정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양측 팔꿈치에 통증이 심해져 2019. 6. 4. ○○○○, 2019. 8. 21. ○○○○○, 2020. 6. 22. ○○○○, 2020. 7. 6. □□□에 내원하여 양측 팔꿈치를 치료받았고, 2020. 8. 10. ○○○○에 내원하여 ‘좌측 주관절 공통신전건 파열,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조립공정과 검사공정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팔꿈치 누적부담으로 신청 상병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 8. 10., ○○○○)
- CC
·양쪽 팔꿈치가 아프다.(왼쪽이 더)
·1년 전 부터, 다친적 없다.
·타병원 치료 : 충격파, 주사 3~4번(마지막 주사 4개월 전)
·직업 : 자동차 부품
- O
·moderate Td on both lateral epi
- X-R
·Rt. elbow MRI : common extensor tendon partial tear with edema
·Lt. elbow MRI : common extensor tendon partial tear
○ 주치의사 소견
- 수술적 치료 요하였음.
○ 자문의사 소견
- 양측 주관절 공통신전건 부분손상 확인됨.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7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3. 12. 2.
- 담당업무: 자동차 부품 생산
-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규칙적 교대근무(주/야간 1주일 단위 교대 실시)
- 근무시간: 07:00 ~ 15:40(1일 8시간)
- 식사시간: 점심 11:00 ~ 11:40(40분), 저녁 20:10 ~ 20:50(40분)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
- 휴무일: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 이전 근무이력
- 2013. 12. 2. ~ 현재. ○○○○○㈜, 자동차 부품 생산
- 2013. 6. 3. ~ 2013. 12. 1. ㈜○○, 플라스틱 가공제품 생산
- 2013. 4. 29. ~ 2013. 4. 30. □□□□㈜, 동력용 전기기계기구 생산
- 2012. 9. 17. ~ 2013. 3. 30. ○○㈜ ○○, 배관공사용 부속품 생산
- 2011. 5. 2. ~ 2011. 7. 23. 주식회사○○○○, 원예 및 조경 업무
- 2000. 4. 10. ~ 2002. 1. 11. ㈜○○, 사무직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OIL/FUEL LINE(200-Line) 작업
- 작업기간: 2013. 12. 2. ~ 2018. 8. 5.
- 작업방법 및 작업자세
·모듈작업: 헤드, 카트릿지, 워터센서 조립을 왼손과 오른손을 이용하여 전동 툴로 제품을 체결함.
·브라켓 조립작업: 브라켓을 끼운 후 전동 툴을 이용해 볼트를 체결함(왼손/오른손 사 용)
·리크기 검사작업: 리크기에 제품을 안착시키고 캐플러를 (IN/OUT) 체결함.(왼손/오른손 사용) 검사가 완료된 제품은 리크기에서 꺼낸 후 캐플러를 제품에서 손과 손목을 이용하여 당기듯이 뽑음.
- 작업시간: 약 8시간
- 1일 업무비중: 약 100%
- 작업 중 공구사용 유무: 무
2) AIM LINE(Lamda LH/RH 작업)
- 작업기간: 2018. 8. 5. ~ 현재
- 작업방법 및 작업자세
·웰딩작업: 제품을 넣고 융착할 부품을 상단지그에 꽂음.(제품이 지그에 있는 경우 각 팔을 이용해 교차작업을 함)
·인서트작업: 제품을 지그에 안착시킨 후 각 팔을 사용해 양쪽 상단지그에 인서트를 꽂음.(교차작업 진행 후)
·부싱작업: 완료된 제품을 꺼내고 작업을 진행할 제품을 지그에 안착시킴(교차작업)
·리크기 작업: 리크기에 제품을 안착시키고 완료된 제품은 꺼내고 설비를 작동시킴.
·브라켓 작업: 제품을 지그에 안착시키고 조립할 브라켓을 지그에 고정시키고 설비를 작동시킴.
·아울핀 삽입작업: 제품을 지그에 안착시키고 조립할 아울핀을 상단 아울핀 삽입구에 넣고 설비를 작동시킴.
·브라켓 작업2: 제품을 지그에 안착시키고 브라켓을 지그에 고정시킨 후 설비를 작동시킴.
·센서 조립작업: 제품을 지그에 안착시키고 센서를 상단 지그에 안착시킨 후 설비를 작동시킴.
·大씰(가스켓) 삽입작업: 大씰을 지그에 안착시키고 그 위에 제품을 안착시킨 다음 설비를 작동시킴.
·삽입 후 망치작업: 大씰이 삽입된 제품을 망치를 두들겨 꼼꼼히 안착시킴.
- 작업시간: 약 4시간
- 1일 업무비중: 약 50%
- 작업 중 공구사용 유무: 무
3) AIM LINE(KAPPA1-Line 작업)
- 작업기간: 2018. 8. 5. ~ 현재
- 작업방법 및 작업자세
·웰딩작업(1~4호기): 제품을 융착할 2가지 제품 Upper와 Lower를 합쳐서 포개어 융착지그에 얹은 다음 2~3번 손을 망치처럼 사용하여 두들겨 안착시킴. 공정이 끝나서 기존에 제품이 지그에 안착되어 있다면, 제품이 지그에 꽂혀있기 때문에, 두 손으로 잡아당겨서 제품을 뽑아내야 함. 이때 팔 전체에 힘이 많이 들어감.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여 1~4호기 융착까지 진행될 때 점점 부피와 무게가 늘어나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됨.
·부싱 조립: 4개의 부싱을 상단 지그에 꽂아 놓고 사상을 마친 제품을 한 손으로 쥐고 와서 지그에 놓여있는 조립 완료된 제품과 교차로 제품을 바꾸어 스타트버튼을 눌러 작업함.
·인서트 조립: 인서트 조립을 위해 조립 전 제품과 조립 후 제품을 한 손으로 쥐고 교차로 바꾸어 조립 전 제품을 스타트 버튼을 눌러 작업함.
·씰(가스켓) 작업: 씰 작업을 진행시에는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이용해 꾹꾹 눌러가며 씰을 꼼꼼히 끼운 후 템퍼를 이용해 2~4번 망치처럼 두드려가며 조립함.
·인터널 리크: 리크 작업을 하기 위해선 리크기에 리크 전 제품과 통과된 제품을 각각 한 손으로 쥐고 교차로 바꾸어 스타트 버튼을 눌러 작업함.
·액큘레이터 조립: 액큘레이터 부품을 손으로 조립 후에 볼트 2개를 전동 툴을 사용하여 조립함.
·센서 조립: 센서를 조립하여 볼트 1개를 전동 툴을 사용하여 조립함.
·볼트 조립: 볼트 3개를 전동 툴을 사용하여 전동 툴을 사용하여 조립함.
·호스 조립: 호스 조립 후 뺀치 작업은 자동차에 조립된 제품이 유량이 세어나가서는 안되는 제품이므로 제품에 조립할 때에 강한 마찰력과 뺀치를 쥐는 강한 악력이 필요한 작업으로 손가락, 손, 손목, 팔꿈치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임. 용이하게 조립하기 위해 손목을 내회전과 외회전을 반복하여 호스를 손으로 밀어 넣는 것이 일반적인 작업방법임.
·삽입 후 망치작업: 大씰이 삽입된 제품을 망치를 두들겨 꼼꼼히 안착시킴.
- 작업시간: 약 4시간
- 1일 업무비중: 약 50%
- 작업 중 공구사용 유무: 뺸치
○ 전체작업 요약
- 작업기간: 2013. 12. 2. ~ 현재
- 작업자세: 재해자의 작업환경은 팔을 전체 사용하며, 웰딩공정의 제품을 지그에서 당기듯 꺼내거나, 지그에 제품을 손으로 망치처럼 두드려가며 작업해야 하고, 각각 왼손·오른손, 즉 양 팔을 사용하여 교차작업을 해야 하거나, THETA3라인의 호스작업처럼 손목의 스냅(내회전/외회전)을 이용해가며 힘을 주어 밀어 넣는 작업을 함.
- 중량물 무게: 지그 무게 약 1.4 ~ 6.5kg로 크기와 무게가 다양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상기인의 업무는 약 4년 8개월 정도의 부품 생산 업무입니다. 해당 업무는 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물건을 들거나 조립하거나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반복적으로 업무를 행하게 되며, 양손이 교차적으로 업무를 행하는 면이 있고, 손을 이용하면서 회내전 및 회외전이 반복됩니다. 중량물의 취급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하루 수백회 이상의 반복작업이 지속되어 만성적인 직업적 부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업무 관련성 높습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7. 11. 11. 관절통, 아래팔(○○○○, 1회 진료)
- 2017. 11. 25. 팔의 연조직염(□□□, 1회 진료)
- 2019. 6. 4. ~ 2019. 7. 18. 외측상과염(○○○○, 10회 진료)
- 2019. 8. 21. ~ 2020. 4. 3. 외측상과염(○○○○○, 15회 진료)
- 2019. 10. 2. 외측상과염(△△, 1회 진료)
- 2020. 6. 22. ~ 2020. 6. 25. 팔꿈치의 기타 윤활낭염(○○○○, 4회 진료)
- 2020. 7. 6. ~ 2020. 7. 10. 외측상과염(□□□, 3회 진료)
- 2020. 8. 10. ~ 현재.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5cm / 체중 60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자동차 부품 공정에서 조립과 검사, 초음파 융착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되었고, 통증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검사결과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공통신전건 파열,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조립공정과 검사공정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팔꿈치 누적부담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 2013년도에 입사하여 주/야 규칙적 교대근무 형태로 자동차 부품 생산공정에서 1주 5일, 1일 평균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아래팔의 관절통(2017년, 1회), 외측상과염(2019년, 26회), 팔꿈치 윤활낭염(2020년, 4회)’진단으로 진료 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서 라인 조립공정과 검사공정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과정에서 양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손을 이용하면서 회내전 및 회외전이 반복되며, 비교적 무게가 덜 나가는 중량물을 취급하지만 1일 수백회 이상의 반복작업을 7년 가량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공통신전건 파열,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