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04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9.28.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램프구간에서 폼 제작한 걸 혼자 타워로 설치하는 중에 옹벽구간 발판위에 있는 동료한테 바닥에 있는 자재 폼타이 및 폼판을 올려주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여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서 약 10kg 이상 나가는 자재들(유로폼, 파이프, 합판 등)을 반복적으로 운반하고 특히 유로폼을 상부로 올릴 때 요추를 신전 및 회전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많이 취하다 보니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09.29. ○○○) - cc Lower back pain(+) Buttock pain(+/-) inguinal RP to lower extremity(+/-) anterior thigh o/s : 오래 되었다 aggravation: 전일부터 구부리기 힘들다 너무 힘들다 앉아있기 힒듬 previous treatment 전일 침치료 받았는데 소용이 없음. Td: midline(-) SLRT(50/-) Patrick test(+/-) FNST(+/+) severe ○ 주치의사 소견 - 2020.10.08. 추간판제거술 L4-5 Rt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상병 확인 결과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명 - 입사 일자: 2020.8.13.(36일간) - 담당 업무 : 형틀목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 ~ 13:00)/오전 9:00 ~ 9:30, 오후 15:00 ~ 15:30 ○ 근무이력 - 2020.8.13.~ 2020.8.13.~2020.9.30.(36일)/형틀목공/일용근로내역 - 2004.1월~2020.7월(3111일)/형틀목공/일용근로내역 - 1989.1월~2020.9월(31년 8개월)/형틀목공/본인진술 ※직종별 근무기간: 형틀목공(일용근로내역)/15년 9개월 형틀목공(본인진술) /29년 8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1989년도부터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주장함. 2. 2004년 이전 급여를 당일 현금으로 받거나 통장으로 거래하여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주)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주) 소속으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 운반작업 → 유로폼설치작업 → 파이프서포트설치작업 → 슬라브설치작업 - 작업인원 : 10명 (형틀목공 8명, 잡부 2명) - 작업량 : 신청인의 진술과 사측에서 제공한 작업일보, 자재 제원표, 기존 재활지원부에 서 조사한 형틀목공 작업량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현장방문 : 1) 코로나19 바이러스 2.5단계 상승에 따라 현장방문 없이 신체부담요인조사 진행하였음. 2) 사측에서 신청인이 작업 하였던 운반작업, 유로폼설치작업, 파이프서포트작업, 슬라 브설치작업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조사자에게 메일로 제출함. 3) 신청인과 사측 동의하에 영상 자료 활용하였음. - 참고사항 : 유로폼 평균 무게 14.78k 2) 신체 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1,2,3) - 작업내용 :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한 상태로 양측 손에 유로폼을 잡고 고관절 높이까지 들어올린 뒤 작업위치까지 운반한다(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감)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하여 파이프를 잡아 우측 견관절 위에 짊어지고 작업위치로 운반한 뒤 요추 굴곡하여 파이프를 바닥에 내려 놓는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 평균 무게(14.78kg), 파이프서포트(V4 14.2kg), 합판(10.75kg) - 총 취급 중량 : 2026.8kg/일일(1인작업) 유로폼 평균 무게(14.78kg) × 60개 + 파이프서포트(V4 14.2kg) × 50개+ 합판(10.75kg) × 40장 = 2026.8kg/일일(1인작업) - 운반거리 : 20미터 내외 - 작업량 : 1) 일일 유로폼 평균 60개 운반 작업을 수행함 2) 일일 파이프서포트 평균 50개 운반 작업을 수행함 3) 합판 평균 40장 운반 작업을 수행함 4) 1개 운반 작업 시 3분 소요 ② 유로폼설치작업(동영상. 유로폼설치작업1,2) - 작업내용 :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상태로 양손으로 유로폼을 견관절 높이까지 들어올려 유로폼 위에 올려 놓고 유로폼 사이 폼타이를 넣고 연결핀으로 고정한 뒤 체결한다.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으로 폼타이를 유로폼과 유로폼 사이에 넣고 연결핀으로 고정한 뒤 체결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 평균 무게(14.78kg), 망치(0.4kg), 폼타이, 연결핀 - 총 취급중량물 : 유로폼 평균 무게(14.78kg) × 60장 = 886.8kg(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유로폼 60개 설치작업을 수행함 2) 유로폼 1개 설치 작업 시 2분 소요 ③ 파이프서포트설치작업(동영상. 파이프서포트설치작업1,2,3) - 작업내용 : 파이프서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파이프를 양손으로 잡아 골반높이까지 들어올린 뒤 작업위치로 이동한다. 서서 요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파이프서포트를 잡아 위로 올린다.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은 자재를 잡고 좌측 손은 볼트를 잡아 체결한 후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손목 굴곡 신전을 반복하여 두드리며 결속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파이프서포트(V4 14.2kg), 망치(0.4kg) - 총 취급 중량물 : 파이프서포트(V4 14.2kg) × 50장 = 710kg(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파이프서포트 50개 설치작업을 수행함 2) 파이프서포트 1개 설치 작업 시 1분 소요 ④ 슬라브설치작업(동영상. 슬라브설치작업) - 작업내용 : 슬라브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합판을 잡고 우측 손은 망치를 잡아 합판을 두드리며 결속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합판(10.75kg), 망치(0.4kg) - 작업량 : 1) 일일 합판 약 40개 설치작업을 수행함 2) 합판 1개 설치 작업 시 1분 소요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상병 확인 결과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2. 신청인의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일평균 2,000kg 이상의 건축 자재 운반하고 각종 설치작업에서 요추 굴곡 및 신전을 지속하는 등 전반적인 요추 부담이 높았음. 3. 해당 업무를 29년 8개월(자료상 확인되는 기간은 15년 9개월)로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따라서,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08.24.~10.02/M5456/요통,요추부/4차례 ○○○/2019.03.07./M4806/척추협착,요추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66cm / 63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09.28.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램프구간에 서 폼 제작한 걸 혼자 타워로 설치하는 중에 옹벽구간 발판위에 있는 동료한테 바닥에 있는 자재 폼타이 및 폼판을 올려주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여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형틀목공으로서 약 10kg 이상 나가는 자재들(유로폼, 파이프, 합판 등)을 반복적으로 운반하고 특히 유로폼을 상부로 올릴 때 요추를 신전 및 회전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많이 취하다 보니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36일간 형틀목공으로서 작업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 자료상 2004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약15년 9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요통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형틀목공으로서 작업 과정에서 일평균 약2000kg 상당의 중량물 취급 하는 등 요추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이 사건 공사현장을 비롯한 각종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