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505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2020.7.14. 슬라브 해체 작업 도중 추락하는 재해로 좌측 어깨 수상하여 좌측 견관절 탈구,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상병에 대해 승인되어 요양하였고, 당시 불승인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며 좌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2020.7.14 ○○○○: Lt. shoulder pain, 2020. 7. 14 떨어지면서, XR; proxical humerus fracture-dislocation, C/R 시행 수술필요 → 당일 CT 및 수술적 치료(closed reduction, ORIF, Repair of RC using ethibond → 2020. 8. 20 US; SSP tear → 2020.8.21 수술적 치료(A/S SSP repair, Lt)
- 2020.11.9 ○○□□: 2020년 8월 21일 관절경 영상 상 supraspinatus의 tear 소견 확인됩니다. 외상과의 연관성은 100% 확실하지 않으나, 강한 외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외상성 파열 가능성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주치의 소견
- 좌측 어깨 골절 및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수술 후 상태로 운동범위제한 및 동통 심하여 통원치료 요함.
○ 특별진찰
- 2020.7.14. (○○○○ CT) 좌측 어깨 관절 탈구 소견 관찰됨.
- 2020.12.17.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회전근개 파열) 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 2020.12.17. MRI (Left shoulder)
· IF and healed state of fxs. of left humerus involving greater tuberosity and lateral portion of head.
· Irregular thickening and mild residual edematous change of left supraspinatus tendon(SST), subscapularis tendon(SSC), infraspinatus tendon(IST), with visible continuity and visible attachment. --> IMP) Repaired and healed state of left SST, SSC, IST.
· Labral defect of anterior inferior portion of left glenoid. -->IMP) Bankart's lesion.
· Prominent capsule thickening in axillary recess. --> IMP) Severe adhesive capsulitis. Rec) clinical correlation.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7세 남성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4.23.
- 담당업무: 형틀목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1일 8시간(07:00~16:3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 20분(1일 2회, 회당 10분)
○ 근무이력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20.4.22.~2020.7.14. (49일) ㈜○○○○ / 형틀목공
- 2006.11.~2015.1. (103일) 다수의 건설현장 / 형틀목공, 비계공 등
* 신청인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결과 2015.1.~2020.7. 기간 약 1,186일 근무한 사실 인정됨.
* 신청인 주장: 1997년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건설현장 형틀목공 업무 수행하였으며, 주로 주택, 상가 등 작은 건설현장에서 일하여 객관적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① 담당업무: 자재운반, 형틀조립 및 설치, 슬라브 조립 및 설치, 형틀 해체, 슬라브 해체
② 업무 흐름도:
- 07:30-09:00 자재운반 및 당일 발생하는 형틀, 슬라브 설치 및 해체 작업
- 09:00-09:10 휴게시간
- 09:10-12:00 자재운반 및 당일 발생하는 형틀, 슬라브 설치 및 해체 작업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5:00 자재운반 및 당일 발생하는 형틀, 슬라브 설치 및 해체 작업
- 15:00-15:10 휴게시간
- 15:10-16:30 자재운반 및 당일 발생하는 형틀, 슬라브 설치 및 해체 작업
③ 기타 참고사항: 형틀 작업과 슬라브 작업은 같은 날 수행하지 않으며, 형틀조립 2일, 슬라브 조립 및 설치 3-4일 소요되며, 해체는 형틀 및 슬라브 각 1일 소요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자재운반
- 작업내용: 당일 발생 작업인 형틀 또는 슬라브 자재를 조립(설치)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당일 형틀 및 슬라브 조립에 필요한 자재를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인근 작업 장소까지 운반 및 적재되어 있으면, 적재되어있는 형틀 조립에 필요한 유로 폼은 한손에 1개씩 들어 양손을 이용하여 형틀을 조립 및 설치하는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슬라브 조립에 필요한 합판은 양손으로 잡아 설치장소까지 인력으로 운반하며, 써포트 등은 4-5개씩 한 번에 들어 어깨에 지탱하여 설치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취급 중량물:
· 형틀 자재운반: 유로폼(18kg) 500개, 형틀핀(0.03kg) 4000~6000개
· 슬라브 자재운반: 합판(9.1kg) 80~100장, 써포트(14.4kg) 250~400개, 파이프(7.5kg) 150개, 대각재(13.8kg) 60개, 소각재(3.4kg) 100개
- 작업시간: 4시간
- 작업인원: 7~8인
② 형틀 조립 및 설치
- 작업내용: 건물의 기초 작업을 위해 벽체 및 기둥 등에 형틀(유로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벽체 또는 기둥에 형틀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작업으로 형틀과 형틀은 전용핀을 사용하여 “T“자 형태로 핀을 삽입한 후 오른손으로 망치를 잡아 핀을 3-4회 내려쳐서 고정하는 방법으로 형틀의 조립과 설치를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취급 중량물: 유로폼(18kg) 500개, 형틀핀(0.03kg) 4000~6000개, 망치(1kg)
- 작업시간: 4시간
- 작업인원: 7~8인
③ 슬라브 조립 및 설치
- 작업내용: 합판 및 써포트를 이용하여 슬라브를 조립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기 시공된 콘크리트 벽면에 합판 고정(거치)용 각재를 설치하고 설치된 각재 위에 합판을 거치시킨 후 합판 지지용도의 써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써포트의 길이를 해당 현장의 슬라브(합판) 높이에 맞도록 상·하 조절 후 써포트와 합판의 이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망치를 사용하여 써포트에 잠금쇠뭉치를 3-4회 타격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취급 중량물: 합판(9.1kg) 80~100장, 써포트(14.4kg) 250~400개, 파이프(7.5kg) 150개, 대각재(13.8kg) 60개, 소각재(3.4kg) 100개
- 작업시간: 4시간
- 작업인원: 7~8인
④ 형틀 해체작업
- 작업내용: 조립된 형틀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조립된 형틀 사이에 콘크리트 투입 및 콘크리트 양생 후 망치를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형틀 핀을 제거하고 쇠지렛대로 벽면, 기둥에서 유로폼을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취급 중량물: 유로폼(18kg) 1,000개, 형틀핀(0.03kg) 8,000~12,000개, 망치(1kg)
- 작업시간: 8시간
- 작업인원: 7~8인
⑤ 슬라브 해체작업
- 작업내용: 합판, 써포트로 조립된 슬라브를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조립된 합판 위에 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콘크리트가 양생 된 후 망치를 사용하여 써포트의 잠금쇠 뭉치를 약 2-7회 타격하여 써포트를 해체하고 쇠지렛대를 사용하여 합판과 각재를 양생된 콘크리트 면에서 분리 및 제거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 신청인은 중국 인쇄공장에서 근무하다가, 1997년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으로는 2006년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총 154일의 직력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2015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을 검토한 결과 해당 기간 총 1,186일의 직력이 인정 가능함.
- 2020년 7월 14일 형틀 해체 작업 중 추락하였고(산재 승인; 좌측 견관절 탈구,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당일 수술적 치료(closed reduction, ORIF)를 시행하면서, ‘Repair of RC using ethibond’도 시행한 뒤, 2020년 8월 20일 초음파 검사 후 8월 21일 관절경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 신청인은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수행업무는 1) 자재 운반 작업, 2) 형틀 조립 작업, 3) 형틀 해체 작업, 4) 슬라브 설치 작업, 5) 슬라브 해체 작업으로 구성됨.
- 건설현장 형틀목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과도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재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을 인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4년 9월~10월 수 회의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72cm, 70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16.7.9. 업무상재해 승인 (좌측 제8번 늑골 골절)
- 2020.7.14. 업무상재해 승인 (좌측 견관절 탈구,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20.4.23. 입사하여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수상 이후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하여 중량물을 운반하고 조립하는 작업으로 인해 좌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일용직 형틀목공으로 객관적 자료상 2006년 11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1,289일의 동일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의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강도, 근무력,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깨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