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 우측/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06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 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제 5-6 경추간 추간판탈줄증,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라는 업체에서 여지 커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 부위의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 신청 상병 ‘제 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제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커팅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12. 8. - Rt sh pain, elbow pain, hand tingling - 2020.12.15. - Pain arm Rt: 발병 시기 2달 정도 - 이전에도 가끔 윗등, 우측 어깨가 좀 아팠었는데 2달 전부터 심해져서 뒷목, 어깨 팔 아프고 콕콕 쑤시고 저리고, 아리다. 손가락 쓰는 것은 괜찮다. 11월부터는 아파서 잠도 설치고 통증의학과에서 주사 치료 효과 없고 정형외과에서 어깨 / 목 검사, 고개를 많이 숙이고 자동차 부품을 자르는 일을 한다. 7년 정도. ○ 주치의사 소견 - 경추의 후만변형, 경추4/5, 5/6 분절에서 우측 추간신경공의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13. 9.16. - 담당업무: 커팅 업무 - 근무형태: 2교대근무(1주 단위) - 근무시간: 오전조 07:00 ~ 15:40, 오후조 15:40 ~ 01:20(익일)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3. 9.16. ~ 2020.12. 8./○○○○○/커팅/고용보험 - 2005. 9. ~ 2013. 9./○○/고객센터/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커팅 업무 약 7년 3개월, 고객센터 업무 약 8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에서 커팅 업무를 수행하였음. - 해당 사업장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여지 컷팅 작업 - 작업내용: 작업대 앞에 서서 고개를 약간 숙이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여지를 자동 컷팅기를 통해 컷팅 실시. 컷팅된 여지는 테이블 좌측에 순차적으로 적재함. 10개 도달 시 좌측 보관함에 이동 및 적재 실시.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 약 7년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라인 작업 시 목을 숙이면서 아래 보기 작업이 있으나, 굴곡 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 2.10./○○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20.11. 2. ~ 2020.11.30./○○○○/경추통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7cm/ 체중 66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서 여과지 커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제 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제 5-6 경추간 추간판탈줄증, 우측’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경추 부위의 신체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이 근무한 재해 사업장은 자동차 부품의 제조 업체로 신청인은 여과지 커팅 업무를 주 업무로 수행하였으며, 직업력 조사 결과 커팅 업무 약 7년 3개월, 고객센터에서의 고객 응대 업무 약 8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통’으로 2018년 2월과 2020년 11월에 각각 통원치료를 받은 이력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라인 작업 시 목을 숙이는 자세가 관찰되어 작업 과정에서 목 부위의 부담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 작업 강도가 높지 않고 굴곡 정도가 낮아 누적된 경추 부위의 신체 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 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제 5-6 경추간 추간판탈줄증,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