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우측 회전근개 증후군(근위축)/우측 견갑부 퇴행성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507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근위축), 우측 견갑부 퇴행성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7.01.~10.21.까지 총 38일간 ○○○○(주)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업무를 수행(과거 동일업무 기간 총 18년 8개월, 미장공 해외파견 7년 6개월 근무함)하였으며, 2020.10.21. 09:00경 지하 정화조 몰탈 바르기 작업 중 비빔 몰탈을 로프를 이용하여 양동이에 담아서 끌어올리는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10.22. 병원 진료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근위축), 우측 견갑부 퇴행성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을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6년간 미장공으로 운반, 준비작업, 배합작업, 상부미장작업, 하부미장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팔을 들어 올려 벽면에 모르타르를 바르는 동작이 많았고, 양동이에 담은 모르타르를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10.22. ○○○ 진료기록지 - C.C: Rt shoulder pain - acc: 어제 줄을 당기다가 아팠다 - US: SST tear - Rt. biceps rupture state 그전에 다쳤다 환자도 알고 있는 상태임. * 신청인은 6년 전쯤에 근무중 손수레를 당기다가 우측 위팔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었다고 함. ○ 2020.10.29. ○○○○ 우측 어깨부위 MRI 촬영 ○ 특진결과: MRI상 우측 극상건 파열 및 이두박근장건 파열 관찰되고, 뚜렷한 관절염 소견 관찰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본사: (이하 주소 생략) · 현장: (이하 주소 생략)((사업명 생략) 현장) - 입사일자: 2020.07.01. - 담당업무: 미장공 - 근무형태: 비정규직, 고정 주간작업 - 근무시간: 7:00~17:00(9시간) - 식사 및 휴게 시간: 점심식사(12:00~13:00, 1시간),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현직력: 2020.07.01.~2020.10.21.(총 38일간)/미장공/○○○○(주) - 이전직력: 1981.08.~2019.12.(총 26년 2개월)/국내 여러건설현장 18년 8개월, 해외파견 7년 6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운반 및 준비작업 - 작업내용: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한하여 양손으로 모르타르를 들어 운반 후 포대를 절개한 뒤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모르타르를 붓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높이: 바닥-드럼통(74cm), 바닥-모르타르(60cm), 커터칼(0.1kg)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모르타르(40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1,600kg 취급, 1인 작업/모르타르(40kg)×40포대/일일=1,600kg/일일 - 작업량: 1)모르타르 40포대/일일 운반, 1인 작업, 2)1회 운반 시 30초 미만 소요 ■ 배합작업 - 작업내용: 모르타르를 물과 배합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핸드믹서를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외전하여 모르타르를 배합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높이: 바닥-드럼통(74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핸드믹서(7kg), 물(5kg), 모르타르(40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1,800kg 취급, 1인 작업/1)모르타르(40kg) × 40포대/일일 = 1,600kg/일일, 2)물(5kg)×40통/일일=200kg/일일 - 작업량: 1)모르타르 40포대/일일 투입, 2)물 40통/일일 투입, 3)10회/일일 배합 수행(회당 4포대 투입), 4)1회(4포대) 배합 시 5~8분 소요 - 참고사항: (1)핸드믹서 사용 과정에서 국소진동 발생됨. (2)과거 핸드믹서를 사용하기 전 손 또는 삽을 사용하여 배합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상부미장작업 - 작업내용: 벽면 상부를 미장하는 작업으로 우마 위에 서서 요추 신전-회전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오른손으로 고대를 잡고 벽면에 모르타르를 바른다. - 작업시간: 4시간 - 높이: 바닥-우마상단(74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모서리용 고대(0.4kg), 고대(0.3kg), 붓(0.65kg) - 작업량: 1)상부 23평/일일 미장, 1인 작업, 2)1평(3.3㎡) 당 10분 소요 ■ 하부미장작업 - 작업내용: 벽면 하부를 미장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하여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우측 손으로 고대를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며 벽면에 모르타르를 바른다. - 작업시간: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모서리용 고대(0.4kg), 고대(0.3kg), 붓(0.65kg) - 작업량: 1)하부 10평/일일 미장, 1인 작업, 2)1평(3.3㎡) 당 15분 소요 ○ 사업주 의견: 불인정 - 신청인은 만 62세의 고령자로서, 재해발생일 당시 어떠한 물리적인 사고도 없었으며, 또한 진단서상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것으로 보아 만성적인 질병이 의심됨.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신청인의 우측 견관절 부담요인: 1)운반 및 배합작업시 모르타르 포대(40kg), 물이 든 양동이(5kg), 핸드믹서(7kg) 취급시 견관절 굴곡 및 외전 40도 있으며 최소 100회 이상의 반복성이 있음. 2)미장작업시 견관절 최대 160도 올리기, 외/내회전 반복이 있으며, 일일 최소 300회를 초과함. 3)배합작업시 핸드믹서에 의한 국소진동에 1.5시간동안 노출됨. - 신청인은 모르타르 포대(40kg)와 물이 든 양동이(5kg)를 일일 각각 40회 반복적으로 들고, 핸드믹서(7kg)도 주관절이 굴곡된 상태에서 움직임을 최소화위해 들고 있어야 함. 또한 지하 정화조나 저수조 미장작업시 모르타르가 든 양동이를 올리기나 내리는 작업이 있음. -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신청인은 26년 동안 미장공의 근무력이 확인됨. -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4년에 8차례 어깨부위의 진료력이 있으며, 근무기간 중에 있었음. - 신청인은 26년 동안 미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우측 견관절의 부적절한 자세 및 일일 300회 이상의 반복성, 중량물 취급, 국소진동에 노출의 부담용요인이 확인되고, 주관절의 굴곡된 상태에서 중량물 취급과 반복성이 확인됨. - 따라서, 신청인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과 이두근장건의 파열의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6.28.~07.03./M7791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3차례,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염 3차례/2014.07.21. M752 이두근힘줄염, M1901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 ○○/2020.07.05. M79118 기타근통,어깨부분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7cm / 체중 69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 신청인 측 의견 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10.21. 09:00경 지하 정화조 몰탈 바르기 작업 중 비빔 몰탈을 로프를 이용하여 양동이에 담아서 끌어올리는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10.22. 병원 진료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근위축), 우측 견갑부 퇴행성관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미장공으로 운반, 준비작업, 배합작업, 상부미장작업, 하부미장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팔을 들어 올려 벽면에 몰탈을 바르는 동작이 많아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총 38일간 미장공으로 근무하였고, 과거 동일업무 수행기간은 총 26년 2개월인데 국내 여러건설현장에서 18년 8개월, 해외파견 7년 6개월로 확인되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4년 8차례 어깨부위 진료이력과 2020.07.05. 어깨부위 근육통 진료내역이 확인되고, 해당부위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미장 작업시 우측 견관절의 부적절한 자세 및 1일 300회 이상의 반복성,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약 26년간의 근무력과 작업강도, 상병상태를 고려할 때 우측 어깨 부위에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근위축), 우측 견갑부 퇴행성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