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요추부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08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 요추부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등의 반복적인 작업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 요추부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건물 관리업무를 해 오면서 상시작업으로 건물외곽 청소와 주차관리업무, 간헐작업으로 화장실 및 외부 수도관 수리작업 등을 해 왔고, 특히 2020년 5월 한달간 폐기물운반 및 정리 작업을 하면서 중량물의 취급 등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의무기록 : 2020. 6. 29. ○○○○ - inject Hx(+) 3일 전 - Spx L45(+) - L4/5 Rt HNP(+) - severe LFH(+) ○ 주치의사 소견 : ○○○○○(요양신청서상) - 상기 환자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7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건물관리용역[근무지: ㈜○○○○○] - 입사일자: 2010. 10. 1.(4대보험자료상) - 담당업무: 건물경비 및 건물관리 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7.5시간(1주 평균 6일)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0. 10.~ 2020. 7.(재해일기준)/㈜○○○○○/건물관리/고용보험 - 2008. 2.~ 2009. 2./자영업(식당운영)/사업자등록증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사업장은 건물관리를 하는 용역회사로 신청인의 근무지는 ○○○○○ . - 근무인원 : 1명 - 업무내용 : 건물의 경비 및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건물 외곽청소 및 주차관리 등) -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하여 사업주 및 현재 건물관리인의 입회하에 업무관련성조사를 수행. 신청인은 방문예정 이였으나, 신청인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져 입회하지 못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과 담당자, 현 작업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상시 작업] ① 청소작업 - 작업내용 : 건물 외곽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에 쓰레받이를 잡고,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잡아 바닥을 쓸며 청소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쓰레받이, 빗자루 - 작업량 : 일일 평균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건물 주변 외곽 청소작업 수행 ② 주차관리 작업 - 작업내용 : 건물 외부로 들어와 주차하는 차량을 관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차량이 들어오면 차량 번호를 확인 후 안내를 해주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 5.5시간 - 작업량 : 정해진 차량 수는 없으며, 건물에 방문하는 차량들을 확인 관리하고 있고, 현재 해당건물에 약 8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으며, 주차 가능차량은 25대 가능함. - 참고사항 : 차량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는 주차 부스에 앉아 있음. [간헐적 작업] ① 화장실 수리작업 - 작업내용 : 변기를 수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스패너 및 작업공구를 잡아 변기를 수리, 세면대 하부 수도관을 수리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스패너 및 공구를 잡아 수도관을 조이고 풀며, 수리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패너 및 공구 - 작업량 : 주 1 ~ 2회 화장실 수리작업 수행 ② 외부 수도관 점검 및 수리작업 - 작업내용 : 외부 수도관 점검 및 수리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또는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외부 수도관을 점검 또는 이상이 있을 시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패너 및 공구 - 작업량 : 주 1 회 외부 수도관 점검 및 수리작업 수행 ③ 전구 교체작업 - 작업내용 : 전구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꺽임한 자세로 좌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사다리를 잡고 이동 후 전구 교체할 장소에 내려놓는다.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사다리를 잡아 사다리 위로 올라간 후 요추를 신전한 자세로 우측 손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전구를 교체한다. - 작업량 : 주 1 ~ 2회 전구 교체작업 수행 [일시적인 작업] ① 폐기물 정리작업 - 작업내용 : 폐기물 및 자재를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 손으로 자재를 잡아 밀고 당겨 이동한 뒤 적재한다. - 작업시간 : 4시간(일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폐기물 (5kg, 8kg, 10kg)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폐기물(8kg) x 12개/일일 = 평균 96kg/일일 - 작업량 : 2010년 10월 1일 ~ 2020년 7월 16일 근무 기간 중 2020년 5월에 약 30일정도 폐기물 및 자재 정리 작업을 수행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 청소작업시 20도 허리 굴곡이 빗질시 간간이 있고, 50도 허리굴곡과 비틀림이 있는 화장실 수리작업이 주 1∼2회 간헐적으로 있었고 1회 작업시 30분 정도 소요됨. - 외부 수도관 점검 및 수리작업시 45도 허리 굴곡이 있으며 1주당 30분가량 작업이 있음. 16.1kg의 사다리를 주 1∼2회로 들고 운반함. - 평균 8kg의 폐기물을 일일 12회 정도 들거나 밀어 정리하였고 45도 이상의 굴곡 및 비틀림이 있었으며 약 30일 정도 하였다고 함. 총 9년 2개월 동안 건물관리업무의 근무력이 확인됨. - 결론은 일시적으로 폐기물 정리작업 등의 허리부담 요인이 있었지만 요추간 전방전위증과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에는 부담요인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제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전방전위증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판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5. 7.~ 2020. 6. ‘요통 요추부, 상세불명의등통증 요천부, 척추협착 요추부’ 등 진료 이력 확인됨.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63㎝ / 체중 70㎏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입사 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 요추부염좌’ 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건물외곽청소와 주차관리업무 등을 해 왔고, 특히 2020년 5월 한 달 간 폐기물 운반 및 정리 작업을 하면서 중량물의 취급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상 9년 2개월간 건물의 경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상시작업으로 건물외곽 청소와 주차관리업무, 간헐작업으로 화장실 및 외부 수도관 수리, 전구교체 업무 등이 있고, 2020년 5월 한 달 간 일시적으로 폐기물 정리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료 이력은 2015. 7.~ 2020. 6. ‘요통 요추부, 상세불명의등통증 요천부, 척추협착 요추부’등이 확인되고, 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견이고, 상병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은 확인되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인 질환이며, 상병 ‘요추부 염좌’의 경우는 외상(재해)에 의하여 발병하는 상병으로 작업력과는 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이다. . 작업과정에서 요추의 굴곡 및 부적절한 자세와 일시적인 작업으로 중량물의 취급 작업이 있어 요추 부위의 부담요인이 일부 있는 것으로 고려되나, 상시 작업인 청소작업이나 주차관리 작업 등에서의 중량물 취급, 빈도, 자세, 누적강도 등을 고려할 때 요추부담 정도는 낮아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부담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상병 상태가 급성(파열) 소견임을 감안할 때 재해경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