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510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20.8.31. 입사하여 택배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아파트 계단을 세제박스를 들고 오르면서 왼쪽 팔꿈치에 통증 및 새끼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있어 진료결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택배물품 상차작업, 운전작업, 배송작업 등 1톤 포터 탑차에서 물품을 반복적으로 들거나 내리고 무거운 물품을 힘을 주어 운반하면서 주관절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2.21.) CC: both elbow pain & Lt. 5th finger numbness(L>R) VAS =7, onset: 한 달 전. hx: 무거운 물건 든 뒤부터 팔 들 때 통증과 좌측 새끼손가락 힘이 안 들어감. 물건 많이 들 때는 어깨까지 불타는 듯한 통증 있음, Traumatic Hx(-), Phx(-), self med: 고혈압/당뇨약(+), med. epicondylitis, Lt. C7 radiculopathy, moderated, acute
○ 주치의사 소견
- 근전도: 현재 좌측 경추 7번 신경근병증의 소견, 중등도, 급성 소견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 소속
- 총인원: 해당소속 ○○명
- 담당업무: 택배기사
- 근무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21:30~07: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저녁시간 60분(00:30 ~ 01:30)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8.31. ~ 재해발생일(4개월), ○○(주) / 택배기사
- 2019.11.1. ~ 2020.4.11.(5개월), ㈜□□□□□ / 고객관리(인터넷)
- 2019.6.1. ~ 2019.11.1.(5개월), ㈜△△△ / 고객관리(여성의류 쇼핑몰)
- 2017.11.1. ~ 2019.5.31.(1년 7개월), ㈜◇◇◇◇◇(주, ☆☆☆☆) / 고객관리(인터넷) / 국세청
- 2018. 12월(2일), ○○○○○ / 행사관리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3. 9월(9일), ♤♤♤♤♤ / 여행사 행정보조 / 일용근로내역
- 2012.4.3. ~ 2012.6.28.(54일), ♡♡♡♡♡ / 여행사 행정보조 / 일용근로내역
- 2010. 2월(25일), ㈜○○ / 현장잡부
- 사업자등록이력: 2013.7.29. ~ 9.30(2개월) ○○○○○ 및 2014.10.20. ~ 2015.7.10.(9개월) ♧♧♧♧ ○○○ 요식업을 운영함.
※ 택배기사 4개월, 고객관리 2년 5개월, 개인사업 10개월, 여행사 행정보조 3개월, 현장잡부 1개월로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택배기사로 택배물품 상차작업, 운전작업, 배송작업으로 이뤄짐.
- 담당구역: 명단 다수 등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등 참조)
① 운전작업
- 작업내용: 1ton 탑차를 운전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는자세로 운전하는 작업 시 주관절의 굴곡-회내전-회외전 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일일 평균 배송지 140.2가구로 일일 평균 60km 운전함.
- 참고사항: 운전하는 작업 시 주관절의 굴곡-회내전-회외전 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② 상차작업
- 작업내용: 롤테이너를 양손으로 잡고 밀거나 당겨서 탑차까지 운반하며, 롤테이너 내의 물품들을 양손으로 잡아 적재함에 싣는 작업임.
- 작업자세: 팔꿈치는 30도이하의 굴곡/신전이 반복하고, 손목은 40도 신전/굴곡, 물품의 길이에 따라 요측/척측, 외회전/내회전 등 양측 주관절 굴곡, 손목 신전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롤테이너 운반작업 및 택배물품 탑차에 상차작업이 이뤄지며, 일일 총 취급중량1313.48kg으로, 평균 택배물품 230.4개 상차, 롤테이너 6회 운반하며, 상차작업시 1대당 평균 15분 소요됨.
③ 배송작업
- 작업내용: 탑차에서 물품을 들어 배송지까지 운반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팔꿈치 30도이하의 굴곡/신전 반복, 손목은 40도 신전/굴곡, 물품의 길이에 따라 요측/척측, 외회전/내회전 등 배송작업시 양측 주관절-굴곡, 손목-신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배송시 취급중량 총 1220.12kg으로 일일 평균 택배물품 230.4개, 배송가구수 140.2가구, 이동거리 평균 10m, 평균 3분 소요됨.
※ 참고사항: 택배물품을 배송하는 작업시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이용하는 곳이 전체 가구 수의 40% 정도임.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확인상병명: 양측 주관절 내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 신청인은 약 4개월 동안 택배물품 배송을 하면서 양측 팔꿈치와 손목의 부적절한 자세로 힘이 요구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한 것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의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20.9.23. ~ 2020.9.25.(#3),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0cm, 몸무게 75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 음주: 1일 1갑 15년 / 주 1회 맥주 2병
- 기저질환: 고혈압 및 당뇨: 2013년부터 약물복용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주)에 2020.8.31. 입사하여 택배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아파트 계단을 세제박스를 들고 오르면서 왼쪽 팔꿈치에 통증 및 새끼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있어 진료결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택배물품 상차작업, 운전작업, 배송작업 등 1톤 포터 탑차에서 물품을 반복적으로 들거나 내리고 무거운 물품을 힘을 주어 운반하면서 주관절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한 자로 택배물품 상차작업, 운전작업, 배송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4개월의 업무력과 그 외 고객관리, 행사관리, 여행사 행정보조, 현장잡부, 사업자로 요식업과 여행사 등 이력이 확인되며, 2020.9.23.부터 관련부위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택배물품 상차, 배송, 운전 등 작업과정에서 팔꿈치와 손목의 부적절한 자세로 힘이 요구되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일부 팔꿈치 부담작업이 확인되나 작업강도, 4개월정도의 짧은 업무력 등을 고려할 때 주관절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