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513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산하기관인 ○○○에서 공원녹지및 산림관리를위하여 전정기를 사용하여 관목전정작업 예초기를 사용하여 풀제초작업 엔진톱을 사용하여 위험목 및 고사목제거작업등 기계장비를 두 손으로 잡고 무릎에서 머리위까지 계속하여 팔을 들고 매일 반복하여 작업하므로 기계의 무게 및 작업시의 진동이 팔에 많은 무리를 주어 통증 발생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 ‘우측 외측상과염’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의 공원녹지 및 산림관리를 위해 전정기, 예초기, 엔진톱을 사용하여 풀 제초작업, 고사목 제거작업, 벌목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계장비를 두 손으로 잡고 무릎에서 머리 위까지 들고 있는 자세, 기계의 진동으로 인해 팔꿈치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7.25. ○○○) - Rt side 사진먼저-팔꿈치(우측), 수개월전부터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주관절 외측 통증으로 2020.7.25. 내원 수개월전부터 한의원치료후 상태로 테니스엘보로 진단. 물리치료 및 충격파치료중으로 산재 신청원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됨. 재해와의 인과관계 여부는 직업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공무직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09.03.02. 약 9년 (노조전임기간 2년 제외) - 담당업무 : 예초작업, 전정기작업, 엔진톱 사용한 고사목 제거, 벌목 작업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 - 2009.3.2.~/ ○○○/ 조경/4대보험 ※ 신청인은 2009년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에서 조경 관련 업무를 하다가 2012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발병일(외측 상과염의 최초 진단일인 2020.07.25.)까지 조경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예초기, 엔진톱, 전정기 등 장비 사용하여 예초, 고사목 제거, 벌목 작업을 수행함. 각 장비들의 모터를 켜고 양손으로 잡아 예초작업, 고사목 제거 작업을 수행함. 등에 메는 예초기는 약 10kg, 두 손으로 드는 전정기는 약 5kg, 엔진톱은 약 4kg 정도 되며 작업하는 동안 모터의 진동이 팔을 통해 몸에 전해짐. 예초작업은 매년 5월부터 9월까지가 업무량이 가장 많으며(잡초,수목이 빨리,많이 자라서 작업량이 많음) 이외의 기간에는 예초, 고사목 제거, 벌목 작업등의 업무 강도는 하절기에 비해 높지 않다고 함. 예초,벌목작업을 제외하고는 비정형의 작업(산책로 만들기, 민원 처리-산책로의 나무 가지제거, 비가 와 질척해진 바닥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함 ○ 보험가입자 의견(불인정) - 신청인은 2012.05.01.자로 ○○○에 채용되어 현재까지 조경관리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신청인은 2017.12.11.부터 2019.10.14.까지 약 2년간의 기간 동안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여 조경관리 현장 업무가 아닌 사무업무(노조업무)를 수행하였다가 2019.10.14.로 노동조합을 탈퇴함과 동시에 본 업무에 복귀하였음. 신청인은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면서 사무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한 기간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약 2년간의 사무업무를 수행하고, 언급된 재해발생일 2020. 03. 27.자로부터 약 5개월 전에 업무에 복귀하여 조경관리 현장업무를 수행하였음. 이를 고려하면 신청인은 재해발생일과 재해상병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실제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에 해당함. 따라서 신청인이 노조전임자로 사무업무를 하다가 현장업무로 복귀한 시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언급한 조경 작업도구 등을 매일 반복하여 사용했다고 하여 약 5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우측 외측상과염’이라는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신청인은 재해상병의 발생원인이 “전정기를 사용하여 관목전정작업, 예초기를 사용하여 풀 제초작업, 엔진톱을 사용하여 위험목 및 고사목 제거작업 등 기계장비를 두손으로 잡고 무릎에서 머리 위까지 계속하여 팔을 들고 매일 반복하여 사용”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음. 즉 전정기, 예초기, 및 엔진톱을 매일 반복하여 사용한 것이 재해상병의 원인이라 언급하고 있음. 그러나 조경관리 작업을 위해 전정기, 예초기 및 엔진톱 등의 조경작업도구를 사용하는 기간은 5~6월경부터 8~9월경에 이루어지고 있음. 가을과 겨울인 10월경부터 4월경까지는 조경 작업도구를 사용하는 작업이 극히 드물고, 주로 순찰 관목제거 등 직접 손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와 같은 내용은 작업일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작업일치 첨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언급한 재해발생일 2020. 03. 27. 자 전후로는 조경 작업도구를 사용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나아가 신청인이 사무업무에서 조경관리 업무에 복귀한 2019. 10. 15.자의 기간에서부터 살펴보더라도 조경 작업도구를 사용한 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기 어려움.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신청인은 2009년부터 조경작업을 하였다하며 업무기간중 2019년 10월까지 2년동안 노동조합 활동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하였으며 2019년 10월부터 발병시까지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연속업무종사기간은 5개월로 추정됨. 4~5kg의 엔진톱, 전정기를 지지없이 들고 외전을 반복하는 진동작업이라 팔에 무리를 주는 업무라 할 수 있으나 근무기간이 짧고 발병시절 기간이 업무부담이 적은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7.25. ○○○, 외측상과염(M771)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 : 170cm/ 몸무게 : 61kg - 우세 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산하기관인 ○○○에서 공원녹지및 산림관리를 위하여 전정기를 사용하여 관목전정작업 예초기를 사용하여 풀제초작업 엔진톱을 사용하여 위험목 및 고사목제거작업등 기계장비를 두 손으로 잡고 무릎에서 머리위까지 계속하여 팔을 들고 매일 반복하여 작업하므로 기계의 무게 및 작업시의 진동이 팔에 많은 무리를 주어 통증 발생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 ‘우측 외측상과염’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의 공원녹지 및 산림관리를 위해 전정기, 예초기, 엔진톱을 사용하여 풀 제초작업, 고사목 제거작업, 벌목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계장비를 두 손으로 잡고 무릎에서 머리 위까지 들고 있는 자세, 기계의 진동으로 인해 팔꿈치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2017.12월부터 2019.10월까지 약2년간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한 기간을 제외하면 총 약9년간 조경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외측 상과염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예초 작업 등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심의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 반면에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과정에서 예초 작업 등의 과정에서 해당 부위에 일부 신체 부담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작업 과정상 작업 강도가 높지 아니하며, 약 2년간의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한 이후 복귀시점인 2019년도 10월경부터시까지 유효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업무로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