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 견관절 극상건 완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515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극상건 완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에 2013.4.15. 입사하여 매장 내 상품 진열 및 매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2020.11.25.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 견관절 극상건 완전파열’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3.4.15.부터 7년 이상 상품 진열 및 매장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해 우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2020.11.25. 우 견관절 동통, 오래됨. ESWT
- 2020.11.26.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및 극상건 봉합술 시행
○ 주치의사 소견
- 검사결과 우측 견관절부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임.
- 상기 환자는 출근하여 퇴근 시까지 매일 약 3~4백kg 되는 파레트를 혼자서 팔의 힘으로 진열장까지 옮기는 작업을 하여 팔에 무리가 왔다고 함. 이는, 직업적 부담으로 올 수가 있으며, 또한 업무상의 행동,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에 따라 서서히 진행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상병명은 직업성질병으로, 재해와의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요양기간 타당.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 입사일자: 2013.4.15.
- 담당업무: 상품 진열 및 매장관리
- 근무형태: 교대근무 (오전, 오후 규칙적 교대)
- 근무시간: 1일 7.5시간(오전: 08:00~17:00 / 오후: 13:00~22:00), 1주 평균 5일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12:00~13:00), 저녁식사 60분(17:00~18:00), 휴게시간 3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3.4.15.~2020.11.25. (7년6개월) ○○○○(주)○○ / 상품진열 및 매장관리
- 2012.2.1.~2013.2.28. (1년1개월) ㈜○○○ / 영업 관리(사무)
- 2009.2.1.~2012.2.1. (3년1개월) ○○○ / 영업 관리(사무)
- 2008.3.1.~2009.2.1. (1년) ㈜○○○○○ / 영업 관리(사무)
- 2007.5.7.~2008.3.1. (10개월) ○○○ / 영업 관리(사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신체부담 작업
- 수동자키(20~30kg)에 파레트를 올린 상태에서 진열할 상품을 쌓아올린 후 진열대로 옮김.
- 진열대 앞으로 옮긴 물건의 박스 또는 비닐을 칼로 개봉한 후 물건을 들어 진열대 안쪽부터 채워 넣음.
- 진열대의 높이는 2m 이상이며, 일정 높이 이상은 사다리에 올라가 물건을 들어 올려 진열함.
- 상품 진열 후 남은 물건은 진열대 가장 위에 올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 작업은 매장 내 물건이 소진될때마다 수시로 이루어지며, 일용가공은 무거운 무게의 물건을 들어야 하는 중량물에 의한 신체 부담 작용하며, 제과 제품은 소진 량이 많아 무게는 일용가공보다 적으나 반복 횟수가 많음.
2) 기타 확인사항 및 조사자 의견
- 진열대는 7단으로 된 2m 이상 높이로, 신청인이 관리한 진열대(라인)은 20개가량이며, 동일 시간에 동일 업무 수행 근로자는 2인임.(초반 4인이었다가 3년여 전부터 병가 등의 사유로 2인으로 변경되었다고 함.)
- 상단에 진열 후 남은 물건은 진열대의 맨 위 칸에 옮겨 보관하며, 키에 따라 일정 높이의 진열대에 상품을 진열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사다리에 올라가 물건을 들어 어깨위로 올리는 자세가 수시로 반복되는 것이 확인됨.
(신청인의 신장에 비하여 진열대의 높이가 높아 어깨 위 거상 작업의 빈도가 높았을 것으로 사료됨.)
- 신청인은 업무 순환으로 최근 1년 간 가공 일용(세제, 휴지, 건강식품 등) 섹션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전 6년가량은 제과 섹션에서 상품 진열 업무를 해옴.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제과 섹션의 물량 소진이 빠르기 때문에 수시로 포장박스에서 낱개의 제과제품을 반복하여 진열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임.
- 사업장 담당자 및 동료근로자와 면담한 바, 출근 후 1시간~1시간 30분가량은 기존에 진열된 상품의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는 검수 작업을 진행하고, 퇴근 전 1시간가량은 익일 작업을 위하여 매장 진열 업무는 행하지 않는다고 함.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상기인은 약 7년간 상품 진열 및 매장 관리를 주로 하였음. 매장 관리업무는 반복적으로 상자를 운반 및 해체하여 상품을 진열하게 되며, 위치에 따라 90도 정도의 굴곡이나 어깨 위 거상작업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됨. 따라서 해당 업무는 해당 질환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판단됨. 업무관련성 높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현재 동일 부서에서 약 40인의 직원들이 동일 업무 수행하고 있으나, 신청인과 같은 재해 발생 사실이 없어 판단하기 어려움.
○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발병일 이전 10년)
- 2015년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위팔 4회
- 2016년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1회
- 2020년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윤활낭염, 어깨부분 1회
2)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158cm / 52kg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 ○○에 2013.4.15. 입사하여 상품 진열 및 매장관리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 결과, “우, 견관절 극상건 완전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7년 이상 상품 진열 등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인해 우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상품 진열 및 매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현 사업장에서 약 7년 6개월의 동일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 진료 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상품 진열 과정에서 상지의 어깨 위 거상 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빈도, 근무력 및 상병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깨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극상건 완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