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우측 견관절 빙카르트병변/우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516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파열’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우측 견관절 빙카르트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제빵회사에 입사하여 배합사로 근무하는 자로, 2020.8.3. 근무 중 오른쪽 팔의 근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은 이후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견관절 빙카르트병변’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제빵회사인 ○○○○(주)에서 4년7개월 동안 주야 2교대 배합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배합 업무 특성상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며 장기간 어깨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질병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우측 견관절의 SLAP lesion 및 suprascapular nerve impingement 소견으로 2020.08.12 A/S cyst decompression 및 SLAP repair 시행받은 분으로 향 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경과관찰 요함.
○ 수술 및 시술 등 내역
- 없음.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2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업종: 빵 및 과자류제조업
- 사업장개요: □□□□□의 자회사로 케이크, 빵류 제조
- 근로자수: ○○○명
- 채용일: 2016. 4. 11. (근무기간: 4년 4개월)
- 현(재해발생 당시) 담당업무: 케이크 시트 배합
- 근무형태: 1일 2교대
- 1일 근무시간: 08:00~20:00 (2주마다 주.야 교대)
- 식사시간: 점심시간 12:00~13:00
- 작업 중 휴식시간: 15분씩 3회 휴식(총 45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1) 근무이력(기간/업무) *현사업장(최근순)
- 2018. 11. 5.~현재/ 케이크 시트 배합
- 2016. 5. 9.~2018. 11. 2./(2년 6개월) 생크림 배합
- 2016. 4. 11.~2016. 5. 6./(1개월) 발효종 생산
○ 신체부담 작업 (작업동영상 참고)
1) 케이크 시트 배합
- 원료 혼합 및 계근→맥분 덤핑기 투입→계란원료 중탕→설탕 자동계근기 투입→머랭 배합→마가린 투입→트윈믹서 배합기 작동 순으로 작업을 진행함.
- 위 작업 과정 중 맥분 덤핑기 투입(58포/일), 계란 원료 중탕, 설탕 자동계근기 투입(80포/일), 머랭배합, 마가린 투입(27회/일) 작업 시 중량물 취급하며, 동 작업시 배합사 4인이 돌아가면서 작업함.
- 공구: 스크래퍼(200g), 주걱(500g)
- 중량물 무게: 밀가루 1포 20kg, 마가린 1캔 15kg, 설탕 1포 15kg
- 1일 중량물 취급량: 밀가루 14포/1인, 마가린 7캔/1인, 설탕 20포/1인
- 중량물 취급 주기: 밀가루 투입 10~15분마다, 마가린캔 20분마다, 설탕 일 3~4회
- 선자세로 팔을 굽혀 손, 무릎을 사용하여 들어 밀가루와 정백당을 배합기 내에 투입하는 작업 반복됨.
○ 기타 확인사항
- 2020. 8. 6. 원료 운반용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하여 작업장 1층에서 3층까지 중량물을 어깨에 짊어지고 옮겨야 했던 것으로 확인됨.
- 최종생산품 특성 상 크리스마스 등 특정 시기(성수기)에 작업량이 증대되는 것으로 확인됨.
○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표상
- 배합작업에서 손과 무릎을 이용하여 10kg 이상의 물건을 드는 작업 발생함.
- 원료투입(설탕 15kg 등 84개/일) 및 배합작업에서 장시간 입식작업 및 목, 어깨, 손목, 손, 팔꿈치 등의 신체 부위를 이용하여 반복작업을 하고 있으며 허리와 목 굽힘, 무릎을 굽히거나 팔꿈치가 몸통으로부터 들리는 작업자세, 중량물 작업 등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 진단 당시 33세 남자로, 4년 4개월간 제빵회사에서 배합업무를 수행함. 원료배합시, 어깨 들림이 발생하고, 원료운반 및 투입시 중량물 취급과 어깨 들림이 발생함. 어깨 부담은 상당한 정도라고 판단됨.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지만, 중량물 취급의 정도를 고려하고, 다른 개인적인 위험요인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어깨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8cm, 체중 88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제빵회사에 입사하여 배합사로 근무하는 자로 2020.8.3. 근무 중 오른쪽 팔의 근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은 이후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견관절 빙카르트병변’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제빵회사인 ○○○○(주)에서 4년7개월 동안 주야 2교대 배합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배합 업무 특성상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며 장기간 어깨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질병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직업력 조사 결과 2016년 4월 재해사업장에 입사하여 재해발생일(2020.8.6.) 까지 약 4년 4개월 정도 제빵 배합 및 생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어깨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이력은 없으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8. 6.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업무부담 정도에 대하여 신청인의 경우 해당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상지의 거상 반복작업 등 견관절 부위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관찰되며 부담 작업의 빈도 및 강도가 높아 신청인의 업무로 인하여 해당부위에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 다음으로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MRI 등 관련 의학자료 및 우리 위원회에서 본 건 심의 시 제기된 의학적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 해당 견관절에서 확인되는 상병은 의학적으로 ‘윤활낭염’ 보다는 ‘상부관절 와순파열’에 보다 부합되는 소견으로 현 상병 상태는 ‘상부관절 와순파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상병‘우측 견관절 빙카르트병변’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상병의 원인 상 업무력과의 관련성이 없는 기존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파열’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우측 견관절 빙카르트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