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간 중심성 추간판 팽윤/요추 제4/5번간 중심성 추간판 팽윤/요추 제4/5번간 후방 환상윤대 손상/요추의 염좌 및 긴장/요추제4-5번간 추간판후방돌출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17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간 중심성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간 중심성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간 후방 환상윤대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및 변경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후방돌출’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회복지법인) ○○○○○ ○○에 2019.1.7. 입사하여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해오던 중 공용 목욕실에서 거주인의 옷을 입히고 성인용 디펜드를 착용시키던 과정에서 요통 및 저린감 있어 진료결과, “ 요추 제3/4번간 중심성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간 중심성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간 후방 환상윤대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디펜드 착용 및 휠체어 탑승 보조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였고, 생활실 내부 정리작업, 장시간 컴퓨터 작업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9.17.) - Onset) 2020-09-17 10:00 - 의식상태) Alert - C/C) back pain - V/S) 120/80-72-20-36.9℃ - PI) 사회복지사 분으로 환자들분 기저귀 갈아주다 금일 10시경 허리를 삐끗하여 ER 내원 - PEx) Lower back Td + - Imp)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치의사 소견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 자문의사 소견 - MRI상 해당 구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을 동반한 추간판 팽륜증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사회복지법인) ○○○○○ ○○ - 상시근로자수: ○○명(주간 □명, 야간 △명, 휴무 □명) - 입사일자: 2019.1.7. - 담당업무: 생활재활교사 - 근무형태: 불규칙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4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7시간 ·주간 09:00~19:00(9시간) / 야간 19:00~08:00(10시간) 주 2회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12:00~13:00) / 야간 휴게시간 180분(23:00~02:00)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9.1.7. ~ 2020.9.17.(1년 8개월), ○○○○○ ○○ / 생활지도교사 * 2020.9.1.부로 현재 부서로 이동하였으며, 이전에는 주 업무로 행정, 생활실 정리, 외부 환경작업 등을 수행함. - 2015.5.1. ~ 2018.10.31.(3년 6개월), ○○○○○ / 생활재활교사 - 2014.12.2. ~ 2015.1.10.(1개월), (유한)○○○○ / 주류배송 - 2012.9.1. ~ 2013.6.3., 2013.9.16. ~ 2014.3.16., 2014.4.7. ~ 2014.7.21.(1년 3개월), ○○○○○ / 접수안내 - 2013.6.25. ~ 2014.7.25.(31일), ◇◇◇◇◇(주) / 서빙 - 2008.2.25. ~ 2008.6.14.(4개월), ○○○○ / 생산직 ※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업력은 생활재활교사 5년 2개월, 주류배송 1개월, 접수안내 1년 3개월, 서빙 1개월, 생산직 3개월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재활원으로 신청인은 생활재활교사로 식사보조, 빨래, 청소, 디펜드 교체 등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 주장) 그 외에도 설거지, 옷 갈아 입히기 등 전반적인 생활지원업무를 수행함. - 업무환경: 3층 생활복지 2팀에서 근무하며, 21명(심한 지체장애)이 거주 중이며, 생활교사 1인당 5명을 담당함.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식사 보조 작업(11%, 1점) - 작업내용: 환자의 식사를 돕는 작업으로 앉아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손으로 식판을 받치고 우측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식사를 돕는 업무임. - 작업량: 일일 평균 2회 식사 보조, 1회 작업시 약 30분 소요됨. ② 빨래 작업(11%, 6점) - 작업내용: 세탁기를 이용하여 옷을 세탁하고 건조하는 작업은 서서 요추를 굴곡 및 꺽임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손으로 세탁기를 잡아 지지하고 좌측손으로 세탁된 옷 등을 잡고 꺼내며, 세탁물통을 이동하는 작업은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세탁물통을 잡고 전방으로 밀어 이동한 후 건조대에 빨래를 널어 말리는 업무임. - 작업량: 일일 총 취급중량 20kg으로 세탁된 옷(1kg)을 일일 평균 20벌 세탁, 건조, 1일 1회 세탁작업 함. ※ 참고: 세탁물 Push-Pull 평균값 3kg ③ 청소 작업(11%, 6점) - 작업내용: 밀대걸레 또는 청소기를 이용하여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밀대걸레를 잡고 바닥을 닦는 업무임. - 청소면적: 방 6개, 거실, 복도, 화장실 3칸을 포함하여 총 462.4㎡ - 작업량: 일일 462.4㎡ 청소작업 수행하며 1시간 소요됨. (1인작업) ※ 참고사항: 청소작업은 청소기와 밀대걸레를 이용하여 청소, 각각 30분씩 소요되고 작업 자세는 동일함. ④ 디펜드 교체 작업(5%, 4점) - 작업내용: 성인용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허리를 올린 뒤, 디펜드를 교체함. - 평균체중: 약 50kg - 작업량: 일 평균 4회 디펜드 교체 작업을 수행하며, 1회 교체 작업 시 평균 5~6분 소요됨. ⑤ 과거 작업(○○○○○) - 목욕 보조(1.5시간/1일, 1주 2회): 환자를 목욕시키는 작업으로, 허리를 45-60도 정도 굽힌 자세로 수행함. 1주 2회, 1회 6-7명에 대해 작업하였음. 1명당 10분 소요됨. - 환자 운반(0.2시간/1일):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또는 반대로 옮기는 작업으로, 하루 평균 4-5회 수행함. 정기 진료나 미사가 있는 날에는 하루 30-40회 정도 작업을 함. 환자의 몸무게는 평균 50kg임. - 체위 변경(1시간/1일):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으로, 허리를 45-60도 굽히고 환자를 들어서 또는 밀거나 당기면서 체위를 변경함. 하루 6-7명에 대해 작업을 하며, 3시간에 1번씩 해야 하므로 환자 1명당 하루 평균 4회 체위 변경을 함. 1명당 밀거나 당기는 동작은 약 4회 정도임.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확인상병명: 추간판탈출증 요추 3-4-5번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신청인은 5년 2개월 동안 지적장애인에 대한 생활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허리 부담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짧긴 하나, 당시 수행했던 허리부담이 상당히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업무 관련성은 다소 높다고 평가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1.9.23. ~ 2017.10.2.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8cm, 몸무게 86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및 음주: - / + 주 1회 소주 1병 등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사회복지법인) ○○○○○ ○○에 2019.1.7. 입사하여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해오던 중 공용 목욕실에서 거주인의 옷을 입히고 성인용 디펜드를 착용시키던 과정에서 요통 및 저린감 있어 진료결과, “ 요추 제3/4번간 중심성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간 중심성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간 후방 환상윤대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디펜드 착용 및 휠체어 탑승 보조 등을 수행하였고, 생활실 내부 정리작업, 장시간 컴퓨터 작업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자로 식사 보조작업, 디펜드 교체작업, 목욕 및 환자 운반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현 사업장 포함 5년 2개월간 수행하였으며, 2011.9.23.부터 관련부위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 ‘요추 제3/4번간 중심성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간 중심성 추간판 팽윤’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되나 업무력과 무관한 개인질환이며, ‘요추 제4/5번간 후방 환상윤대 손상’은 상병상태 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후방돌출’로 상병명을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며,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지적장애인에 대한 생활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록 근무기간은 다소 짧으나 평균 체중이 50kg인 환자의 목욕보조, 운반, 체위변경 등 요추부담작업이 높은 업무를 수행한 점을 감안할 때 허리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확인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후방돌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요추 제3/4번간 중심성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간 중심성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간 후방 환상윤대 손상’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이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간 중심성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간 중심성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간 후방 환상윤대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및 변경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후방돌출’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