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제4-5 요추간 전방전위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18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4-5 요추간 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5개월 가량 무거운 작업을 하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왔고 사건당일(2020.11.20.) 거미크레인 반경 내에 옮기는 과정에서 뒷걸음으로 걷다가 물체에 걸려 2인 150kg 파이프를 들고 넘어지고 나서 그 이후로 허리와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와서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4-5 요추간 전방전위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 상 2000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10년 9개월 12일간 배관공으로서 업무(신청인은 1979년부터 군복무기간 6개월을 제외한 41년 4개월을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를 수행하였고, ○○○○○ ○○○에서 호칭지름 300~400A / 길이 6m / 중량 50~450kg의 배관을 4인 1조로 운반 및 설치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20-11-26 (○○○) - 허리통증 3-4일, 뒤로 넘어짐 - 100미터 걸으면 우측다리가 많이 저리심 NIC(+) - 디스크 파열로 인한 증상일수 있습니다. MR rec함. 2) 2020-12-02 (○○○○) - LBP Leg Numb Rt - 일하던 중 무거운 파이프 들다가 뒤로 넘어짐. - L-spine X-ray : Spondylolisthesis of L4 on 5 3) 2020-12-02 (□) -> L-spine MRI ○ 주치의사 소견 -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소견 ○ 특별진찰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4-5요추간 전방전위증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20.6.16. - 담당업무: 배관공(플랜트)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평균 8시간 (07:30~17:30) - 휴게시간: 평균 2시간 (점심시간 11:30~13:00) (오전 - 없음 / 오후 - 15:00~15:30)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1.~2020.4.(㈜△△△△△): 배관공(플랜트) - 2018.9.~2019.12.(△△△△△ 외 일용근로다수): 배관공(플랜트) - 2017.2.~2018.4.(◇◇◇◇◇ 주식회사): 배관공(플랜트) - 2012.3.~2016.8.(○○(주)): 배관공(플랜트) - 2009.11.~2011.11.(○○(주)): 배관공(플랜트) - 2004.6.~2009.9.((사업명 생략) 외 일용근로다수): 배관공(플랜트) - 2000.12.~2002.3.(□□□□주식회사): 배관공(플랜트)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 회사개요 : 신청인은 □□□□(원청), ☆☆☆☆☆(하청)소속으로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배관공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배관운반작업 → 배관설치작업 - 작업인원 : 4인 1조 (1~4인 작업) - 수집자료 : 신청인의 주장과 기존 재활지원부에 수집되어 있는 유사업종(배관공) 관련 작업영상, 규격 등을 사용하였음 - 현장 방문여부 : 현장 미방문 → 서면처리 -> 유사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없고, 해당현장의 경우 이미 완공 후 마무리하는 단계로 출입에 관한 권한이 □□□□에서 ○○○○○로 변경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안내받음 - 작업량 : 신청인의 주장을 토대로 신청인의 작업비율, 작업소요시간, 자재규격, 취급공구 등을 고려하여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작업영상 : 기존 재활지원부에 수집되어 있는 유사업종(배관공)의 작업 재연영상을 사용하였음 - 참고사항 : 해당 처리과정에 대해서 ☆☆☆☆☆ 현장소장(○○○),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안내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배관운반작업(동영상: □□□□_배관운반작업1, 2, 3) - 작업내용 · 4인 1조로 배관을 이동식 대차에 올리고 내리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측방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또는 좌측 손으로 배관을 잡고 골반높이로 들어 이동식대차에 싣거나 내린다. · 4인 1조로 이동식 대차를 밀고 당겨 배관을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좌측 손으로 이동식대차 손잡이를 잡고 우측 손으로 배관을 잡아 고정한 뒤 100 ~ 500m 이동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운반거리 : 삽장 → 작업장소 (최소거리: 100m / 최대거리: 50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호칭지름 200A / 길이 6m 기준 / 중량: 90kg 호칭지름 300A / 길이 6m 기준 / 중량: 189kg · 4인 작업 기준 취급공구 : 이동식대차 · 착용보호구 : 안전모, 안전벨트, 방진복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배관류(140kg) x 배관 15본/일일 x 2회(들고 내리기) ÷ 4인 작업 = 평균 1,050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배관 15본 운반하며, 1회 운반 시 4인 작업으로 이루어짐 · 일일 평균 배관 15본을 들고 내림 · 일일 평균 이동식대차 사용 5회 운반함 · 이동식대차 1회 운반 시 배관 평균 배관 3개 적재, 100 ~ 500m 운반함 · 1회 운반 시 평균 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인력으로 배관을 취급하는 경우 최소 50kg ~ 최대 450kg 까지 취급한다고 주장함 ② 배관설치작업(동영상: 배관설치작업1, 2, 3) - 작업내용 · 배관 설치 시 수평 또는 수직을 맞추기 위해 배관을 지지하는 작업으로 비계 또는 리프트 위에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배관을 잡아 지지한다. · 전산볼트를 설치하여 배관을 고정하는 작업으로 비계 또는 리프트 위에 서서 요추를 측방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볼트 등을 잡아 체결하며 배관을 고정한다. - 작업시간 : 7.5시간 - 천장 배관높이 : 3 ~ 4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호칭지름 200A / 길이 6m 기준 / 중량: 90kg 호칭지름 300A / 길이 6m 기준 / 중량: 189kg · 취급공구 : 크레인, 체인블록, 리프트(렌탈), 비계 · 착용보호구 : 안전모, 안전벨트, 방진복 - 작업량 · 일일 평균 배관 15본 설치작업 수행함 · 배관 1본 설치 시 평균 30분 소요됨 ○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 아니오 ○ 기타 참고내용 - □□ 특진결과 최종 확인된 상병명(M4316 제4-5 요추간 전방전위증) 관련하여 신청인이 최초 신청한 상병과 최종 확인된 상병명을 함께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는 것에 동의함(2021.03.05. 유선통화복명서 첨부)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낮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한 결과, 신청인은 작업 중에 일일 평균 1,050kg 정도의 중량물(배관)을 운반함. 배관 설치 작업 시 배관의 수평 또는 수직을 맞추기 위해 요추 굴곡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배관을 지지하는 업무를 수행함. 또한 이러한 설치 작업은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됨.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와 자세, 작업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그 강도는 고도로 보임 - 신청인의 업무 중 허리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요추 부위 부담 강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배관공 업무 기간은 11년 3개월로 확인됨. 하지만 신경외과 다학제를 통한 신청 상병 확인 결과 신경 압박 없는 Grade 1 정도의 전방 전위증 소견 확인되어, 이는 요추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업무로 인해서 가속화된 상태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확인된 요추간 전방전위증 상병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낮음으로 판단함.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2020년 11월 20일 넘어진 사고에 관하여 의무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요추부 염좌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도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5.05.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07.18.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08.10. [○○○△△] M5459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7.01.10.~01.19.(2회) [◇◇] S3351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 2017.01.25.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 체중 75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2021.4.8.(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5개월 가량 무거운 작업을 하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왔고 사건당일(2020.11.20.) 거미크레인 반경 내에 옮기는 과정에서 뒷걸음으로 걷다가 물체에 걸려 2인 150kg 파이프를 들고 넘어지고 나서 그 이후로 허리와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와서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4-5 요추간 전방전위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 상 2000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10년 9개월 12일간 배관공으로서 업무(신청인은 1979년부터 군복무기간 6개월을 제외한 41년 4개월을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를 수행하였고, ○○○○○ ○○○에서 호칭지름 300~400A / 길이 6m / 중량 50~450kg의 배관을 4인 1조로 운반 및 설치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10년 이상 배관공(플랜트)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2년부터 요추의염좌및긴장 등에 대해 다수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며,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상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리 부담 작업이 있긴 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허리 부담 작업은 관찰되지 않아 수행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제4-5 요추간 전방전위증’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의 상태가 신경 압박이 없는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업무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수행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4-5 요추간 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