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삼중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519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삼중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2년간 조리와 급식보조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손목에 무리가 되어 2020. 6.23.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삼중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주방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좌측 손목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 - 2020. 6.23. Wrist MRI : Tear at peripheral attachment site of TFCC with positive ulnar variance. - 2020. 7. 6. 수술기록 : Arthroscopic debriment and synovectomy ○ 주치의사 소견 - 자기공명영상 소견 상 삼중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이 확인됨. ○ 자문의사 소견 - 2020. 6.23. MRI 상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9. 5.15. - 담당업무 : 주방 찬모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오전조) 06:00~15:00, (오후조) 11:00~20:00 - 휴식시간 : 12:30~13:30, (오후조) 1회 30분 ○ 근무이력 - 2019. 5.15.~2020. 5.11./○○○○/급식보조 - 2019. 3. 4.~2019. 3. 8.[4일]/○○○○○(주)/조리보조 - 2019. 2.15.`2019. 2.19.[4일]/○○○○○(주)외식사업부/조리보조 - 2019. 2.[4일]/○○○(주)/조리보조 - 2018. 8.30.~2019. 1.21./□□/급식조리 - 1998. 6.15.~2018. 3. 1./△△△△/급식조리 * 직종별 근무기간 : 현사업장 급식보조 약 1년, 급식조리 약 20년 5개월, 조리보조 12일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에서 급식보조 업무를 하였음. - 조리와 급식보조 인원은 분리되어 있으며, 신청자는 급식보조 인력으로 조리 업무를 제외한 모든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내용 : 소분용기 세팅, 트레이 세팅 준비, 배식, 설거지 등 마무리 작업 - 국, 밥, 반찬을 소분하는 업무는 같은 조에서 일주일 단위로 순환 근무함. - 근무인원 : 1조에 14명 배정, 12명~11명 근무(팀장 1명) - 식수인원 : 500명(신청인 주장), 348명(사업주 주장)       2) 신체부담 작업 ① 소분용기 세팅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트레이에 밥, 국, 반찬 등의 빈 그릇을 세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트레이를 양손으로 파지하여 이동식조리대에 올려놓고, 식수인원에 맞춰 그릇의 종류별로 정해진 개수( 밥 그릇 20개, 국 그릇 15개, 반찬 그릇(김치, 보조반찬 2개) 30개, 주 반찬 그릇 12개)만큼 양손을 이용하여 세팅하고, 그릇이 올려진 트레이를 양손으로 파지하여 최대 10단씩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 : 작업 시 손목의 위/아래 꺾임(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 꺾임,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동작이 발생됨. 트레이를 10단씩 적재 시, 높아질수록 작업자의 손목 꺾임의 각도가 커짐을 확인함. ② 트레이 세팅 준비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밥, 국, 반찬을 그릇에 소분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배식 보조원 12인이 2인 1조로 컨베이어 벨트 양쪽으로 나눠 서서 식수인원에 맞춰 2인 중 1인이 세팅해놓은 그릇을 왼손으로 파지하고, 오른손으로 밥, 국, 반찬 등을 담고, 남은 1인이 오른손으로 뚜껑을 파지하여 밥, 국, 반찬 등 소분해놓은 그릇의 뚜껑을 닫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 : 작업 시 손목의 위/아래 꺾임(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 꺾임,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동작이 발생됨. ③ 트레이 세팅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그릇에 소분해놓은 밥, 국, 반찬등을 트레이에 순서대로 세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컨베이어 벨트에 양쪽으로 ①배식트레이+김치 ②젓가락 숟가락세트 ③밥 ④국 ⑤주 반찬 ⑥보조반찬 ⑦우유 ⑧배식카에 담기의 순서로 서서 오른손 과 왼손으로 번갈아가며 그릇을 1개씩 파지한 뒤, 컨베이어벨트가 움직이면 트레이 위에 음식이 들어간 그릇을 하나씩 올려놓는 반복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 : 작업 시 손목의 위/아래 꺾임(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 꺾임,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동작이 발생됨. ④ 배식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세팅된 트레이를 배식카에 탑재하면, 정해진 담당구역으로 이동하여 배식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환자식이 세팅된 배식판을 배식카에 탑재해 놓으면, 각 담당자들이 정해진 배식카를 양손으로 밀어서 담당구역으로 이동하여 환자식이 세팅된 배식판을 양손으로 파지하고 환자에게 배식하는 작업을 반복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 : 작업 시 작업 시 손목의 위/아래 꺾임(손목의 굴곡/신전),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동작이 발생됨. ⑤ 마무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설거지(음식조리 시 사용한 조리도구를 닦는 작업)와 세정(퇴식한 식기를 닦는 작업)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설거지- 조리실에서 사용한 조리도구를 세척대에서 수세미를 이용하여 밀기와 당기기를 반복하여 닦는 작업을 수행함. 세정- 퇴식카트를 세척실로 가지고 오면 ① 식판옮기기+ 뚜껑 벗기기 ② 잔반비우기③ 빈 그릇 거치 ④ 세척한 그릇 정리의 순서로 7인의 작업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서서 세정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 : 작업 시 손목의 위/아래 꺾임(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 꺾임,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동작이 발생됨. ⑥ 추가부담 작업 - 1998. 6.15.~2018. 3. 1.까지 20년간 △△△△에서 치료식 조리업무를 수행함. - 담당업무 : 치료식 조리(육류 와 야채 담당으로 나눠서 조리- 신청인은 야채담당) - 근무인원 : 치료식(2인-신청인 포함), 일반조리(6~7인) - 식수인원 : 150인(신청인 주장, 특별진찰 직업력조사표 참조) 3) 보험 가입자 의견 - 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사업주는 2020년 05월 12일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무릎타박상 외 손목에 관련한 업무상의 재해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임. 신청인 포함 ○○○○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식보조원들의 평균연령이 60세 이상으로 신청인이 신청한 손목의 상병은 노화로 인해 생긴 질환일 것이라고 주장함.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좌측 손목 삼중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조리 및 급식 작업은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손목 및 손가락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거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는 등의 작업임이 확인됨. 이상 임상소견 및 신체부담요인, 신청인의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삼중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6.14.~2020. 1.31./관절통,아래팔, 상세불명의관절증,손,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 관련 진료내역 있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57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 5. 11. . 무릎뼈의골절,폐쇄성,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입원 8일, 통원 73일 . 좌측삼중섬유연골복합체파열 추가상병 불승인(기존질환 소견으로 사고성 재해와 인과 관계 불인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98년 6월부터 22년간 조리와 급식보조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손목에 무리가 되어 2020. 6.23.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삼중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조리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좌측 손목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주방 조리 업무 종사 기간은 약 20년 5개월 정도로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2. 6.14.~2020. 1.31. 기간 동안 관절통,아래팔, 상세불명의관절증,손 등의 진료 이력이 다수 있으며,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의 진료 이력이 있으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6.23.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조리와 급식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의 과사용,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좌측 손목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삼중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