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21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가게를 오픈해서 지금까지 6년째 운영을 하고 있으며 5년 전 쯤(배달을 다니면서 1년에 3번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로 인하여 왼쪽 무릎을 수술한 적도 있었으며 이후 계속해서 업무 수행해오던 와중 좌측 무릎 통증 지속되어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약 5년 3개월간 사업주로서 조리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2001년 12월부터 중화요리점을 운영하며 주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여 넘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었고, 특히 전처리 및 조리, 조리대에서 냉장고에 식자재를 꺼내는 작업 시 무릎을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배달 업무 시 빌라 등 주택가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으로 인해 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10.05. ○○○○○)
- LT knee pain(+)
왼쪽 무릎 통증 있어요 오른쪽 아팠던 것처럼 물찬 것처럼 붓고 통증있어요 안쪽 통증있어요
[ 과거 시술 또는 수술 내역 ]
2014.03.12. Arthroscopic ACL shirinkage & microfracure techinque knee. Lt.
2015.09.23. 좌측 무릎 관절경적 추벽 절제술 및 미세 천공술
2020.09.28. 우측 무릎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 절제술 및 미세 천공술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무릎 통증을 2020.9.28. 타병원 우측 무릎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 받고 입원 치료 받던 중 2020.10.5.좌측 무릎에 대한 증상 심해져 2020.10.6. 자기공명영상검사 및 보존적 치료 시행 받은 환자로 2020.12.28. 본원내원하여 입원 치료 중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연골 결손 상병을 확인하였음(최종확인상병명: 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연골 결손)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1명
- 입사 일자: 2015.4.17
- 담당 업무: 조리 및 배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22:00(10시간)
- 휴게시간 : 점심 60분, 저녁 60분(식사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18년 4월 ~ 2020년 7월/○○○○○/조리/사업자등록이력
- 2015년 4월 17일 ~ 2018년 4월/○○○○○/배달/사업자등록이력
- 2012년 6월 25일 ~ 2012년 12월 31일(6개월)/○○(주)/제조/국세청
- 2006년 7월 24일 ~ 2007년 11월 30일(1년 4개월)○○/ 사업자등록이력
- 2005년 5월 18일 ~ 2005년 12월 31일(7개월)/□□□□/사업자등록이력
- 2001년 12월 21일 ~ 2005년 5월 31일(3년 6개월)/○○○○○/사업자등록이력
- 1999년 2월 ~ 1999년 6월(4개월)/○○/형틀목공/고용보험
※직종별 근무기간: 조리 및 배달/5년 3개월
제조(국세청)/6개월
배달(사업자등록)/3년 6개월
당구장, 다방 사업주(사업자등록)/1년 11개월
형틀목공(고용보험)/4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 2015년 4월 ~ 2019년 12월까지 휴게일이 거의 없었으며 많아야 한 달에 1-2회 휴게하였다고 주장함. 이후 20년도엔 무릎 통증으로 인하여 한 달 3-4회 최대 2주 휴게하였다고 본인 주장하였음.
◇◇◇◇(2014년 4월 12일 ~ 2014년 11월 25일) :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로 명의를 신청인 명의로 했음
☆☆☆☆(2018년 4월 20일 ~ ) :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로 명의를 신청인 명의로 했음
그 외 직업력 없음.
○○ : IMF로 인하여 4개월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본인 주장함.
참고사항 : 2012년 말 교통사고 이후 3년간 쉬었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는 돈까스 및 각종 음식을 조리하여 배달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로 배달 및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
1) 2015년 4월 ~ 2018년 4월(주방 1명, 배달(신청인) 1명)
2) 2018년 4월 ~ 2020년 7월(주방(신청인) 1명, 배달대행업체)
- 작업공정 :
1) 과거 작업 : 배달 작업(2015. 4. ~2018. 4., 2001.12 ~ 2005. 5.)
2) 현재 작업 : 식자재 운반 및 정리 작업 → 전처리 작업 → 조리작업 → 음식 준비 및 포장작업 → 식용유 투입 및 교체작업 → 청소작업
- 현장방문 : 신청인은 이전 우측 무릎 상병으로 특진 의뢰(접수일자 : 2020.11.20.)하여 동일 사업장(○○○○○) 현장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당시 현장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여 현장방문 없이 기존 자료를 참고하였음.
- 작업량 : 배달일지와 신청인의 주장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참고사항
① ○○○○○를 운영하는 동안 조리(2018. 4. ~ 2020. 7.) 또는 배달 업무(2015. 4. ~ 2018. 4.)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작업시간을 각각 평균 3시간으로 산정하였음.
② ○○○○○는 돈까스, 오믈렛, 덮밥, 볶음밥류를 취급하는 사업장
③ ○○○○○((이하 주소 생략))는 주택가에 위치한 중화요리점으로 배달이 주인 음식점임.
④ ○○○○○에서 업무 당시 오토바이로 배달하며 계단을 오르내리며 배달하였음(사업장 주변에 아파트는 위치하고 있지 않으며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만을 이용하였다고 본인 주장함).
⑤ 중화요리점 배달시 일회용 용기는 사용하지 않아 수거까지 하여 업무에 부담이 되었다고 본인 주장함.
⑥ 중화요리점에서 배달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고 주장함(연 2-3회 교통사고, 한 달 평균 5-6회 넘어짐 사고). 업무로 인하여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해당 질병이 점차 악화되었다는 주장임
※ 신청인 추가 제출 주장 및 배달일지 및 영상 추가 제출/ 재해조사서 참조
2) 신체 부담 작업
[현재작업]
① 식자재 운반 및 정리작업(○○○○○_식자재 운반 및 정리작업1, 2)
- 작업내용 :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식자재를 잡아 고관절 높이 까지 올린 후 양측 슬관절을 굴곡-신전하며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운반한 식자재를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식자재를 잡아 선반에 넣으며 정리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케첩박스(13.2kg), 음료박스(12kg), 통조림박스(13.2kg), 통조림박스(12.8kg), 배달용기박스(17.6kg), 식용유(15kg), 고기(6kg)
- 총 취급 중량물 : 일일 평균 식자재 41.4kg 운반 및 정리작업 수행
- 작업량 : 주 1회 케첩박스(13.2kg) 1박스, 음료(12kg) 10박스, 통조림박스(13.2kg), 통조림박스(12.8kg) 1박스, 식용유 (15kg) 3통 운반 및 정리 작업 수행, 주 2회 배달용기박스(17.6kg) 1박스 운반 및 정리 작업 수행, 일일 평균 고기(6kg) 운반 및 정리 작업 수행
- 운반 거리 : 2m ~ 6m
② 전처리작업(○○○○○_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 고기를 숙성 준비하는 전처리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고기를 잡아 숙성을 위해 고기에 양념을 바른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고기
- 작업량 : 일일 평균 고기(100g) 60장 숙성준비 작업 수행, 고기 한 장 숙성준비 작업 시 약 1분소요, 일일 평균 1시간 쪼그려 앉아 숙성준비 작업 수행
③ 조리작업(○○○○○_조리작업1, 2)
- 작업내용 :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좌측 손으로 후라이팬을 잡고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냉장고에서 식자재를 후라이팬에 넣어 조리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6시간
- 작업량 : 일일 평균 37회 조리작업 수행(볶음밥 및 돈까스)
1회 조리 작업 시 약 10분소요
1회 조리 작업 시 냉장고 하단에서 식자재 3 ~ 5회 꺼내는 작업 수행
일일 평균 조리 시 120회 무릎을 굴곡-신전 반복하는 동작 발생
④ 음식 준비 및 포장작업(○○○○○_음식 준비 및 포장작업)
- 작업내용 : 배달 음식을 준비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음식을
용기에 담은 후 랩으로 포장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량 : 일일 평균 37회 음식 준비 및 랩 포장작업 수행, 1회 음식 준비 및 랩 포장 작업 시 1분 ~ 2분소요
⑤ 식용유 투입 및 교체작업(○○○○○_식용유 투입 및 교체작업1, 2, 3)
- 작업내용 :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고관절 높이까지 식용유를 들어 이동하여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다. 식용유 뚜껑을 개방하여 양손으로 식용유를 들어 올린 후 튀김기에 투입한다. 식용유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튀김기 앞에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교체할 식용유 통을 잡아 무릎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빈 식용유통에 담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용유(15kg), 폐식용유(30kg)
- 총 취급 중량물 : 식용유(15kg) + [폐식용유(30kg) x 2회] ÷ 6일 = 25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식용유(15kg) 1통 투입 작업 수행, 주 2회 폐식용유(30kg) 교체 작업 수행
- 투입 시 높이 : 80cm
- 교체 시 높이 : 30cm
- 참고사항 : 식용유 교체 시 식용유(15kg)를 들고 3m 이동
⑥ 청소작업(○○○○○_청소작업)
- 작업내용 :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잡아 바닥을 쓸며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 대걸레
- 작업량 : 일일 16.6m2 청소함.
[과거작업] : ○○○○○(2015년 4월 17일 ~ 2018년 4월), ○○○○○(2001년 12월 21일
~ 2005년 5월 31일)
⑦ 배달작업(동영상. 배달작업1, 2)
- 작업내용 : 배달하는 작업으로 오토바이에 앉아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한다. 음식을 배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음식을 들고 양측 슬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며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오며 배달을 한다.
- 작업시간 :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배달용 그릇(5kg), 수거용 그릇(2.1kg)
- 총 취급 중량물 : [배달그릇(5kg) x 37회] + [수거그릇(2.1kg) x 37회] = 262.7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37회 배달 수행
- 오토바이 높이 : 손잡이(120cm), 안장(90cm)
- 참고사항 : 2018년 4월 ~ 2020년 7월(주방(신청인) 1명, 배달대행업체)까지 가까운 곳은 신청인이 도보를 이용하여 배달하였다고 주장함(일일 평균 5건). 2015년 4월 ~ 2018년 4월(주방 1명, 배달(신청인) 1명)까지 약 3년간 배달 업무하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이 많았으며 당시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아 수거까지 하여 무릎에 부담이 되었다고 본인 주장하였음(2018년 4월 이후엔 일회용 용기를 사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연골 결손 상병을 확인하였음.
2. 신청인은 과거 다수의 교통사고를 경험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의무 기록 상 교통 사고로 인한 무릎 통증으로 인해 2018년 9월 좌측 무릎 관절경적 추벽 절제술 및 미세 천공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됨. 이외에도 2014년 3월 12일 좌측 무릎의 전방 십자 인대 파열로 인해 Arthroscopic ACL shirinkage & microfracure techinque knee. Lt 시행한 사실이 있음.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무릎의 부담 정도는 “경도”로 추정됨. 과거 작업인 배달 작업 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이 있어 어느 정도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수행 중인 돈까스 조리 업무에는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바닥에 댄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거의 없는 점, 중량물 취급의 빈도가 많지 않은 점,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4.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5년 3개월임.
5.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무릎 부담 정도가 경도 수준인 점,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부터 무릎 부위의 질병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3.19.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04.11.S833 현존무릎관절연골의찢김, M6596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2013.05.15.~09.01 M224 무릎뼈의연골연화 5차례
- 2013.05.15.~2015.11.01. M6596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7차례
- 2013.05.15.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03.25.~2015.11.01.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6차례,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복합손상(반달~인대,후외측구조물) 4차례
- 2014.01.02. S8343 내측측부인대의파열
- 2014.02.03.~03.11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17차례
- 2014.01.07. M2556 관절통,아래다리
- 2014.02.07.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02.28.~12.05 S8352 전십자인대의파열 10차례
- 2014.03.11.~2020.09.21.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17차례
- 2014.03.11. M2390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복합손상(반달~인대,후외측구조물)
- 2015.09.22.~2018.03.23. M6596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3차례(이후 별도 첨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2cm / 80kg
- 우세손 : 오른손
- 교통사고: 2015년도
4) 과거 산재 이력
① 재해일 2012.8.17./○○(주)/사고성재해/승인(2012.10.26.)
상병: 우측제4수지 원위지골분쇄골절,우측제4수지
압궤상(2012.8.17.-2012.12.13)
② 재해일 2016.5.29./○○○○○ /업무상질병/불승인(2016.10.10.)
상병: 좌측 손목 관절 삼각섬유복합 연골 파열
③ 재해일자 2020.7.27./○○○○○/사고성 재해/승인(2020.9.17.)
상병: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우측)(2020.7.28.~2020.10.5)
④ 재해일자 2020.9.19./○○○○○/업무상질병/불승인(2021.2.10.)
상병: 우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내과연골 결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 신청인 측 의견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가게를 오픈해서 지금까지 6년째 운영을 하고 있으며 5년 전 쯤(배달을 다니면서 1년에 3번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로 인하여 왼쪽 무릎을 수술한 적도 있었으며 이후 계속해서 업무 수행해오던 와중 좌측 무릎 통증 지속되어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약 5년 3개월간 사업주로서 조리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2001년 12월부터 중화요리점을 운영하며 주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여 넘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특히 전처리 및 조리, 조리대에서 냉장고에 식자재를 꺼내는 작업 시 무릎을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배달 업무 시 빌라 등 주택가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으로 인해 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001년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약3년6개월간 ○○○○○ 운영하였던 사실이 사업자등록이력상 확인되며, 2005년 5월 이후에는 사업자등록 이력상 약7개월간 다방 운영, 약1년4개월간 당구장 운영하였던 이력 확인되며, 2012년6월경 ○○(주)에서 제조 업무를 약6개월간 수행한 이후 2012년 말경 발생된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 수술을 받고 약3년간 공백기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후 2015년 4월부터 ○○○○○ 사업주로서 약5년3개월간 배달(3년) 및 조리(2년 3개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염’은 의학적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의 경우 상병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조리 및 배달 등의 작업 과정에서 해당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해당 부위 부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며, 중량물 취급이나 쪼그려 앉는 자세 등 해당 부담 작업의 빈도 및 작업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