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견쇄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522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99.11.18. 입사하여 2005.1.1.부터 ○○○○○(주)○○○에서 자동차 조립 등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어께 통증이 발생하여 2021.1.11.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5년 이상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 작업하여 어깨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1.1.11. ○○○○○) - 팔을 들 때 불편감, AC joint td(+), Rt. AC joint arthritis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우측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본원에서 시행한 신체검진 및 영상의학적 검사상 상기 진단 하에 2021.2.3. 관절경하 탐색술 및 원위 쇄골 절제술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되었음. 작업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8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제조업 - 입사일자: 1999.11.18. - 담당업무: 자동차 생산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7.3시간(1조: 06:50~15:30 / 2조: 15:30~24:2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6.5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40분(1조: 11:00~11:40 / 2조: 19:50~20:30), 휴게시간 20분(1일 2회, 1회 1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인사기록카드) - 2005.1.1.~2021.1.11. (16년) ○○○○○(주)○○○ / 자동차 부품 조립 - 1999.11.18.~2004.12.31. (5년 1개월) ○○○○○(주)영업본부 / 자동차 판매 영업 * 휴직기간 (약 1년 7개월) · 2009.3.27.~2009.5.21. (2개월) 산재휴직 · 2012.5.28.~2012.12.21. (7개월) 산재휴직 · 2016.6.15.~2016.10.31. (4개월) 산재휴직 · 2018.7.26.~2019.1.12. (6개월) 산재휴직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 신청인은 조립2부 의장3반에서 자동차 조립업무(의장)담당하며, 2개월에 1회 공정 이동함(2개월간 동일 작업 반복) - 담당 업무: 러기지 트림 장착, 리어 버클 장착, 후드 인슈레다 장착, 리어 웨자 장착, A필라 장착, 와이어 모터 장착, 테일게이트 배선 체결 작업 등 - 작업 자세: 자동차 라인이 작업자 옆으로 지나가며 주로 허리를 숙이거나 차체 내부로 들어가 차체 내부 배선, 부품 등을 설치함. - 작업량: 1일 약 300대 (최근 3년 평균) - 작업횟수: 1일 300회 이상 2) 신체부담 작업 ① 러기지 트림 장착 - 작업방법: 서서 허리를 살짝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차체 측면에 러기지 트림을 장착하는 작업을 반복함. - 취급중량물: 러기지 트림 5~6kg (한 묶음) ② 리어 버클 장착 - 작업방법: 서서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차체 바닥에 부착된 리어 버클을 볼트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③ 후드 인슈레다 장착 - 작업방법: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후드에 인슈레다를 손으로 밀어서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취급중량물: 인슈레다 5~6kg (한 묶음) ④ 리어 웨자 장착 - 작업방법: 서서 양팔을 뻗은 자세로 차체 측면에 웨자를 손으로 눌러서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⑤ A필라 장착 - 작업방법: 서서 양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로 A필라에 커버를 끼운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⑥ 와이퍼 모터 장착 - 작업방법: 서서 양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로 엔진룸에 와이퍼 모터를 끼운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취급중량물: 와이퍼 모터 5kg ⑦ 테일게이트 배선 체결 - 작업방법: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테일게이트에 배선을 연결한 후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참고사항: 4~5년 전 부담 작업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신청인은 자동차 조립업무(의장)를 담당했으며, 의장반은 자동차 라인이 작업자 옆으로 지나감. 신청인은 차체 내외부의 부품 등을 설치하는 작업 수행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담 작업은 러기지 트림 장착, 리어 버클 장착, 후드 인슈레다 장착, 리어 웨자 장착, A필라 장착, 와이퍼 모터 장착, 테일 게이트 배선 체결 등임. - 상기 작업들은 전동공구나 양손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함. 팔이 몸통에서 벌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하며, 와이퍼 모터 장착과 테일 게이트 배선 체결 등을 포함한 몇몇 공정은 팔이 어깨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작업 해야 하므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4.23.부터 어깨부분 운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 장애, 어깨의충격증후군 등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조사내용 - 신체조건: 180cm / 89kg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09.3.20. 업무상재해 - 요추부염좌 - 2012.5.28. 업무상질병 - 경추간판탈출증 제 4-5,6-7번 - 2018.7.26. 업무상재해 - 흉추제12-요추1번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1999.11.18. 입사하여 2005.1.1.부터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우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상 약 16년의 동일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부품 장착 및 조립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빈도, 장기간의 근무력 및 상병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측 어깨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