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 ,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 ,5번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23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라는 업체에서 식기 세척 업무를 수행해 온 상용근로자로 업무 과정에서 허리 부위의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식기 세척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12. 8. ○○
- Lt buttock post thigh 당김 수면 중 심하다
- 좌측 세 번째 발가락이 찌릿하다. 금년 8월부터 심해짐. 물건 드는 이을 수년째 하시고 있다.
○ 주치의사 소견
- 정밀검사 상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보이는 상태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2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15. 9. 1.
- 담당업무: 식기 세척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8:00
- 휴식시간: 90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5. 9. ~ 2020.11./○○/세척/고용보험
- 2014.12. ~ 2015. 8./○○/세척/고용보험
- 2011. 3. ~ 2012.11./○○○○○/수영복판매/고용보험
- 2009. 6. ~ 2011. 3./□□□□□/수용복판매/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설거지(세척) 업무 약 5년 11개월, 판매 업무 약 3년 5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에서 식기 세척 업무를 수행하였음.
- 해당 사업장은 제과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
- 작업공정: 운반 - 세척- 정리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식기를 작업대 앞으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있는 식기를 잡고 대차 위에 올려놓고 양손으로 대차 손잡이를 잡고 뒷걸음질 치며 잡아당기면서 4~5m 이동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총 취급 중량물: 217.8kg/일일
② 세척 작업
- 작업내용: 회포를 세척하는 작업으로 우측 손으로 식기를 잡고 좌측 손으로 수도꼭지를 잡아 식기 세척한다. 그 후 양손으로 쟁반을 잡고 물로 세척한 후 작업대 옆에 내려놓는다. 양손으로 대차를 잡고 골반 높이위로 들어 올려 세척대 앞으로 이동한 후 수세미질을 한다.
- 작업시간: 4.5시간
- 총 취급 중량물: 880kg/일일
③ 정리 작업
- 작업내용: 세척 후 식기를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손으로 패스박스를 골반 높이 위로 잡고 선반 상단에 적재한다. 그 후 양손으로 패스박스를 골반 높이 위로 잡고 선반 하단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총 취급 중량물: 880kg/일일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1. 상병 확인 결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뚜렷하지 않으며,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됨.
2.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인 2013년에도 요추와 관련된 상병으로 수진한 내역이 확인됨.
3. 업무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식기 운반, 세척, 정리 등을 수행하며 많은 양의 식기를 취급하나, 단일 식기의 중량이 최대 4kg 가량으로 요추에 부담이 될 정도의 중량물 취급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요추 굴곡 및 회전 등의 동작이 있으나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전반적인 요추 부담은 낮음.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업무를 수행한 5년 11개월의 기간과 다른 직력을 고려하여도 업무가 신청 상병들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1.19. ~ 2013.11.23./척추협착, 척추불안정, 추간판변성, 요추추간판 장애(약 3차례)
- 2016. 9.11. ~ 2019.11.26./요추의염좌및긴장(약 11차례)
- 2020. 8. 5. ~ 2020.11. 5./요추추간판장애, 요통(약 33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2cm/ 체중 58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식기 세척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 부위의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세척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제과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에서 식기 운반, 세척, 정리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관련 직력은 세척 업무 약 5년 11개월로 확인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 따르면 2013년, 2016년에 요추 관련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내역이 각각 3차례, 11차례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학적으로 확인되나, ‘요추 제 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인의 작업내용 및 자세 등을 확인하였을 때 중량물의 무게와 취급 빈도가 낮다고 판단된다는 점, 해당 직력이 약 5년 11개월로 다소 짧다고 보여진다는 점, 그리고 업무 수행 전인 2013년에도 요추와 관련된 상병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요추부위의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