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내상과염/좌측 손목 요골 경상 건초염(드퀘르벵 증후군)/좌측 엄지 방아쇠 수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524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 내상과염, 좌측 손목 요골 경상 건초염(드퀘르벵 증후군), 좌측 엄지 방아쇠 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년 4개월간 매니큐어 병 제조업체에서 콘베이어벨트에 매니큐어병 꼽는 일을 수행하였는데, 1년전부터 양측 손목, 손가락, 팔꿈치 등에 통증이 시작되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증상이 악화되자 2020.11.10.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내상과염, 좌측 손목 요골 경상 건초염(드퀘르벵 증후군), 좌측 엄지 방아쇠 수지’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을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매니큐어 병 인입작업을 2인 1조로 수행하였는데, 2020년 8월부터는 작업자 1명이 추가되어 3인 1조로 수행하였다고 하며, 2인 1조로 작업할 때 하루 평균 10,000~15,000개가 넘는 물량을 채우기 위해 무거운 박스를 옮겨 돌아가는 콘베이어밸트에 양손으로 매니큐어 병을 쥐고 힘을 주어 꼽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에 따라 양쪽 팔목, 손목, 손가락, 팔꿈치 등에 무리가 와서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요 의무기록 - 2020.10.23. ○○ : Pain on wrist right, ulnar side, intermittent onset - 2020.11.10. ○○ : Pain on elbow both, 큰 병원 검사 원함 - 2020.11.10. ○○ : both wrist & elbow pain, o/s) 1년 전, 1년 전부터 양측 손목 척측 측부부터 팔꿈치까지 연결되는 통증 있었고, 경과 보던 중 증상 지속되어 내원함, 17년전 우측 손목 골절로 수술 하였음, 직업; 매니큐어병 콘베이어벨트에 꼽는 일 → Physical exam 외 영상 검사는 시행하지 않음. ○ 주치의 소견: 양측 손 및 팔 통증호소로 타원(○○○○, ○○) 경유하여 2020.11.10. 내원함. 본원 진찰 및 검사상 우측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 우측 팔꿈치 내상과염, 좌측 손목 요골 경상 건초염(드퀘르벵 증후군), 좌측 엄지 방아쇠 수지 소견으로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시행중임. ○ 특진결과 - 2021.01.11. 시행한 우측 팔꿈치 MRI상 명확한 내상과염은 확인되지 않음. - 2021.01.11. 시행한 좌측 손목 MRI상 APL and EPB tendon의 thickening이 확인되어 mild De Quervain's Disease가 확인됨. - 2021.01.11. 시행한 좌측 수부 MRI상 제1수지 근위지골 근위부에 굴곡건의 비후가 확인되어 tenosynovitis가 있음이 확인됨.(R/O trigger thumb)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9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매니큐어병 제조) - 입사일자: 2018.07.05. - 담당업무: 콘베이어벨트에 매니큐어 병 인입작업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정규직) - 근무시간: 08:45~17:20(1일평균 7.7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38.5시간) - 식사 및 휴게 시간: 점심식사 40분(12:30~13:10), 휴게시간 20분(2회/일, 10분/회) ○ 근무이력 - 현직력: 2018.07.05.~2020.11.06./2년 4개월/매니큐어 병 제조 - 이전직력: 2012.10.~2018.06./1년 3개월(4개업체)/포장/전선 절단/태블릿PC검사/리모컨 검사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랙킹(인입) 작업: 컨베이어 벨트 위 지그에 매니큐어 병 입구를 끼우는 작업 - 포장 작업: 도색이 되어 나온 매니큐어 병을 각각의 박스의 수량에 맞게 넣어 포장하는 작업 - 청소 작업: 포장 및 수동 스프레이작업을 하는 공간의 바닥을 빗자루로 쓰는 작업 2) 업무 흐름도 ① 원자재 입고→ ② 랙킹(인입 작업)→ ③ 스프레이 도장(자동)→ ④ 탈거 작업→ ⑤ 랙킹(인입작업)→ ⑥ 코팅작업(우레탄 코팅)→ ⑦ 자동건조→ ⑧ 2차 건조로 투입 3) 시간별 업무내용(②,⑤ 신청인 수행업무) - 08:45~16:30 컨베이어 벨트 위 지그에 매니큐어 병 입구를 끼우는 작업 - 12:30~13:10 점심시간 - 16:30~17:20 도색되어 나온 매니큐어 병을 각각의 박스 수량에 맞게 넣어 포장하는 작업 - 17:20~17:30 포장 및 수동 스프레이작업을 하는 공간의 바닥을 빗자루로 쓰는 작업 4) 특이사항(근무인원): 2인 1조 작업(2020년 08월부터 3인 1조로 변경) ○ 신체부담 작업내용(동영상 참조) ■ 랙킹(인입) 작업 - 작업내용: 컨베이어 벨트 위 지그에 매니큐어 병 입구를 끼우는 작업 - 작업방법: 컨베이어 벨트 좌측에 서서 당일 작업량만큼의 박스를 작업대 위에 올려두고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 양 손으로 매니큐어 병을 잡고 병 입구가 바닥으로 오게 돌려 손목과 어깨를 사용하여 지그에 끼워 넣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우측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및 회외전,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손목의 굴곡 및 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좌측 손목)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 꺾임,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미끄러운) 장갑 착용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평균 15000개~16000개, - 컨베이어벨트 평균 속도: 4.4rpm - 컨베이어 벨트 1회 회전 시 시간: 37~38분소요 - 총 취급중량: 675kg~720kg - 작업시간: 6.5시간 ■ 포장 작업 - 작업내용: 도색이 되어 나온 매니큐어 병을 각각의 박스의 수량에 맞게 넣어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건조가 완료된 매니큐어 병을 담은 박스를 포장대 위에 올려두고 양손으로 매니큐어 병을 잡아 앞으로 들어 올려 매니큐어 병의 입구가 바닥을 향하도록 돌리며 손목을 사용하여 두 번 정도 바닥에 털어주고(매니큐어 병 안에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수행하는 작업), 다시 병 입구가 천장을 향하도록 돌려 빈 박스에 넣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우측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및 회외전,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손목의 굴곡 및 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좌측 손목)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 꺾임,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미끄러운) 장갑 착용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포장 박스 8~15박스(1박스 포장시간: 4분~8분), 1박스 당 매니큐어 병 개수: 270개(중간 값) - 총 취급중량: 97.2kg~182kg - 작업시간: 1시간 ■ 청소 작업 - 작업내용: 포장 및 수동 스프레이작업을 하는 공간의 바닥을 빗자루로 쓰는 작업 - 작업방법: 우측 손에 빗자루를 잡고, 좌측 손으로는 쓰레받기를 잡은 후 어깨 와 손목을 사용하여 앞뒤좌우로 쓸어내고, 모아진 쓰레기 및 먼지를 쓰레받기에 담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우측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및 회외전,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으로 밀기/당기기 (좌측 손목)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 꺾임,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미끄러운) 장갑 착용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작업면적): 포장작업 공간 8.16m?7.05m, 포장작업 공간 외부 복도 6.9m?5m - 취급(도구)중량: 빗자루 0.25kg, 쓰레받기 0.75kg(포장대 높이: 0.71m) - 작업시간: 0.2시간 ■ 추가부담 작업 - 겨울철에는 한 달에 3~4회 정도 지그에 뭉쳐있는 물감을 털어내기 위해 망치질 작업을 반복 수행한다고 함. - 포장작업이 없는 날에는 매니큐어 밑바닥을 샌딩기로 갈아내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하던 당시에 손목이 불편하면 휴직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는 괜찮다며 업무를 이어갔으며 이후에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과 문제가 생겨 퇴사를 권고했고 그로인해 산재를 신청한 것 같음. - 현장조시시 주장사항: 신청인이 컨베이어벨트의 속도가 빨라서 그 속도에 맞춰 하다보니 손에 무리가 갔다고 하지만, 컨베이어벨트의 속도는 변경가능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변경해 줌.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신청인의 수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쥐기/잡기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우측 팔꿈치 및 좌측 손/손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5.25/M6583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 ○○/2014.12.26~12.29, 2015.01.08~02.05/S6368 손가락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12.29/L0300 손가락의연조직염 - □□□□□/2016.03.11~03.12/S637 손의기타및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 - □□/2016.11.07/M6793 윤활막및힘줄의상세불명 장애, 아래팔 - □□/2018.09.10, 11.27~11.29/M770 내측상과염 - □□/2018.12.20~12.21/M6784 윤활막및힘줄의기타명시된장애,손 - △△△△/2016.06.15/S637 손의기타및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 - △△△△/2017.01.26~02.06/S6350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02.03/S6350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05.09~05.19/S5349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5.28~06.13/S6359 손목의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 - ○○/2020.10.23/M7004 손및손목의만성염발음윤활막염,손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6cm/체중 68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3.11.27.재해/우측 완관절 요·척골 골절/장해12급 6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매니큐어 병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약 1년전부터 양측 손목, 손가락, 팔꿈치 등에 통증이 시작되어 취업치료중 증상이 악화되자 2020.11.10. 병원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우측 팔꿈치 내상과염, 좌측 손목 요골 경상 건초염(드퀘르벵 증후군), 좌측 엄지 방아쇠 수지’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하루 평균 10,000~15,000개가 넘는 물량을 채우기 위해 무거운 박스를 옮겨 돌아가는 콘베이어밸트에 양손으로 매니큐어 병을 쥐고 힘을 주어 꼽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에 따라 양쪽 팔목, 손목, 손가락, 팔꿈치 등에 무리가 와서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콘베이어벨트에 매니큐어병 꼽는 일을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1년부터 팔과 손 부위에 수차례 진료 이력 확인되고, 2003.11.27. 우측 완관절 및 요척골골절 재해(장해12급)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수행업무 전반에서 우측 팔꿈치 및 좌측 손과 손목부위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근무 기간, 상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 내상과염, 좌측 손목 요골 경상 건초염(드퀘르벵 증후군), 좌측 엄지 방아쇠 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