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525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일해온 근로자로, 2020.8.4. 천장 작업 중 1.5m 높이 우마에 올라 천장을 왼쪽 팔로 잡아당기다가 갑자기 왼쪽 어깨가 빠지는 느낌이 들면서 앞으로 쏠리는 사고로 인하여 왼쪽 어깨에 통증이 심하고 팔을 움직일 수 없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을 진단받고 사고성 재해로 요양신청 하였으나 불승인 받은 후 신체부담 작업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천장작업을 할 때 우마나 틀비계에 올라가서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로 타카질 할 때 부담이 많았으며 장기간 어깨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① 2020-08-05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② 2021-01-05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되며, 극상 건 파열에 대한 봉합술 후 , 재파열 소견 관찰됨. 2) 영상 판독: Lt. shoulder MRI ① Comparison with the outside MR on 2020-8-5. : S/P Acromioplasty. ② RTC; 1) Repaired SST; Still torn state. Retraction of atrophic m. 2) Repaired IST; Very thin & visual continuity. Atrophic m. 3) SSCT; Tendinopathy. ③ LHBT; Tendinopathy at RI. ○ 수술 및 시술 등 여부 - 2020. 8. 12.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 특진의사 소견 - 최종확인 상병명: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건설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담당업무: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내장목공, 모델하우스 목공 등 업무수행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07:30~17:30 - 식사시간: 12:00~13:00,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서 상 2009년부터 형틀목공, 내장목공, 모델하우스목공 등 건설현장 근무 이력이 확인됨. - 신청자는 1996년 이후부터 모델하우스 목공 업무를 위주로 약 25년간 건설현장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작업공정 - 신청자는 모델하우스 목공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신체 부담 업무는 ① 자재 운반작업, ② 합판 및 각재 가공작업, ③ 바닥 시공작업, ④ 벽체 시공작업, ⑤ 천장 시공작업으로 구성됨. 2) 참고사항 -근무인원: 총 인원 8명~20명 - 업무 분장(각각 다른 일시에 수행하는 작업임.) ① 바닥시공(1일~3일): 20명(2인1조) ② 벽체시공(3일~7일): 8명(2인1조) ③ 천장시공(7일~11일): 10명~12명(2인1조) - 기타 특이사항: 2인 1조로 작업하며 대부분 2인이 돌아가며 운반 및 가공, 시공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단위 작업 중 주요 부담작업 내용(작업영상 참조) 1) 자재 운반작업 - 작업 장소까지 자재(각재 및 합판)를 지게차로 운반하여 가져다 두면, 작업자들이 자재를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위에 올린 형태로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2) 합판 및 각재 가공작업 - 가공위치의 규격에 맞게 합판 및 각재에 치수를 작업대 위에서 표시하고 위치에 맞춰서 톱 쪽으로 넣고 가공 톱의 손잡이를 누르는 형태로 각재 재단작업을 수행하며, 합판 등의 작업 시 자재를 밀거나 당기는 형태로 재단 작업을 시행함. 3) 바닥 시공작업 - 바닥 시공은 재단 및 가공한 각재를 이용해 위치를 잡아 망치를 이용해 목재를 연결, 고정하며, 제작한 각재 위에 합판을 올려 타카를 이용해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4) 벽체 시공작업 - 재단 및 가공한 합판 및 각재를 시공위치에 세우고 좌측 손으로 합판 및 각재를 잡고 우측 손으로는 밑부분 부터 타카를 사용하여 자재를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5) 천장 시공작업 - 재단 및 가공한 합판 및 각재를 밑에서 양손으로 잡아 어깨위로 팔을 올린자세로 천장시공을 할 작업자에게 전달하고, 전달받은 합판 및 각재를 시공위치에 올리고 양측 손을 어깨위로 올린자세로 좌측 손으로 합판을 잡고 우측손으로 타카이용해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신청자는 모델하우스 천장 작업 중 왼쪽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을 방문하여 초음파 및 MRI 소견 상 ‘와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진단 받았음. 2020년 8월 12일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이후 근무는 하지 않고 치료 유지중임.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모델하우스 내부 목공 작업으로, 작업 중 중량물의 취급이 발생하며, 어깨의 거상,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팔꿈치의 신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천장 작업이 지속적 어깨 거상 및 전방 굴곡 유지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7점’으로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이상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신체부담요인, 신청인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건설 또는 모델하우스 목공 업무를 수행한 이력과 신청자가 주장하는 전체 직력(25년), 회전근개의 퇴행성 파열 양상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신청상병과 관련한 수진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1cm, 체중 86kg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일해온 근로자로 2020.8.4. 천장 작업 중 1.5m 높이 우마에 올라 천장을 왼쪽 팔로 잡아당기다가 갑자기 왼쪽 어깨가 빠지는 느낌이 들면서 앞으로 쏠리는 사고로 인하여 왼쪽 어깨에 통증이 심하고 팔을 움직일 수 없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을 진단받고 사고성 재해로 요양신청 하였으나 불승인 받은 후 신체부담 작업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천장작업을 할 때 우마나 틀비계에 올라가서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로 타카질 할 때 부담이 많았으며 장기간 어깨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서 상 2009년부터 재해발생일(2020.8.5.)까지 11년 7개월 이상 형틀목공, 내장목공, 모델하우스목공 등 건설현장 근무 이력이 확인되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어깨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8. 5.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목공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중량물 취급과 상지 거상 및 회내외 작업 등 견관절 부위 업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