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526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3.11.5. 입사하여 전선 생산직으로 근무해오던 중 2020.4.16. 차량에서 원재료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 2020.4.16. 재해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불승인, '우측 견관절 염좌' 승인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년이상 전선 생산업무를 수행하면서 20kg내외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상하차 및 포장작업 등으로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3.14.) 우측 어깨 간단운동, 2주전부터 통증, US 부분파열
- (2020.8.22.) 우측 어깨가 아프다. ESWT #3, impingment SD c cuff pathy shoulder Rt.
- (2020.11.28.) 우측 어깨가 아파요, 6달, trauma(-), 6달 전부터 우측 어깨 아파 타병원에서 약, 침 맞았으나 호전 없어 내원함. imp) RCT, shoulder, Rt. / Adhesive, capsulitis shoulder, Rt.
- (2020.12.22.) 관절경적 회전근개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 주치의사 소견
- 신체 검진상 근력 약화, mri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소견 보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상시근로자수: 1명
- 입사일자: 2018.12.1.
- 담당업무: 생산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생산라인 가동시 교대로 식사함)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03.7.1. ~ 2012.10.19., 2013.11.5. ~ 재해발생일 (총 15년 4개월), ㈜○○○○○(구. ○○) / 일반전선 생산직
- 2013.1.1. ~ 2013.11.5.(10개월), □□□□ / 일반전선 생산직
- 2002.8.1. ~ 2003.5.1.(9개월), △△△△ / 일반전선 생산직
- 2001.5.1. ~ 2002.3.1.(10개월), ◇◇◇◇◇ / 일반전선 생산직
- 2000.11.1. ~ 2000.11.13.(12일), ○○ / 일반전선 생산직
- 1995.6.20. ~ 2000.8.11.(5년 2개월), ○○○○(주) / 일반전선 생산직
※ 일반전선 생산직으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총 직력 22년 11개월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전선생산업체로서 신청인은 생산라인을 전담하며 PVC사출 → 전선코팅 → 권선 및 포장 → 출하 등 수행함.
- 현장조사일(2.19.) 생산량: 스피커케이블(100m) 3.0kg, 300개 총 취급중량 900kg
※ 참고: 사출 원료 PVC(25kg) 일일 30포대 사용하여 원료투입시 750kg 취급함.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원료 운반작업(12.5%, 5점)
- 작업내용: 사출기에 PVC원료를 투입하거나 구리 보빈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사출기 원료투입구 앞에 서서 양견관절을 내전하고 PVC 포대를 잡아 거상하여 원료 투입구에 부으며 올려놓고, 구리선이 감긴 보빈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하고 양견관절을 굴곡 및 내전한 채 양손으로 보빈을 굴리며 원료를 운반함.
- 사출기 원료투입구 높이: 100cm
- 작업량: 일일 총 취급중량 900kg으로 구리보빈(50kg) * 3개 + PVC(25kg) *30포대 등 PVC 원료는 사출기 원료투입구에 총 30회 들어서 투입하고, 구리보빈 3개를 공장내로 굴려서 이동함.
※ 참고: 구리보빈은 50kg으로 차에서 리프트로 내려서 굴려 공장내로 운반하는데, 구르는 방향 전환시 약16kg의 힘이 작용하고 이러한 방향전환을 보빈당 3~4회하며 굴려 운반함.
② 권선 포장작업(87.5%, 4점)
- 작업내용: PVC로 코팅된 전선이 자동 권선된 것을 빼내 포장하는 작업으로 양 견관절을 내전하여 양손으로 권선된 전선을 빼내 작업대에 올린 후 양 견관절을 굴곡 및 내전한 채 양 손으로 포장테이프를 돌려서 포장작업함.
- 포장작업대 높이: 85cm
- 작업량: 일일 총 취급중량 900kg으로 100m씩 권선된 스피커케이블(3kg) 300개 생산하며, 권선된 전선제품 1개당 15회씩 포장테이프로 감는 작업을 반복하며, 권선된 3kg의 제품을 300회 포장하여 적재함.
※ 참고: 포장테이프로 감는 작업: 300개 제품 포장시 4,500회 반복 수행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확인상병명: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신청인은 원료 운반작업 시 25kg의 포대를 견관절 굴곡-내전 및 거상하여 원료 투입구에 붓는 업무를 수행하고, 일일 30포대를 취급하여 운반작업 시 750kg 정도 중량물을 취급하며, 권선 포장작업 시 양 견관절을 굴곡-내전한 자세로 포장 테이프를 돌려 반복적으로 포장함. 3kg 스피커 케이블 300개를 취급시 총 4,500회 정도 감는 작업을 반복하는 등 총 취급 중량물은 900kg 정도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속도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 근무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우측 어깨 부위 부담 정도는 높게 평가되어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등 현재 직무의 기여도가 높다고 추정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20.3.14. ~ 2020.11.17.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 관련부위 수진내역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8cm, 몸무게 83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및 음주: + / +
- 기저질환: 고혈압(2014년~), 당뇨(2017년~)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손가락(1995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3.11.5. 입사하여 전선 생산직으로 근무해오던 중 2020.4.16. 차량에서 원재료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년이상 전선 생산업무를 수행하면서 20kg내외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상하차 및 포장작업 등으로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전선 및 케이블 생산업무를 수행한 자로 원료 운반작업, 권선 포장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현 사업장 포함 22년 11개월간 동일직종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2020.3.14.부터 어깨관련 진료이력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중량물을 견관절 굴곡-내전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운반하고, 포장 테이프를 반복적으로 감는 권선 포장작업 등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작업강도, 22년이상 장기간 근무이력을 고려할 때 견관절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