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근부 삼각연골복합체손상/우측 수근부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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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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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0527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수근부 삼각연골복합체손상’,‘우측 수근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8.10. ○○(주) 입사하여 스쿠퍼로 건조된 과립물을 고속정립기 호퍼에 반복적으로 옮기고 10~25kg의 원료를 혼합기에 투입하고, 건조기 사판에 골고루 분배하는 작업과 건조 완료된 과립물을 드럼통으로 빼내고 다시 고속정립기를 이용해 정립하는 과정을 반복하여오다가 우측 손목에 통증 발생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수근부 삼각연골복합체손상’,‘우측 수근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근무하는 동안 고속정립기에 과립물을 옮기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작업 특성상 높이가 높은 고속 정립기에 무거운 과립물을 반복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여 우측 손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_2020.12.18. ○
- TFC; central intrasubstance tear & deg. and mild peripheral tear
- 4주 기브스 치료 먼저 해보자
○ 주치의사 소견
- 석고 고정술 시행 후 약물 재활치료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자 : 2020. 8.10.
- 담당업무 : 약품 제조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 휴식시간 : 12:10 ~ 13:10, 오전, 오후 각 15분씩
○ 근무이력
- 2020. 8.10.~2020.12.18.(진단일)/○○(주)/약품제조
- 2018. 9.14.`2018.10.16./○○○○○(주)/교육
- 2018. 7.16.~2018. 7.30./○○○○○(주)/교육
- 2015.12. 7.~2017. 9.30./○○○○○/판매
* 직종별 근무기간 : 약품 제조 4개월, 교육 1개월 17일, 판매 1년 9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소속 사업장인 ○○(주)는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제약회사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약품 원료를 정제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 1~2인 작업
- 업무내용 : 과립 -> 건조 -> 정립 -> 혼합 -> 청소 -> 더블콘 혼합
2) 신체부담 작업
① 과립 작업(동영상. 과립 작업)
- 작업내용 : 장비에 과립물과 첨가물을 넣어 가공하는 작업으로 양측 손목을 신전-회전하여 양손으로 과립물을 잡고 들어 올려 장비 앞으로 이동한 뒤, 우측 손으로 뚜껑을 열고 양손으로 원료를 들이붓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과립물 (12.1kg)
- 총 취급 중량물 : 과립물 12.1kg × 15회/일 평균 = 181.5kg/일일
- 작업량 : 일 평균 과립 작업 15회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3~4분 소요됨.
② 건조 작업(동영상. 건조 작업)
- 작업내용 : 가공된 과립물을 건조하는 작업으로 양손으로 가공된 과립물이 담긴 통을 잡고 이동하여 우측 손으로 스쿱을 잡고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과립물을 트레이 위로 퍼 올린 뒤, 양측 손목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넓게 퍼트려 건조기에 넣는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쿱 (0.4kg), 트레이 (4.6kg)
- 총 취급 중량물 : 552.4kg/일일
- 작업량 :
. 과립물이 담긴 스쿱의 무게는 평균 2kg 내외이며 트레이 하나당 3~4회 스쿱으로 퍼 올리는 작업을 수행함.
. 건조 작업 시 일 평균 트레이 32개 분량의 작업을 수행함.
. 트레이 1개 작업 시 3~4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스쿱을 이용하여 과립물을 퍼 올리는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회전 및 척측꺾임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③ 정립 작업(동영상. 정립 작업)
- 작업내용 : 건조된 과립물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주는 작업으로 양손으로 건조기안에 있는 트레이를 꺼내어 빈 드럼통 안에 털어 넣은 뒤, 우측 손으로 스쿱을 잡고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건조된 과립물을 퍼 올려 정립기에 넣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쿱 (0.4kg)
- 총 취급 중량물 : 552.4kg/일일
- 작업량 :
. 건조된 트레이의 무게는 평균 10.2kg이며 일 평균 32개 작업 수행함.
. 1회 스쿱 시 평균 2kg 내외이며 일 평균 113회 작업 수행함.
- 참고사항 : 스쿱을 이용하여 과립물을 퍼 올리는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회전 및 척측꺾임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④ 혼합 작업(동영상. 혼합 작업)
- 작업내용 :
. 정립 공정이 끝난 과립물을 혼합해 주는 작업으로 과립물이 들어있는 드럼통을 양측 손목을 회전하여 양손으로 잡은 상태로 이동하여 혼합기에 고정시킨 뒤, 양손으로 뚜껑을 들어 올려 드럼통에 결합한 후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혼합기를 작동시킨다.
. 이후 혼합기 아래에 빈 드럼통을 위치시킨 후 혼합된 과립물을 빈 드럼통에 담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컨트롤러 (0.55kg)
- 작업량 : 혼합기 작동시간은 평균 20분 소요됨. 일 평균 2회 혼합 작업 수행함.
⑤ 청소 작업(동영상.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공정이 끝난 장비를 세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손에 호스 또는 마른 헝겊을 쥔 상태로 우측 손목을 회전하며 장비를 세척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트레이 (4.6kg)
- 총 취급 중량물 : 트레이 4.6kg × 32개 = 147.2kg/일일
- 작업량 :
. 청소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는 과립기, 정립기, 혼합기 총 3개이며 각 장비당 청소 작업 시 10분씩 소요됨.
. 장비 이외에 트레이 32개 청소 작업을 수행하며 트레이 1개당 2분 소요됨.
⑥ <간헐적 작업>더블콘 혼합 작업(동영상. 더블콘 혼합 작업)
- 작업내용 :
. 정립 공정이 끝난 과립물을 혼합하는 과정으로 양측 손으로 과립물을 들어 올려 좌측 손으로 과립물을 잡고 우측 손으로 과립물을 받친 상태로 허리높이에 고정한 뒤 이동하여 혼합기에 과립물을 털어 넣는다.
. 이후 혼합기 아래에서 좌측손으로 비닐을 고정하고 우측손에 스패너를 쥐고 힘을 줘 아래로 밀면서 혼합된 과립물을 비닐에 담는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과립물 (12.1kg), 스패너 (1.2kg)
- 총 취급 중량물 : 과립물 12.1kg × 30회/일 = 363kg/일
- 작업량 : 주 1회 수행하는 간헐적 작업으로 작업 시 일 30회 작업 수행함. 1회 작업 수행 시 2~3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스패너를 사용하여 과립물을 비닐에 담는 과정에서 우측 손목의 척측꺾임 동작이 발생함.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2)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중량물 작업과 손목의 반복동작, 그리고 손목의 척측 꺾임 자세가 포함되어 있어 손목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반복동작의 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손목의 척측 꺾임 동작은 있으나 이때 과도한 힘이 함께 가해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4개월로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업무가 상병 발병에 일부 기여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 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3) 따라서,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손목의 염좌는 짧은 기간에도 발생할 수 있어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평가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4cm/ 체중 70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 8.10. ○○(주) 입사하여 스쿠퍼로 건조된 과립물을 고속정립기 호퍼에 반복적으로 옮기고 10~25kg의 원료를 혼합기에 투입하고, 건조기 사판에 골고루 분배하는 작업과 건조 완료된 과립물을 드럼통으로 빼내고 다시 고속정립기를 이용해 정립하는 과정을 반복하여오다가 우측 손목에 통증 발생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수근부 삼각연골복합체손상’,‘우측 수근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작업 특성상 높이가 높은 고속 정립기에 무거운 과립물을 반복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여 우측 손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4개월간 약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근무이력으로는 교육 약 2개월, 판매직 약 1년 9개월의 직력이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12.18.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 부위에 부담 작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신체부담요인이 관찰되지 않으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지 않은 점, 약품 제조 이전의 직력을 포함하여 고려하여도 우측 손목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수근부 삼각연골복합체손상’,‘우측 수근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