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측반월상연골 손상 및 소실(슬관절 , 우측)/내측반월상연골 손상(경도))(슬관절 , 우측)/활막염 및 다발성 관절내유리체(슬관절 , 우측)/골관절염(슬관절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30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외측반월상연골 손상 및 소실(슬관절 우측), 내측반월상연골 손상(경도))(슬관절 우측), 활막염 및 다발성 관절내유리체(슬관절 우측), 골관절염(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설비보전업무를 수행해오다가 무릎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외측반월상연골 손상 및 소실(슬관절 우측), 내측반월상연골 손상(경도))(슬관절 우측), 활막염 및 다발성 관절내유리체(슬관절 우측), 골관절염(슬관절, 우측)’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설비 보전 업무를 오랜기간 수행해오다가 무릎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9.7. ○○○○) - 왼쪽 무릎 통증. 9-5일 작업 중 무릎이 꺾임. ○○○○○ 오른쪽 무릎 몇 년전부터 과거 aspirtaion 2-3 차례 ○ 주치의사 소견 - 외측 반월상연골 전절제술 및 외측반월상연골 동종이식술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1993.5.1. - 담당업무 : 조립보전업무(설비 유지 보수 등)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조: 07:00~15:30 / 2조: 15:40∼익일 00:20 - 휴게시간: 점심시간 : 40분 , 휴식시간 : 2회/1일, 10분씩 ○ 근무이력 - 1993.05.01.~2020.09.07 : ○○○○○(주)○○ 보전3부 조립보전B반【설비보전업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2020.01.28.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상병관련 업무부담이 포함된 동영상 촬영 및 사업장 관계자에게 아래와 같이 업무내역 등 확인.(현지 출장조사시 실제 보전업무 수행 모습을 확인하지 못하여 신청인측으로부터 부담 업무 수행 동영상을 추후 제출받아 첨부함) 무릎 부담작업 (※신청인 진술, 작업동영상 참고) - 견인컨베이어 체인롤러 부싱 교환 및 윤활유 교체 : 월2회 이상 협소한 공간에 들어가 작업하며, 작업시 1∼2시간 소요됨. - 모터 브레이크 코일 작업 : 컨베이어를 구동하는 모터의 브레이크의 코일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월1회 점검하며, 작업시 1시간 이상 소요됨. - 컨베이어 턴테이블 점검 및 파손 수리 - 타이어 이송 컨베이어벨트 점검·수리 - 컨베이어 스토퍼 불량 보수 및 점검, 교체 - EMS 행거 유지·보수(기어, 구동모터 등 교체) - 컨베이어 서브 리프트 모터 교체 - 냉매 주입장치 진공펌프 교체 - 메인컨베이어 유지보수 :쪼그린자세로 스패너 등을 사용하여 메인컨베이어를 점검하고 유지·보수함 ※ 보전3부 조립보전B반은 15명의 인원이 ○○○○○ ○○ 제3공장(조립공장)의 설비 보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신청인의 경우 책임구역 내의 각종 설비의 유지·보수 등 보전업무를 수행하며, 중고장 발생시 보전반 전 직원이 동참하여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설비 고장시 수리 작업에 투입되고 그 외의 시간은 설비 점검 및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보전업무의 특성상 작업량과 작업 소요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1일 평균 약 3∼4시간 정도 점검 및 교체작업을 수행한다고 함.(월1∼2회 정도 휴일작업도 수행한다고 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신청인은 1993.5.1.-재해일(2020.9.7.)까지 ○○○○○ 설비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함. 평상시는 시설점검이 대부분이고, 주1회 가량 구동부 점검 및 유지, 윤활작업이 있어 이 작업시에는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며 무릎부담이 높지만, 쪼그려 앉아 하는 업무의 비율을 고려하면 무릎부담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8.05.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관절의 삼출액(아래다리) - 2019.09.03.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9.10.22.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기타반달연골장애(내측반달연골)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68cm, 체중 72kg, - 우세 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① 재해일자 2011.9.8 ○○○○○ ○○/사고성재해/일부승인/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고관절부 염좌(이상 승인), 뇌진탕,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 우울증(이상 불승인)(요양기간 146일) ② 재해일자 2016.5.28. ○○○○○ ○○/사고성재해/승인/ 좌측 흉부 제8,9번 늑골골절, 좌측 주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좌측 대퇴부 타박상, 우측 제3수지 염좌, 경추 염좌, 우측 주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우측 대퇴부 타박상(요양기간 112일) ③ 재해일자 2020.9.5 ○○○○○ ○○/사고성재해/승인/ 전방십자인대 손상(슬관절, 좌측), 내측 측부인대 부분손상(슬관절, 좌측), 관절내 혈종 및 활막염(슬관절, 좌측)(요양기간 201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서 설비보전업무를 수행해오다가 무릎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외측반월상연골 손상 및 소실(슬관절 우측), 내측반월상연골 손상(경도))(슬관절 우측), 활막염 및 다발성 관절내유리체(슬관절 우측), 골관절염(슬관절, 우측)’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설비 보전 업무를 오랜기간 수행해오다가 무릎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27년4개월간 설비 보전 작업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설비 유지 보수 작업 과정에서 쪼그려 앉는 자세 등 슬관절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 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외측반월상연골 손상 및 소실(슬관절 우측), 내측반월상연골 손상(경도))(슬관절 우측), 활막염 및 다발성 관절내유리체(슬관절 우측), 골관절염(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