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31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특수형태근로자로 2012.5.14.부터 ○○○○○ 택배기사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2021.2.10.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며 승강기가 없는 배송지의 경우 계단을 오르며 배달하는 등 반복하여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인해 우측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1.2.10. ○○○○○)
- Rt. knee pain, 3주 전 통증, 2일전 통증 악화, 내측에 통증이 온다
○ 주치의사 소견
- MRI상 '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로 소견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방사선 검사 상 신청 상병(우측 내측 반월상연골파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택배업
- 입직일자: 2012.5.14.
- 담당업무: 택배 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12.5시간(06:30~19:3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75시간
- 휴게시간: 정해진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없으며, 물품 배송 상황에 따라 오후 2시경 배송지 인근 식당에서 30분 이내로 식사함
○ 근무이력(특수근로자이력, 사업자등록이력)
- 2012.5.14.~2021.2.10. (8년 11개월) ○○○○○ / 택배 업무 (특수근로자이력)
- 2007.3.1.~2012.5.14. (5년 1개월) ○○○○○ / 택배 업무 (사업자등록이력)
* 근로자로서 택배 업무 수행 기간은 8년 11개월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 업무내용: 택배 분류, 배송, 집하
- 작업과정
· 06:30~10:00 상품 분류 및 상차작업
· 10:00~16:00 물품 배송업무
· 16:00~19:30 집하물건 수거 후 수거지점으로 운송하여 하차작업 수행
- 작업량: 1일 약 250~400개 배송
- 취급중량물: 택배 물품 1~20kg
2) 신체부담 작업
① 상품 분류작업
- 작업내용: 선 자세로 허리 높이의 컨베이어밸트를 통해 이동하는 물품 중 본인이 배송할 지역의 물품을 선별하여 운송차량(1톤 탑차)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시간: 약 3.5시간
② 상품 배송 및 집하작업
- 작업내용: 각 물품 배송지 또는 수거지로 차량 운전하여 물품을 배송하거나 집하물건을 수거하는 작업. 카트로 운반이 가능한 곳은 카트에 싣고 운반하고, 계단이 있는 건물 등 카트이용이 불가능한 곳은 물품을 직접 몸으로(들기, 안기, 등짐지기 등) 운반함.
- 작업시간: 약 9시간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신청인은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며 택배 상품의 분류, 상하차 및 배달작업을 수행함. 신청인이 취급하는 상품의 무게는 1kg에서 최대 20kg까지 다양하며, 하루 평균 250개에서 400개의 택배 물품을 취급하였음. 하루 11시간, 주 6일 근무하였으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경우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등의 부담작업이 존재함. 신청인의 작업내용 중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 계단 오르기 등의 근골격계 부담요인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총 14년간 택배 업무를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노출되었음. 신청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한 기간을 고려할 때, 상병 발생과정에서 업무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따라서, 신청인의 업무와 상병과의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8.~2011.9.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3회)
- 2011.9.~2012.4. 내측및외측반달연골의찢김(7회)
- 2012.1.~2013.10.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 내측반달연골(8회)
- 2018.9.~2019.3.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6회)
2) 기초 조사 내용
- 신체조건: 165cm / 65kg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2.5.14.부터 ○○○○○ 택배기사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무릎 통증 발생하여 진료결과, “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택배기사로 업무를 수행하며 우측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택배기사로, 택배 업무 수행 이력은 특수근로자이력 상 8년 11개월, 사업자등록증 상 5년 1개월로 총 14년이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 진료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물품 분류 및 배송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계단 오르기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강도 및 빈도, 근무력 및 상병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측 무릎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