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요추5번-천추 1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32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요추5번-천추 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면세점 물류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입사 이후 계속된 반복 작업으로 허리의 부담을 느끼고 있던 중, 2020.10.12. 지게차가 신청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청인의 등을 밀치듯 지나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엎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요추5번-천추 1번’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이동카트에서 화장품이 담긴 박스와 낱개별 화장품이 담긴 플라스틱 박스를 하차하여 파레트에 적재하는 반복 작업 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11. 4 ○○○○: LBP, 3w, direct blow(근무 중 지게차가 부딪힘). 어제부터 허리 찌릿, 양쪽 다리 옆쪽, 뒤쪽이 불편합니다. 가만이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파요. 타병원 PT, medi 치료만 받음. occupation; ○○, morning stiffness(+), night pain(+), radiation; both lower leg lat. & post. → 당일 MRI → 2020. 12. 22 신경성형술 시행함. ○ 신경외과적 판단 - 2020.11.04 요추 MRI 상에 요추 5번과 천추1번 퇴행성 추간판 변성이 확인되고, 우측으로 추간판 protrusion이 뚜렷한 환자입니다. 본원에서 추시 촬영한 2021.1.12 요추 MRI 상에도 이외 비슷한 영상이고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 신청한 요추 5번과 천추1번 추간판 전위는 확인되는 분입니다. ○ [L-Spine MRI (2021-01-12) 판독] - L5-S1; Mild HIVD at rt. central zone. Disc mild degeneration. ○ 수술 및 시술 등 여부 - 2020. 12. 22 신경성형술 시행. ○ 특진의사 소견 - 최종확인 상병명: 추간판 돌출, 요추5번-천추 1번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3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운수부대서비스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담당업무: ○○○○○ 내의 ○○에서 반출부로 화장품 피킹 및 적재 업무를 수행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식사시간: 점심시간: ( 80 )분 11:30-12:40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4대보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0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년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9년(2008-2019년)의 자동차 부품(범퍼, 조향장치, 기어, 라이트, 문짝, 시트, 대쉬보드 등) 조립 업무, 약 9개월(1997-1998년)의 제조업체(플라스틱 제품)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작업공정 - 신청인은 면세점 물류 작업자로, 수행업무는 ① 물품 선별 작업, ② 물품 운반 작업, ③ 물품 적재 작업으로 구성됨. 2) 참고사항 - 선별/운반하는 물품의 중량은 약 5.3톤/일 로 평가되고, 이 중 박스 형태의 물품은 약 4.6톤(중량은 2.1~11.9kg/박스 로 다양하고, 평균 6.2kg/박스 x 740개/일), 낱개 형태의 물품은 약 0.7톤(0.2kg/개 x 약 3,500개/일)으로 구성됨. ○ 단위 작업 중 주요 부담작업 내용(작업영상 참조) 1) 물품 선별 작업 - 주문서를 확인하고, 해당 물품(박스 또는 낱개)을 인력으로 들어 올려 카트(낱개는 박스에 넣음)에 적재하는 작업. 2) 물품 운반 작업 - 카트를 인력으로 밀거나 당기는 형태로 운반하는 작업. 3) 물품 적재 작업 - 운반한 물품 박스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파렛트에 분류하여 적재하는 작업.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물품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등 반복 동작과 과도한 중량물 취급(취급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10톤 이상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과거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한 약 9년의 직력 포함),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4년 및 2019년에 4회의 허리부위 수진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3cm, 체중 76kg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헬스 10년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면세점 물류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입사 이후 계속된 반복 작업으로 허리의 부담을 느끼고 있던 중, 2020.10.12. 지게차가 신청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청인의 등을 밀치듯 지나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엎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요추5번-천추 1번’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이동카트에서 화장품이 담긴 박스와 낱개별 화장품이 담긴 플라스틱 박스를 하차하여 파레트에 적재하는 반복 작업 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0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년 정도 면세품 피킹 및 적재업무 수행 직력과, 과거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9년(2008-2019년)의 자동차 부품(범퍼, 조향장치, 기어, 라이트, 문짝, 시트, 대쉬보드 등) 조립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되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요추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14년 및 2019년에 4회의 허리부위 수진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10. 12.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면세품 피킹 및 적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물류 물품 취급과정에서 과도한 중량물 취급과 허리의 굴곡, 꺽임, 비틀림 자세 등이 확인되고 물류작업 기간은 1년 정도에 불과하나 과거의 제조업 조립업무 9년 직력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요추5번-천추 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