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근관 증후군/우측 수근관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533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3.2.4.에 입사하여 농산물 상하차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 9월에 3주간 1,200톤 참깨를 하차작업하면서 양손 저림 증상있어 진료결과, “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11년간 각종 농산물의 상차와 하차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0.14.) 손저림, 내원 6주전, 무리해서 쓴 이후, 하역사 일한다. 고물이 들어오면 나르는 일.
* NCS/EMG, bilateral upper extremities: bilateral carpal tunnel syndrome(Lt. severe, Rt. moderate)
- (2020.11.4.) 2달 전부터 양손 저림이 발생했고 초기에는 우측이 더 심했으나 현재는 좌측이 더 심한 양상이라고 함. 1달전 타원에서 근전도 검사 시행하였고 양측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 수술적 치료 필요하다고하여 본원 정형외과 경유 내원함.
- (2020.12.1.) endoscopic carpal tunnel release(양 손목)
○ 주치의사 소견
- 근전도검사상 양측 수근관 증후군 보이며 정중신경 초음파에서 부종 관찰됨.
○ 자문의사 소견
- 근전도 검사상 신청상병 확인됨. 직업력과의 인과관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3.2.4.
- 담당업무: 하역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09.9.1. ~ 2012.11.1., 2013.2.4. ~ 재해발생일까지,(총 10년 10개월), ○○ / 하역사
- 2007.4.2. ~ 2007.6.1.(2개월), ㈜○○○○○ / 대리기사
- 2000.6.19. ~ 2004.11.1.(4년 4개월), ㈜□□□ / 영업직(의류회사)
- 1995.7.1. ~ 1998.5.1.(2년 10개월), ○○(주) / 영업직(의류회사)
※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업력은 하역사 10년 10개월, 대리운전 2개월, 영업직 7년 2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하차작업, 지게차 운전, 상차작업 이뤄짐.
- 근무인원: ○명(2인 1조, 신청인 포함)
- 업무분장: 하차 및 상차작업 ○인이 2인 1조 작업, 창고정리 1인(대표자)
·7인 모두 지게차 운전하며 교대로 운전함.
- 시간별 업무흐름
·09:00 ~ 11:00 하차작업: 매일하지 않으며, 한달에 한번 들어올 때 대량(300톤)으로 3~5일씩 나눠서 들어옴.
·11:00 ~ 12:00 상차작업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8:00 상차작업
- 작업량: 가장 부담작업인 참깨를 기준으로 산정함.
·6~10월 입출고량: 350톤/600톤(6월), 800톤/710톤(7월), 900톤/900톤(9월), 300톤/570톤(10월)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하차작업(25%)
- 작업내용: 18ton차량이 한 타임 당 3대씩 들어오면 2인 1조로 담당차량의 농수산물을 파레트에 30개씩 쌓아서 창고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입고 차량이 들어오면 2인 1조로 1대를 담당하여, 1인은 지게차를 운전해서 컨테이너에 파레트를 가져다준 후, 나머지 1인과 같이 어깨위로 손을 올려 10단으로 쌓여져있는 포대를 양측 손으로 잡고 하나씩 꺼내서 파레트에 올리고, 1~3단정도의 높이에서는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로 포대를 양측 손으로 잡고 앞으로 들어올려 파레트 위에 상차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반복동작(분당 4회이상),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미끄러운) 장갑 착용의 자세가 발생됨.
- 총 취급중량: 1인기준 18톤
※ 참고사항: 매일 참깨가 입고되지 않고, ○○○○○에서 계획을 잡아 1달 중 3~5일 간 300ton~600ton을 나눠서 입고하며, 창고에 있는 농산물이 일정량만큼 출고되면 ○○○○○에서 계획을 세워 입고시키고 입고되는 농산물의 종류 중 70~80%(참깨, 무, 배추, 땅콩 등)가 인력으로 파레트에 상차시키고, 20~30%(두부콩, 콩나물, 쌀)가 지게차만 이용해서 운반함.
② 지게차운전작업(25%)
- 작업내용: 농수산물 상하차 작업 시 지게차를 운전하여 파레트에 있는 농수산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18ton 화물트럭 적재함에 입고된 농산물을 좌식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출고차량이 들어오면 창고의 철재 파레트를 좌식지게차로 운반하는 작업과 목재 파레트에 옮겨놓은 출고 상품을 2.4ton~25ton트럭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유지),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미끄러운) 장갑 착용의 자세가 발생됨.
※ 참고사항: 입고 차량은 1타임 당 3대씩 들어오며, 일일 총 2타임으로 6대의 입고차량이 들어오고, 작업자 7인 모두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교대로 돌아가면서 운전, 입고차량과 출고차량이 겹쳐서 들어올 경우 출고차량의 민원으로 인해 하차를 하면서 빨리 상차를 해줘야 해서 이때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함.
③ 상차작업(50%)
- 작업내용: 업체 차량이 들어오면, 창고에 있는 농수산물을 출고량에 맞춰 꺼내와 인력으로 파레트에 옮기고 차량의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출고 차량이 들어오면 차량의 규모에 따라 2인~4인 1조로 1대를 담당하여, 1인은 지게차를 운전해서 창고내부의 파레트를 가져다준 후, 나머지 작업자들이 가져다준 파레트 위의 농산물 포대를 양측 손으로 잡고 앞으로 들어올리며, 목재 파레트에 옮기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반복동작(분당 4회이상),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미끄러운) 장갑 착용의 자세가 발생됨.
- 총 취급중량: 1인기준 13톤
※ 상차 작업 시 2.4ton~25ton차량이 들어오며, 25ton미만은 2인 1조 작업이며, 25ton은 3~4인 1조로 상차작업을 한고, 출고작업은 한달 중 정해진 출고기간(7일)동안에만 진행이 됨. 마찬가지로 지게차 운전은 교대로 이뤄짐.
○ 업무관련성 신청인 주장 내용
- 참깨작업이 손목에 가장 무리가 갔으며(사업주도 동의), 농산물이 18ton차량에 입고되어 들어올 때, 상품이 파레트 위에 올려져 있으면 지게차로만 운반이 가능하지만, 파레트가 없을 경우 인력으로 파레트에 30개씩 쌓아서 창고에 적재함.
- 출고기간은 일주일로 정해져 있고, 이 기간 동안 출고하는 농수산물을 받아가는 업체는 시간을 정해서 오지 않고, 각자 필요할 때 오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하는 중에 오면 부담이 많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확인상병명: 양측 수근관 증후군
- 신청인이 주 업무는 농산물의 상하차 작업으로, 지게차를 이용한 하역 및 상차 작업 외 인력을 이용한 상하차, 적재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손과 손목을 이용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쥐기/잡기 및 손/손가락의 과도한 힘 작용, 접촉 압박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는 등 신청인이 수행한 중량물 운반 작업의 손 부위 신체부담요인, 10년 이상의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 ‘양측 수근관 증후군’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20.7.11. ~ 8.20. 손가락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0cm, 몸무게 83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3.2.4.에 입사하여 농산물 상하차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 9월에 3주간 1,200톤 참깨를 하차작업하면서 양손 저림 증상있어 진료결과, “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11년간 각종 농산물의 상차와 하차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하역사로 농산물 상차 및 하차작업, 지게차 운전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0년 10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그 외 대리기사, 영업직 등 이력 확인되고, 2020.7.11.부터 관련부위 진료이력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근전도 등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농산물의 상하차 작업과정에서 지게차외에 인력으로 반복적인 상하차 및 적재작업, 중량물 취급 등 손목의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작업강도, 10년이상 장기간 근무이력을 고려할 때 손목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