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우측 슬관절 관절낭 유착 및 활액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36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우측 슬관절 관절낭 유착 및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 11월 6일에 업무상 질병으로 2018년 12월 15일까지 요양을 한 후 매일 조금씩 무릎이 쑤시는 통증이 있었으나 올해 들어 무릎 통증의 강도가 매우 높아 지난 6월22일에 ○○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서 X-RAY를 찍은 결과 담당의사의 말은 아무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무릎의 통증은 계속 되어서 8월에 ○○○을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무릎 관절경하 외측 반월상연골판 손상 진단받아 수술 후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우측 슬관절 관절낭 유착 및 활액막염'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발병 전 ㈜○○에서 계단 물청소와 계단 보수 작업을 총 6일 수행하면서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작업을 주로 하여 무릎에 무리가 가중되었으며, 이전 타 현장에서 약 20년간 주로 금속(잡철)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선박도장, 파이프 배관 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부위 누적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 8. 5. ○○○) - CC: rt knee pain - PI: spont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우측 슬관절 관절낭 유착 및 활액막염’ 진단하에 2020.8.20. 관절경하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및 활액막 절제술과 관절유리술 시행받으신 분으로 수술일로부터 약 사(04)주간 안정가료 요함.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 신청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확인되며, 신청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낭 유착 및 활액막염’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작업기간: 2020. 6. 1. ~ 2020. 6. 22.(실 근무일: 6일) - 담당업무: 계단 보수 - 근무형태: 일용직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주6일) - 식사시간: 60분(13:30~14:30) ○ 직종별 이전 근무이력(취득이력) - 2004. 6. ~ 2020. 2. 금속(잡철)공(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기준, 실 근로일수 1,583일) - 2019. 3. ~ 2019. 4. 배관파이프 도장(실 근무일수 18일) - 2014. 5. 21. ~ 2018. 9. 6. 선박 중공업 도장(실 근무일수: 총 4년 3개월 근무) - 1999. 3. 1. ~ 1999. 5. 1. 금속업체 소장 ○ 신체부담 업무내용(최종 사업장) 1) 구체적 세부 작업내용 - 계단 보수 작업: 계단으로 구성된 병영생활관에 보수가 필요한 계단을 물청소하여 몰탈 보수와 논슬립(미끄럼 방지 용도의 금속 철재) 피스 고정하는 작업 ·08:00-12:00 계단 보수 작업 또는 계단 물청소 작업 ·12:00-13:00 점심시간 ·13:00-17:00 계단 보수 작업 또는 계단 물청소 작업 - 근무인원: 총 5명 - 업무 분장: 당 현장((사업명 생략) 공사)에서 5인 1조로 계단 보수 작업과 계단 물청소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 작업내용: 계단으로 구성된 병영생활관에 보수가 필요한 계단을 물청소하여 몰탈 보수와 논슬립(미끄럼 방지 용도의 금속 철재) 피스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물 호스를 이용한 계단 물청소를 하고 마모된 부분에 몰탈 보수 작업함. 이후 양생이 완료되어 보수한 부분이 굳혀지면 보수한 계단에 논슬립(미끄럼 방지 용도의 금속 철재)을 전동 드릴을 이용하여 피스를 고정하는 형태의 계단 보수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5kg,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 취급 무게(중량물): >20kg가 발생됨.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신체부담 요인조사 표 참조 ○ 이전 타 사업장 업무내용(금속(잡철)공 기준) 1) 구체적 세부 작업내용 - 자재 운반 작업: 당일 설치하는 등박스, 각파이프 등의 자재를 작업 위치에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 각층에 양중 되어 있는 자재를 양손으로 들어 어깨에 올리거나 안는 형태로 운반함. - 앙카 및 전산볼트 작업: 등박스 설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드릴을 이용하여 앙카와 전산볼트를 설치할 위치에 천공하고, 임팩과 망치를 이용하여 앙카, 전산볼트를 설치하는 작업. - 등박스 설치 작업: 등박스 완성품을 설치하기 위해 4개로 분리되어 있는 등박스의 모서리 지점을 용접하여 금속을 고정한 후 앙카 및 전산볼트가 설치된 작업 위치에서 사다리에 올라가서 등박스 완성품을 인력으로 들어 올려 설치하는 작업. - 벽면 철골 용접 및 절단 작업: 각파이프 고정 및 연결을 위하여 각파이프를 벽면에 두고 용접하고, 재단이 필요하면 해당 규격에 맞춰서 핸드그라인더 및 고속절단기를 이용하여 각파이프를 절단하는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 등박스 설치 작업과 벽면 철골 용접 및 절단 작업을 주로 이전 타 현장에서 수행하였으며, 등박스 설치와 벽면 철골 용접 작업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작업이 아님. ① 자재 운반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필요한 자재(등박스, 각파이프 등)을 작업 위치에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당일 설치하는 등박스, 각파이프 등의 자재를 작업 위치에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무릎을 굽혀 각층에 양중 되어 있는 자재를 양손으로 파지 한 후 어깨에 올리거나 팔꿈치를 굽힌 채 운반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5kg,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됨.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신체부담 요인조사 표 참조 ② 앙카 및 전산볼트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앙카 및 전산볼트를 작업 위치에 체결하는 설치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등박스 설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드릴을 이용하여 앙카와 전산볼트를 설치할 위치에 천공하고, 임팩과 망치를 이용하여 앙카, 전산볼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오르내리기, 걷기,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됨.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신체부담 요인조사 표 참조 ③ 등박스 설치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등박스를 용접하여 금속을 고정하고, 앙카 및 전산볼트가 설치된 작업 위치에 등박스 완성품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등박스 완성품을 설치하기 위해 4개로 분리되어 있는 등박스의 모서리 지점(각 4개소/동박스 완성품 1개 기준)에 수차례 용접하여 금속을 고정한 후 앙카 및 전산볼트가 설치된 작업 위치에서 사다리에 올라가서 등박스 완성품을 인력으로 들어 올려 설치하는 작업을 4인 1조로 수행함. 위의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5kg,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 취급 무게(중량물: >20kg)가 발생됨. ④ 벽면 철골 용접 및 절단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각파이프 고정 및 연결을 위하여 각파이프를 벽면에 두고 용접하고, 재단이 필요하면 해당 규격에 맞춰서 핸드그라인더 및 고속절단기를 이용하여 각파이프를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각파이프 고정 및 연결을 위하여 사다리를 이용하여 2인 1조로 벽면 철골 용접 작업함. 밑에 있는 작업자가 사다리에 올라타 있는 용접하는 작업자에게 설치할 각파이프를 올려주면 각파이프를 받아서 벽면 철골에 각파이프를 두고 용접하고, 재단이 필요하면 해당 규격에 맞춰서 핸드그라인더 및 고속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5kg,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되며, 신청인이 수행한 건설현장 금속공의 무릎부위 신체 부담요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 및 근무 일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신청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낭 유착 및 활액막염’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인대 파열과 관련한 수진이력이 다수 확인되며, 신청상병과 관련한 수진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4cm / 체중 77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17. 11. 6.(사고): ‘우측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 우측 대퇴부 골절 술 후 상태,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진단받아 요양 중 상태 - 2020. 8. 14. 추가신청 상병‘관절내 유리체’ 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7. 11. 6. 업무상 사고로 2018. 12. 15. 까지 요양 후 매일 조금씩 무릎 통증이 있었으나 올해 들어 통증 강도가 매우 높아져 2020. 6. 22. X-ray 검사 받았으나 이상없다는 소견이었고, 이후에도 통증 지속되어 MRI 검사후 무릎 관절경하 외측 반월상연골판 손상 진단받아 수술후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우측 슬관절 관절낭 유착 및 활액막염’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발병 전 ㈜○○에서 계단 물청소와 계단 보수 작업을 총 6일 수행하면서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작업을 주로 하여 무릎에 무리가 가중되었으며, 이전 타 현장에서 약 20년간 주로 금속(잡철)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선박도장, 파이프 배관 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부담으로 발병되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17. 11. 6. 낙상사고로 ‘우 대퇴 경부 골절’로 요양 중 ‘우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을 추가 승인받았고, 요양 종결 시 대퇴부 장해로 장해 13급 진단받았으며, 신청 상병 진단전 최종 사업장인 ㈜○○에서 2020. 6. 1. ~ 2020. 6. 22.(실 근무일 6일)동안 계단 몰탈보수와 미끄럼 방지용 피스 작업을 일용직 근로형태로 작업 수행하였으며, ·2017. 11. 6. 낙상사고 전에는 주로 금속공으로서 자재운반과 앙카 및 전사 볼트 작업, 등박스 설치 등의 작업을 2004년도부터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상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주로 금속공으로서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등의 자세와 중량물 취급이 수반되어 높은 수준의 무릎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고, 작업강도와 근무일수 등을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우측 슬관절 관절낭 유착 및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