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37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5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형틀목수로 근무하면서 중량물(유로폼)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관절에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유로폼, 파이프서포트, 유공발판등 약 10kg 이상 가는 중량물을 약40m 정도의 지하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과 바닥에 쪼그려 앉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유로폼 설치 작업으로 인해 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09-01 ,○○○○)
- both knee pain (Lt>Rt)
무릎 통증이 몹시 심하다
점차악화
MJLT + +
○ 주치의사 소견
- 2020-09-03 좌측 무릎 인공관절 반치환술 ,2020-09-10 우측 무릎 인공관절 반치환술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상병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6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명
- 입사 일자: 2020년7월16~ 2020년8월31일(35일간)
- 담당 업무: 형틀목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00(점심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 09:30 ~ 09:45 , 15:00 ~ 15:15 (30분) 2회
○ 근무이력
- 2020년7월16일~2020년8월31일(35일,2개월)/○○○○(○○)/형틀목공/일용근로내역/건강보험
- 2006년7월7일 ~2020년6월19일(2386일/11년1개월)/일용근무다수/형틀목공/일용근로내역
- 2005년8월3일 ~ 2005년10월17일(2개월)/○○○○(주)/형틀목공/건강보험
- 2004년2월10일 ~ 2005년3월11일(1년 1개월)/□□/형틀목공/사업자등록이력
- 2004년3월 ~ 2005년7월(실 근무일수 : 12일)/□□□□주식회사 외 /형틀목공/일용근로내역
- 1986년 ~ 2020년(34년)/ 일용근무다수/형틀목공/본인진술
※직종별 근무기간: 형틀목공(일용근로내역, 건강보험, 사업자등록이력)/13년 4개월
형틀목공(본인진술)/34년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 : △△△△△ 사업장 내 근로자 쉼터 마루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업무를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등록을함.
2) ◇◇◇◇◇ : 신청인 자택 지붕에 태양광 설비 설치로 인한 사업자등록으로 직업력에서 제외함.
3) 1986년 ~ 2020년 :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근무 이력은 통장이나 현금으로 받았으며 오래되어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수 없다 진술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인원 : 총 인원 평균 28명 (일일 평균 형틀목공 13명/동일작업장소 형틀목공 5명)
- 작업공정 : 운반작업 → 유로폼설치작업 → 유로폼해체작업 → 시스템비계설치작업 → 발판설치작업 → 슬라브작업
- 작업량 : 신청인의 진술과 사측에서 제공한 작업일보, 자재 제원표, 규격, 투입량을 참고하여 평균 작업량 산정하였음
- 현장방문 : 해당 현장이 완공되어 현장 방문하지 못하였음. 신청인과 사측에 기존 재활지원부 자료 중 형틀목수 자료 활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동의 하였음.
2) 신체 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1,2,3,4)
- 작업내용 : 유로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견관절 굴곡-외전, 양손으로 유로폼 양 끝을 잡고 골반 높이로 들어올린 뒤 작업위치까지 운반한다.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하여 파이프를 잡아 우측 견관절 위에 짊어지고 작업위치 까지 운반한 뒤 파이프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유로폼을 잡고 요추 굴곡-회전하여 하층 작업자에게 유로폼을 전달한다.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상태로 양손으로 유로폼을 잡아 견관절 높이까지 들어올려 상층 작업자에게 전달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600×1200mm)(19kg), 비계파이프(15.78kg/6m), 유공발판(12.3kg) 등 잡자재
- 총 취급 중량 : 471kg/일일(1인작업)
평균 자재 무게(15.7kg) × 평균 30개/일일 = 471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자재를 15회 운반작업 수행함. (1인작업))
2) 일일 평균 자재 1회 운반 시 약 2개씩 운반
3) 일일 평균 자재 운반 시 약 10~15분 소요.
- 참고사항 : 신청인은 지상 1층에서 지하 3층까지 약 40m의 계단을 내려가며 운반하였다고 주장함.
② 유로폼설치작업(동영상. 유로폼설치작업1,2,3)
- 작업내용 :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상태로 양손으로 유로폼 끝을 잡아 견관절 높이까지 들어올려 유로폼 위에 올려 놓고 유로폼 사이 폼타이를 넣고 연결핀으로 고정한 뒤 체결한다.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으로 폼타이를 유로폼과 유로폼 사이에 넣고 연결핀으로 고정한 뒤 체결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200~600mm)(19kg) 망치(0.4kg), 폼타이, 연결핀
- 총 취급 중량 : 380kg/일일(1인작업), 유로폼(200~600mm)(19kg) × 평균 20장/일일 = 380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유로폼 20장 설치 작업 수행함(1인작업)
2) 일일 평균 유로폼 1장 설치 시 5~6분 소요
- 참고사항 :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 약40m를 쪼그려 앉은 자세로 유로폼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주장함.
③ 유로폼해체작업(동영상. 유로폼해체작업)
- 작업내용 : 쇠지레렛대를 이용하여 벽면 및 천장에 있는 유로폼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쇠지렛대 중간부분을 잡고 양측 견관절 굴곡-신전하며 유로폼을 해체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200~600mm)(19kg), 쇠지렛대(2.2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유로폼 10장 해체 작업 수행함(1인작업)
2) 일일 평균 유로폼 1장 해체 시 2~3분 소요
④ 시스템비계설치작업(동영상. 시스템비계설치작업)
- 작업내용 :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한 상태로 양손으로 파이프를 붙잡아 작업위치로 이동하여 작업위치 바닥에 고정된 철근 위에 파이프 하단 구멍을 넣어 세운다. 비계 파이프 위에 올라 서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머리 위치까지 들어올려 양측 고정된 파이프 사이를 파이프로 연결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비계파이프(15.78kg/6m)
- 총 취급 중량 : 236.7kg/일일(1인작업), 6m기준 비계파이프(15.78kg) × 15개/일일 = 236.7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비계파이프 15개 설치 작업 수행함(1인작업)
2) 일일 평균 비계파이프 1개 설치 시 5분 소요.
⑤ 발판설치작업(동영상. 발판설치작업)
- 작업내용 : 파이프 위에 발판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발판의 양쪽 끝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욜려 양측 끝 비계 사이에 걸쳐 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공발판(12.3kg)
- 총 취급 중량 : 36.9kg/일일(1인작업), 유공발판(12.3kg) × 3개/일일 = 36.9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발판 3개 설치 작업 수행함(1인작업)
2) 일일 평균 발판 설치 시 6분 소요
⑥ 슬라브설치작업(동영상. 슬라브설치작업)
- 작업내용 : 슬라브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유로폼을 잡고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망치질 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600×1200mm)(19kg), 망치(0.4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유로폼 10개 설치 작업 수행함(1인작업)
2) 일일 평균 유로폼 1개 설치 시 10분 소요.
- 참고사항 : 슬라브 작업을 합판이 아닌 유로폼으로 작업하였다 진술함. 신청인은 쪼그려 앉아서 작업 30%, 서서 작업 70%로 주장하였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2.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하였음. 2011년부터 무릎 관련하여 다수의 수진내역 확인됨.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신청인은 전체 업무 동안에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일 총 취급 중량물 무게는 1,124kg 정도임. 유로폼 및 슬라부 설치 작업 시 쪼그리고 앉는 작업은 무릎 부위 부담 작업임. 특히 건설 현장 특성 상 좁고, 표면이 고르지 못한 바닥 및 계단을 이용하여 크기 및 무게가 다양한 유로폼 및 비계파이프 운반 작업은 무릎 부위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됨.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성 등을 고려했을 때 양측 무릎 부위 부담 정도는 고도로 판단됨.
4.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형틀 목공 업무 종사 기간은 13년 4개월이며, 본인 진술 포함했을 때 총 업무 종사 기간은 34년임.
5.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무릎 부위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연령임. 하지만 무릎 부위의 부담 정도가 고도인 점, 객관적 자료 상 근무 기간이 13년 4개월 정도로 확인되며, 일용직 근무 특성 상 실제 근무 기간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기간보다 장기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양측 무릎 부위의 퇴행성 변화는 업무로 인해서 가속화 되었다고 추정됨. 따라서 확인된 상병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5.02.~2011.06.17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이염좌및긴장(24회)
- 2011.06.17.~2011. 06.0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5회)
- 2012.06.30.~2013.02.08.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12회)
- 2013.02.22.~02.25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3회)
- 2013.02.27.~04.02무릎뼈의연골연화(3회)
- 2013.12.20.~2014.04.08.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5회)
- 2014.01.10.~01.20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2회)
- 2015.03.25.~2017.08.21.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28회)
- 2018.04.05.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01.02.~02.06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2회)
- 2018.04.11.~2020.08.25.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62회)
- 2019.08.12.~2020.08.11.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25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63cm / 67kg
- 우세손 : 왼손
- 기저질환:고혈압(2019년~)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약 35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형틀목수로 근무하면서 중량물(유로폼)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관절에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유로폼, 파이프서포트, 유공발판등 약 10kg 이상 가는 중량물을 약40m 정도의 지하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과 바닥에 쪼그려 앉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유로폼 설치 작업으로 인해 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35일간 형틀목공으로서 작업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 자료상 2004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 약13년 4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형틀목공으로서 자재 운반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쪼그려 앉는 자세 등 슬관절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이 사건 공사현장을 비롯한 각종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슬관절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