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터널증후군/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팽윤/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38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 2017.12.1. 입사하여 제빵 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목, 허리, 양측 손목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좌측 손목터널증후군,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2년 이상 제빵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목, 허리, 양측 손목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2018.4.30. Joint SONO- Wrist(both side): Hypoechoick thickening of right nedian nerve. possible CTS. right.
- 2020.11.30. LBP, neck pain, both hand numbness, “목/허리 통증, 팔다리 저림. 손도 다시 저린다.”
- 2020.12.1.
· Rt MRI wrist: no significant abnormal findings
· Lt MRI wrist:: no significant abnormal findings
· L-spine MRI: R/O mild disc bulging., L4/5 perineural cyst S2
· C-spine MRI: Straightening, C- spine curve, R/O mild disc bulging, C6/7
- 2020.12.2. 양측손목 횡인대 유리술
○ 주치의사 소견
- MRI검사 및 이학적 소견상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으로 2020년 12월 2일 손목 횡인대 유리술 시행함. 수술 후 잔여통증 및 관절운동 회복위한 재활(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요함.
○ 특진 소견
- 정형외과 다학제: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한 수술 전 근전도검사 미시행 상태로 영상검사 및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 확인이 불명확함.
- 신경외과 다학제: C6-7, L4-5 의 추간판 병증은 인정하기 어려움. SXR 에서 경추의 kyphotic change. 요추의 scoliotic change (but mild) 가 관찰됨.
- 확인 상병: M508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팽윤, M518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7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7.12.1.
- 담당업무: 제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06:00~15:30), 1주 5일, 1주 평균 42.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7.12.1.~2020.11.30. (3년) ○○○○○ / 제빵기사 (□□□□□)
- 2016.3.1.~2017.12.1. (1년 9개월) ○○주식회사 / 제빵기사 (□□□□□)
- 2012.8.2.~2016.3.1. (3년 7개월) ㈜△△ / 제빵기사 (□□□□□)
- 2011.9.1.~2011.11.26. (2개월) ㈜◇◇◇◇◇ / 제빵기사 (□□□□□)
- 2010.11.8.~2011.4.4. (5개월) ○○주식회사 / 제빵기사 (□□□□□)
* 객관적 자료 상 약 8년 10개월의 제빵 업무 이력 확인됨. (신청인 주장: 2008년부터 고등학교 실습생으로 19세부터 제빵기사 업무 수행하여 총 12년 8개월 제빵 업무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회사개요: 주식회사 ○○○○○는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업종 기업으로 신청인은 ○○○○○ 소속으로 □□□□□ ○○에서 제빵기사로 근무하였음.
- 작업공정: 반죽성형작업 → 반죽운반작업 → 반죽투입작업 → 케익제조작업 → 청소작업
- 작업인원 : 1인 작업 (제빵실 근무 1인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반죽성형작업
- 작업내용:
· 손으로 반죽을 성형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요추는 중립) 경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손목을 신전하여 손바닥으로 누르거나 내리친 뒤 양측 손목을 굴곡-신전하며 성형함.
· 밀대를 사용하여 반죽을 성형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경추와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 손목을 신전하여 양 손으로 밀대를 잡아 밀고 당기며 반죽을 폄.
- 작업시간: 3시간
- 성형 작업대 높이: 8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밀대(1~2kg)
- 작업량: 일일 평균 빵 540개(손: 270개 / 밀대: 270개) 성형, 빵 1개 성형 시 평균 20초 소요됨
- 참고사항: 일일 평균 빵 제조 개수는 603개로 이중 90%만 반죽을 성형하여 제빵하며, 성형작업을 수행하는 빵의 경우 일일 최대 660개, 일일 최소 426개 제조함
② 반죽운반작업
- 작업내용:
· 반죽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와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반죽박스(2~3박스 중량: 37.5kg)를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려 약 1m 이동한 뒤 경추와 요추를 굴곡-회전하며 핸드트럭 위에 올려놓음.
· 반죽박스에 빵 반죽을 냉장고에 넣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와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주관절과 손가락을 굴곡하여 빵 반죽을 잡은 뒤 냉장고에 넣음. (하단부 냉장고에 적재 시 요추를 굴곡함)
- 작업시간: 15분
- 적재높이
· 반죽박스 적재: 핸드트럭~7단 적재
· 반죽 냉장고 적재: 냉장고 80~16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평균 반죽박스 중량 15kg (10~20kg)
· 평균 반죽 개당 중량 2.5kg (2~3kg)
- 총 취급 중량물: 1회 취급 시 2~3박스씩 운반] 반죽박스(37.5kg) x 평균 3회/일일= 평균 113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반죽박스 7.5박스 운반함
· 반죽박스 1회 운반 시 2 ~ 3박스씩 운반하며 평균 3회 운반하며, 운반 작업 시 평균 5분 소요됨.
· 반죽박스 한 박스에 평균 빵 반죽(2.5kg) 6개 들어있음.
③ 반죽투입작업
- 작업내용:
· 오븐 하단부에 빵이 담긴 트레이를 넣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와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손목을 신전-척측꺾임하여 양 손으로 트레이를 잡고 오븐 하단부에 밀어 넣음.
· 오븐 상단부에 빵이 담긴 트레이를 넣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와 요추를 신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 손목을 신전-척측꺾임하여 양 손으로 트레이를 잡은 뒤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려 오븐 상단부에 밀어 넣음.
· 트레이를 꺼내어 작업대 위에 올려 놓는 작업은 역순으로 이루어짐.
- 작업시간: 4시간
- 작업높이: 오븐높이 65~17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평균 트레이 중량 (3.3kg), 트레이1(1.6kg), 트레이2(1.7kg), 트레이3(4.2kg), 트레이4(5.8kg)
· 빵 4~10개씩 / 트레이 한 개당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트레이 중량 (3.3kg) x 평균 142회/일일 = 평균 469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트레이 71개 취급함.
· 일일 평균 트레이 142회(투입/반출 시) 운반하며 트레이 1개 투입 및 반출 시 평균 1분 소요됨.
④ 케익제조작업
- 작업내용: 케익을 만드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요추는 중립) 경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을 굴곡-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스페츄라를 잡고, 우측 견관절을 내회전-굴곡, 주관절을 회내전하여 좌측 손으로 돌림판을 잡아 돌리며 케익에 생크림을 바르고 토핑을 올림.
- 작업시간: 0.5시간
- 케익 제조 작업대 높이: 8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케익 (0.8kg), 케익 제조용 도구 (스페츄라)
- 작업량: 일일 평균 케익 10개 제조하며, 케익 제조 시 평균 3분 소요됨.
⑤ 청소작업
- 작업내용
· 바닥을 쓸고 닦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와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손목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쓰레받기를 잡고,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잡아 바닥에 쓰레기를 쓸어 담음. (30%)
· 마포걸레로 바닥을 닦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굴곡-회전,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마포걸레를 잡은 뒤 양측 손목을 요측-척측꺾임하며 바닥을 닦음. (30%)
· 수세미로 바닥을 닦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경추와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목을 신전하여 좌측 손으로 바닥을 지지하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바닥을 닦음. (10%)
· 손걸레로 설비 등을 닦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 또는 선 자세로 요추를 경추와 요추를 굴곡하여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우)측 손목을 굴곡하여 설비를 잡아 고정하고, 우(좌)측 손목을 신전하여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은 뒤 설비를 닦음. (30%)
- 작업시간: 45분
- 제빵실 면적: 약 5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0.2kg), 쓰레받기(0.3kg), 마포걸레 (1.5kg), 수세미(0.01kg), 손걸레 (0.01kg)
- 작업량
· 일일 평균 10평 청소작업 수행함: 일일 평균 5평 쓸고 닦음, 일일 평균 5평 바닥을 수세미로 닦음.
· 청소작업 10평 수행 시 평균 15분 소요됨.
· 일일 평균 9대의 설비를 닦음: 설비 1개 세척 시 평균 3분 소요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정형외과,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4-5요추간 추간판 팽윤, 6-7경추간 추간판 팽윤 소견 확인되나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하여는 수술 전 근전도 검사 미시행 상태이고, 기존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 검토한 결과 상병 불명확하다는 소견임.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그 시기를 확인함. 건강보험 상 2018년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1회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됨. 2019년 요추 부위 염좌 상병으로 치료받은 수진 내역이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한 결과, 신청인은 일일 총 582kg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하며, 일일 평균 빵 540개(손: 270개 / 밀대: 270개) 정도 성형하는 업무를 수행함. 제빵 업무 시 양측 손목을 사용하는 동작(굴곡, 신전, 꺾임)이 작업 내내 지속적으로 반복됨. 경추 및 허리 굴곡-회전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요구됨.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속도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손목 부위 부담 강도는 높음으로 경추 및 요추 부위의 부담 강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제빵기사 업무 기간은 8년 10개월임.
- 신청인의 손목, 경추 및 요추부 부담 업무 직력은 8년 10개월 정도이며, 제빵 업무 전체적으로 신청 상병 관련하여 부담 작업이 확인됨. 손목 부위 부담 강도는 높음으로, 경추, 요추 부위 부담 강도는 낮음으로 확인됨. 신청 상병 확인 결과 경추 및 요추 부위 상병은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된 상태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손목 부위 상병 관련하여 평가했을 때, 근무기간 및 신체 부담 강도를 고려한 업무적 요인은 손목 부위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정도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확인 결과 상병 불명확하다는 소견임. 따라서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도 낮음으로 판단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상병과 업무와 연관성 있는지 알 수 없어 재해 사실 인정하지 않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3.12.17.~2020.6.4.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 19회, 수지신경의손상 7회, 손목터널증후군 1회, 손목 화상 1회
- 2015.10.2. 기타경추간판전위 (1회)
- 2019.7.18.~10.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10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0cm, 몸무게 73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19.7.18. 업무상재해 - 요추의 염좌(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식회사 ○○○○○에 2017.12.1. 입사하여 제빵 업무를 수행하던 중 목, 허리 및 양측 손목 통증 발생하여 진료결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제빵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제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8년 10개월의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회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상 부담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양측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등 부적절한 자세가 발생하고,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손목 부위 신체 부담 요인 확인되며, 작업 강도 및 업무력 등을 고려할 때 누적 부담이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신청 상병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일부 경추 및 요추 부담 요인 확인되나 전반적인 업무 부담은 낮으며, 상병 상태가 신경 압박이 없는 추간판 변성의 초기 단계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