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39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5요추 -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납품 업무를 수행해 온 상용근로자로 업무 과정에서 허리 부위의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제5 요추 - 제1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납품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10. 5. ○○○○ - low back pain - onset: 2-3 wks ago - NRS 5-6 - 빈도: 허리숙일 때 - 양상: 뻐근함 ○ 주치의사 소견 - MRI 검사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16. 5. 1. - 담당업무: 제품 검수 및 적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30 ~ 18:30 - 휴식시간: 60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9. 6. ~ 2020.10./(주)○○/검수 및 적재(반도체)/고용보험 - 2016. 5. ~ 2019. 5./(주)○○/검수 및 적재(LED)/고용보험 - 2012. 8. ~ 2016. 4./○○○○○/검수 및 적재(LED)/고용보험 - 2012. 6./△△△/배관조공/고용보험(5일) - 2012. 1. ~ 2012. 6/◇◇◇◇◇/배관조공/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반도체 검수 및 적재 업무 1년 2개월, LED 검수 및 적재 업무 약 6년 10개월, 배관조공 약 6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에서 제품 검수 및 적재 업무를 수행하였음. - 해당 사업장은 ☆☆☆☆(주) ○○○ ○○ 내에 있는 LED 하청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 내 협력사 납품 물품 반입을 위해 사전 검수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2012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사업장 내 LED 검수, 2019년 6월경에는 외부 검품장에서 납품 물품 검수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검수 및 상차 작업 - 작업내용: 물품을 검수하는 작업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물품을 검수하거나 양손으로 무게를 측정한다. 그 후 차량에 물품을 싣는 작업으로 바닥에 있는 물품을 들어올려 이동한 후 차량 적재함에 싣는다. - 작업시간: 9시간 - 총 취급 중량물: 10,821kg/일일 ② 하차 작업(간헐적 작업, 월 1회) - 작업내용: 물품을 하차하는 작업으로 물품을 차량에서 반출 후 바닥(또는 카트)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총 취급 중량물: 33,150kg/일일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1.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2.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하였음. 2017년부터 요추 부위 상병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확인됨.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신청인은 평균 무게가 6.5kg 정도인 박스들을 일일 10,821kg 정도 검수 및 상차하는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음. 요추 굴곡하여 물품들을 들어 올리거나 내려놓는 작업들은 요추 부위 부담되는 작업으로 확인됨. 월 1회 정도 간헐적 작업으로 하차 업무도 수행하였음.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속도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요추 부위 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됨. 4. 신청인은 검수 및 적재(반도체) 업무를 1년 2개월 수행하였음. 5. 신청인은 물품 검수 및 상차 작업을 통해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강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됨. 하지만 근무 기간이 1년 2개월 정도로 길지 않아 요추 부위 퇴행성 변화가 업무로 인해서 가속화 되었다고 추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 8.14. ~ 2017.10.29./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5차례) - 2020. 9.19./○○/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 9.20. ~ 2020. 9.27./○○○○/요추의염좌및긴장(2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3cm/ 체중 60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에서 검수 및 적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제5요추 -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검수 및 적재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허리 부위의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 ○○○ ○○ 내에 있는 ㈜○○ ○○ 소속의 상용근로자로 2012년 8월부터는 LED 제품, 2019년 6월부터 상병진단일까지는 반도체 제품에 대한 ☆☆☆☆ 협력사의 납품 물품에 대한 검사 및 적재 업무를 수행하여, 직업력 조사 결과 반도체 검수 및 적재 업무 약 1년 2개월, LED 제품 검수 및 적재 업무 약 6년 10개월, 기타 배관조공 업무 약 6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과거 2017년에 요추 관련 통증으로 약 5차례 통원 치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작업 강도 등을 확인하였을 때 물품 검수 및 상하차 작업 시 허리 부위의 누적 부담이 확인된다는 점, 약 8년 이상의 직업력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5요추 -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