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43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입사 후 전선 생산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 10. 입사 후 현장에서 전선 생산과 관련된 원료준비, 설비교체, 완성된 제품의 포장과 적재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의무기록 : 2020. 8. 11. ○○
- 허리의 통증, no rad. pain now, 많이 아픈 것은 1일 전부터
- 구부리거나 물건들 때 통증, 앉았다가 일어설 때 통증.
○ 주치의사 소견 :
- 상기 환자 요통과 둔부 주위 통증, 간헐적인 하지 방사통으로 2020. 8. 11. 내원. 진찰 및 검사상 요추 제4-5번간,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되어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시행.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1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업종: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제조업
- 입사일자: 2019. 10. 21.
- 담당업무: 전선 생산, 포장, 적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9시간(1주 5일)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 10.~ 2020. 8.(재해일기준)/(주)○○○○○/생산및포장/고용보험
- 2019. 1.~ 2019. 9.(8일근무)/□□□□□외1/서빙(일용)/고용보험
- 2017. 7.~ 2017. 10.(4일근무)/(주)△△△△/서빙(일용)/고용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① 작업내용
- 준비작업: 전선을 생산하기 위하여 도체롤 장착, 제품 종류에 따른 다발기 혹은 보빈과 보빈축을 교체하는 작업
- 원자재 혼합 및 투입작업: 생산되는 제품에 따라 원자재와 칼라용 자재를 혼합하여 투입하는 작업.
- 포장 및 적재작업: 생산된 제품(전선을) 포장하여 적재하는 작업
② 업무 흐름도: 준비 -> 원료 혼합 및 투입 -> 포장 및 적재
③ 근무 인원: 6-7명(신청인은 주간 근무만 실시함). 업무 분장은 6-7명이 작업 상황에 따라 준비, 원료 혼합 및 투입, 포장 및 적재작업을 병행함.
④ 현장조사 실시(참석자 ○○○ 이사, 조사자 2명): ○○○ 이사와 면담을 통해 작업량과 작업현황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신청인은 퇴사한 상태로 현재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영상의 촬영 및 현장조사를 실시함.
2) 신체부담 작업
가) 준비 작업
① 작업내용 : 생산설비에 도체롤 장착과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른 다발기 혹은 보빈과 보빈축을 교체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생산되는 제품에 필요한 도체롤을 허리를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는 상태에서 굴리는 방법으로 설비의 장착 부위까지 운반하여 고정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제품의 생산 형태는 다발형과, 보빈형(보빈에 감겨지는 형태)으로 나누어지며, 생산 제품에 맞게 기존에 장착된 다발기 혹은 보빈축을 탈착시켜 인력으로 설비로부터 분리시켜 내려놓으며, 다발기 혹은 보빈축과 보빈을 허리, 팔, 어깨 등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생산설비에 장착 및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일 생산설비 6~7개 라인의 가동과 1개 라인 당 6-7종의 전선이 생산되며, 평균 1회의 보빈형의 제품이 생산되는 형태로 운영됨.
③ 작업량 및 중량 등
- 보빈 및 보빈축 교체 : 일 생산 가동라인 6-7개 라인
. 작업량(일) : 다발기탈착 24-28회(2개/1회)(일 2회/1개 라인), 보빈축장착:24-28회(2개/1회)(일 2회/1개 라인), 보빈장착 24-28회(2개/1회)(일 2회/1개 라인)
. 취급중량 : 다발기 탈착 16.85kg/ 보빈축 장착 8.9kg / 보빈 장착 1.15kg
- 도체롤 장착 : 일 생산 가동라인 6-7개 라인
. 작업량(일): 36-49회(일 6-7회/1개 라인)
. 취급중량: 150-300kg
④ 비고 및 기타사항
- 6~7인 1조 작업
- 작업량은 신청인의 주장과 현장조사 시 ○○○ 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양을 기준으로 함(일 평균 200,000m 정도 전선의 생산이 이루어지며, 신청인의 주장에 동의함).
- 취급중량은 현장조사 시 계량한 중량을 기준으로 함.
- 생산설비 축 중심 높이 76.2cm
- 포장작업대 높이 70.4cm, 포장작업대 하부 적재대 높이 39cm
- 제품 적재대 높이 11cm, 75cm, 145cm, 206cm/높이 11cm, 87cm, 145cm, 166cm
- 원자재 혼합 작업대 높이 75.4cm, 혼합 작업대 계단 26.7cm
나) 원자재 혼합 및 투입 작업
① 작업내용 :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와 칼라원자재를 혼합하여 투입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적재된 원자재를 허리, 팔, 어깨 등의 신체부위에 힘을 동작시켜 들어 올려 계단 형태의 작업대 위에 내려놓은 후 칼을 이용하여 개봉시켜 스텐렌스 용기로 퍼서 혼합용기에 일정량을 1차로 담은 후 포대에 남은 원자재는 인력으로 들어 올려 쏟아 붓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칼라원자재를 계량하여 원자재가 담긴 혼합용기에 넣은 후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양측 손과, 팔을 이용하여 혼합시키는 작업을 실시함.
③ 작업량, 중량 등 : 일 생산가동라인 6~7개 라인
- 원자재 운반
[원자재] 54-74포대(평균 1.5포대/1회)(일 6-7회/1개 라인)
[칼라 원자재] 36-49회(일 6-7회/1개 라인)
- 혼합
[원자재 소분 투입] 486-666회(9회/1포대)(54-74포대/일)/1.7kg(용기포함)
[원자재 포대 투입] 54-74회(일 6-7회/1개 라인)
[칼라 원자재] 36-49회(일 6-7회/1개 라인)
- 혼합 원자재 설비 투입
[혼합 원자재] 918-1258회(17회/포대)(54-74포대/일)/1.7kg(용기포함)
다) 포장 및 적재작업
① 작업내용 : 생산된 제품을 포장하여 적재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생산설비의 감겨진 형태로 완성된 제품을 묶은 후 인력으로 설비로부터 탈착시켜 렙핑 작업을 실시함.
- 렙핑된 형태로 포장된 제품을 허리, 팔, 어깨 등의 신체부위에 힘을 동작시켜 들어 올려 회사 발주 제품은 파렛트에 적재하며, 재고 발주 제품은 파레트트럭 적재대에 내려놓거나 쌓는 방법으로 적재 작업을 수행함.
③ 비고 및 기타사항
- 1인 작업량
- 작업자 1인당 30-40개 정도의 제품을 담당하며, 생산량의 90%가 0.3-2스퀘어, 10%가 3.5-5.5스퀘어 정도의 비율이라고 함.
- 생산량의 약 70%가 재고 발주 생산량의 기준임.
라) 추가 부담작업 및 기타사항
- 재고적재 작업 시 선입, 선출작업을 병행하며, 사다리위에 올라가서 적재하는 형태의 작업도 병행한다고 함.
- 생산과정에서 매시간 작업일지의 작성을 병행하였으며, 압출기의 교체작업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3)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생산설비의 교체작업으로 보빈축, 보빈, 다발기 등의 교체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 신청자의 주 업무는 피복전선 생산 작업으로 작업 중 15~25kg의 재료들을 인력으로 들어 올리는 중량물 취급 작업이 빈번히 발생하며, 허리 전방 굴곡, 비틀림 및 꺾임, 어깨 위로 손 올린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7점’ 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9년 이후 약 1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며,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에서도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근무한 기간이 1년으로 짧은 편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의 상병과 관련한 다른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빈번한 중량물의 취급과 작업과정에서의 허리 부담 자세가 확인되는 점과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 된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단, 객관적인 근무 기간, 진료 기록 상 2020년 10월 진료 기록 상 넘어짐 사고가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 평가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높음", 신청 상병 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20. 6. ~ 2020. 7.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73㎝ / 체중 78㎏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9.10.21. 입사 후 전선 생산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장에서 원료준비, 설비교체, 완성된 제품의 포장과 적재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전 약 10개월간 생산 준비작업, 원자재 혼합 및 투입작업과 포장 및 적재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전 직력은 총 12일간 일용직으로 서빙 업무를 한 이력이 확인된다.
.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료 이력은 2020년 6월~7월 ‘요추의염좌 및 긴장’이 확인되고, 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MRI 등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원자재의 혼합 및 투입 등의 작업과정에서 요추의 굴곡 및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의 취급 등 요추부위의 부담요인이 일부 인정되나 그 근무기간이 재해발생 전 약 10개월 정도로 해당업무의 종사기간이 길지 않고 이전의 직력을 포함하여 고려하여도 요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의 상병상태가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누적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