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의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45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의 파열 ’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중 2016년 하수구 빠지면서 2017년도 식당에서 소독고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아팠고, 작업 중 하루에 800kg~1000kg정도 되는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무릎 부위 통증 악화되었고 2020년10월3일 하루 2000kg넘는 김치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통증 더욱 악화되어 병원 내원한 결과‘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의 파열’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조리 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김치박스(10kg)를 냉장고에서 작업위치까지 운반하고 김치를 바트로 소분하는 작업과 각종 식재료를 들어 김치냉장고까지 운반하는 작업 및 장시간 서서 식재료를 칼질하는 작업, 1500석 규모의 홀 청소 시 바닥과 테이블 하단 벽면을 쪼그려 앉아 청소하는 작업으로 인해 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15.07.30. ○○○○
10월부터 발 뒤꿈치 통증 좌측 발목 통증도 있다 아침에 첫발 디디면 통증, 쉬었다 다시 걸으면 다시 아프다 발뒤꿈치 통증 Tinel sing(+) 발뒤꿈치가 에리다. 아프다
calcaneal branch irritation?? ACT+++ Achilles tight
예전에 타병원에서 좌측 무릎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 받았다. (2009년 ○○ -> 자료없음)
계단 내려갈 때 아프다
medial JLT(+) effusion(+)
좌측 허리도 아프다 무릎 수술하고 나서부터 발이 시리다. 차다..
2)[ 영상 검사 ]
2015.08.03. Lt knee MRI ○○○○
Degenerative joint disease.
Partial thickness and full thickness cartilage defects at lateral femoral and tibial condyles.
Tear at anterior horn of lateral meniscus.
Small amount joint effusion
2020.11.26. LT Knee MRI ○○○○
Degenerative joint disease.
Full thickness cartilage defects at lateral femoral and tibial condyles.
Partial thickness carilage defects at patella, medial femoral condyle and femoral trochlea.
Complex tear at lateral meniscus.
Small amount joint effusion
○ 주치의사 소견
- 정밀검사상 좌측 슬관절의 외측 반월상연골판의 손상 소견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상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의 파열을 확인하였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음식
- 근로자수: ○○○○명
- 입사 일자: 2020.1.2
- 담당 업무: ○○○○○ 사내 급식 제공 업체로 신청인은 조리 보조업무를 수행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주간 평균 8시간 / 저녁 평균 8시간
(주간근무 : 04:00 ~ 13:00 / 저녁근무 : 13:30 ~ 22:30)
- 휴게시간 : 주간 평균 1시간 / 저녁 평균 1시간
(주간 휴게시간 : 12:00 ~ 13:00 / 저녁 휴게시간 : 21:30 ~ 22:30)
○ 근무이력
- 2020년1월2일 ~ 2020년11월6일(10개월)/㈜○○○○/조리 보조/피보험자자료조회(산재, 고용)
- 2014년1월1일 ~ 2019년3월19일(5년 3개월)/㈜○○○○/조리보조/피보험자자료조회(산재, 고용)
- 2012년 ~ 2013년(약 2년) /□□□□/패션제작/본인 진술
※직종별 근무기간: 조리보조(피보험자료조회, 산재보험, 고용보험)/6년1개월
의류제작(본인주장)/약 2년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2019년3월19일 ~ 2020년1월1일 : 사고성 산재(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우측 족관절 염좌)로 요양하였음.
2) □□□□ : 고객이 샘플 의류를 의뢰하면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급여는 현금으로 받았다 진술함.
3) 2012년 이전 : 가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공정 : 식자재운반작업 → 전처리작업 → 트렌치청소작업 → 홀청소작업
- 식수인원 : 2000명(○○○○○ 임직원 및 외부업체 등)
- 교대주기 : 7일
- 작업인원 : 총 □□명 (조리원 △△명 중 신청인은 대식당 A조 소속으로 1조에 ◇명이 근무하며 그 외인원은 주방장, 영양사임)
- 작업량 : 신청인의 업무관련성 재해조사 상담 시 작업량 주장에 대하여 사측(○○○ 과장)과 ○○ ○○ ○○ ○○○○○ 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신청인의 주장에 동의하여 신청인의 작업량 주장을 참고하여 작업량 산정하였음.
- 현장방문 : 신청인은 2020년 2월 23일 손목 수술로 입원(개인적으로)하여 조사에 참석하지 못하여 신청인의 대리인(○○ 대의원 □□□)과 사측 담당자(○○○ 과장)와 함께 현장 신체부담요인조사 실시 하였으며 추가 영상자료는 기존 재활지원부 영상자료를 활용하였음(신청인과 사측 동의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식자재운반작업(동영상. ㈜○○○○_식자재운반작업1,2)
- 작업내용 : 김치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김치박스의 양 손잡이를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올려 이동식 핸드카 위에 올려놓는다.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로 이동식 핸드카의 손잡이를 잡고 전처리대 위치까지 밀어서 운반한다. 서서 양측 슬관절 및 고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김치박스의 양손잡이를 잡고 요추 꺽임,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우측 김치박스를 90도 이상 들어올려 김치 봉지를 전처리대 위로 올려놓는다. 김치를 소분하여 바트로 옮겨담아 김치냉장고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바트의 양측 끝을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올린 뒤 김치냉장고로 운반한다. 김치냉장고 안으로 바트를 넣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 및 고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바트를 잡아 슬관절 높이까지 들어올려 김치 냉장고 안쪽 바트 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 3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이동식 핸드카, 김치박스(11.7kg), 깍두기박스(11.7kg), 바트(김치포함)(9.5kg), 콩나물, 양배추, 배추, 호박, 양파, 공산품, 등 식자재.
- 총 취급 중량물 : 1166kg/일일(1인작업)
1) 김치박스(11.7kg) × 33박스/일일 + 깍두기박스(11.7kg) × 22박스/일일 = 643.5kg/일일
2) 바트(김치포함)(9.5kg) × 55바트/일일 = 522.5kg/일일
3) ①+②=1166kg/일일(1인작업)
- 운반거리 : 1) 식자재 냉장고 → 전처리대 10m
2) 전처리대 → 김치냉장고 15m
- 작업량 :
1) 일일 평균 김치 및 깍두기 18.3회 운반 작업 수행함(1인작업)
2) 일일 평균 김치 및 깍두기 1회 운반시 3박스씩 운반함
3) 일일 평균 바트 55회 운반작업 수행함.
4) 일일 평균 1회 운반 작업 시 2~3분 소요됨
② 전처리작업(동영상. ㈜○○○○_전처리작업1,2)
- 작업내용 : 포기 김치를 칼질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손으로 김치 봉지 상단을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김치봉지 상단을 자른다.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김치를 잡아 고정시킨 뒤 우측 손으로 칼을 잡고 우측 견관절 내전-외전 반복하며 칼질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칼(0.2kg), 김치박스(11.7kg), 깍두기박스(11.7kg), 양배추, 배추, 호박, 양파, 공산품, 등 식자재
- 작업량 : 일일 평균 식자재 2000인분 칼질 작업 수행함(1인작업)
③ 트렌치청소작업(동영상. ㈜○○○○_트렌치청소작업1,2)
- 작업내용 : 바닥에 트렌치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양측 슬관절 고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으로 트렌치를 잡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세미질 한뒤 양측 손으로 트렌치를 잡고 뒤집어 바닥에 놓는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양측 슬관절 및 고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지지한 뒤 우측 손으로 뜰채를 잡고 하수구 트렌치속 음식물 쓰레기를 퍼낸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좌측 슬관절 바닥에 지지한 자세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 양측 손으로 하수구 속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박스 손잡이를 잡아 슬관절 높이까지 들어올린 뒤 바닥에 내려놓는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좌측 슬관절 바닥에 지지한 자세로) 양손으로 음식물쓰레기 박스 손잡이를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우측 박스를 90도이상 들어올려 음식물 쓰레기를 바닥으로 쏟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음식물쓰레기(20kg), 트렌치(13.4kg), 뜰채(0.3kg)
- 총 취급 중량 : 154kg/일일(1인작업)
1) 트렌치(13.4kg) × 10개/일일 = 134kg
2) 음식물쓰레기(20kg)
3) ①+②=154kg/일일
- 하수구 높이 : 바닥 → 25cm
- 작업량 :
1) 일일 평균 트렌치 10개 청소작업 수행함(1인작업)
2) 일일 평균 트렌치 청소 시 3~4분 소요
3) 일일 평균 1회 음식물쓰레기 청소 수행함
④ 홀청소작업(동영상. ㈜○○○○_홀청소작업1,2,3)
- 작업내용 : 테이블 의자 벽면 하단 발자국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양측 슬관절 및 고관절 굴곡한 자세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고 좌측 견관절 굴곡-신전 반복하며 걸레질 한다. 테이블 및 의자 하단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양측 슬관절 및 고관절 굴곡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고 우측 견관절 내전-외전 반복하며 테이블 이나 의자 하단을 청소한다.
테이블을 닦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 및 고관절 굴곡,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고 우측 견관절 내전-외전 반복하며 테이블을 닦는다. 홀 바닥을 마대걸레로 걸레질 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 및 고관절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으로 마대걸레를 잡고 양측 견관절 내전-외전 반복하며 바닥을 닦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마대걸레, 손걸레
의자 및 테이블 : 총 1300석 (1층 ~ 3층), 홀식당 바닥 면적 : 733.2㎡,벽면 높이 : 바닥 → 45cm
- 작업량 :
1) 일일 평균 91.65㎡의 면적을 청소함(1인작업)
2) 일일 평균 162.5석의 테이블과 벽면을 청소함
- 참고사항 : 벽면 청소는 발자국이 심하게 있는 곳 위주로 청소 작업 수행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의 파열을 확인하였음.
2. 비록 상세 내역은 확인할 수 없으나(가정 주부로 일하다가 넘어졌었다 진술함), 신청인이 2009년도에 좌측 무릎의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5년 시행한 좌측 무릎의 자기공명영상(MRI)검사에서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소견이 관찰됨. 또한 이후 무릎 부위 상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것을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서 확인하였음.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무릎의 부담 정도는 “중등도”로 추정됨. 운반 작업 시 미끄러운 바닥에서 중량물을 10~15m 가량 운반하고 있는 점, 트렌치 청소 작업 시 바닥에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는 자세를 30분 이상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홀 청소 작업 시 테이블 하단 부분의 발자국 등을 손걸레를 사용해 지우면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4.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5년 10개월임.
5.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조리 업무의 무릎 부담 정도가 중등도 수준이고, 해당 업무에 비교적 장기간(5년 이상) 종사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의무 기록과 영상의학적 소견 등을 참고하면,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부터 무릎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임. 따라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1.21.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5.08.03. 외측반달연골의찢김, 이단성골연골염
- 2016.05.18.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3.04.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2016.12.06.~2017.01.02. 아래다리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타박상
- 2019.01.14.~03.02 내측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62cm / 80kg
- 우세손 : 왼손
4) 과거 산재 이력
① 재해일자 2019.3.19./(주)○○○○(음식)/사고성재해/일부승인(2019.4.25.)
상병: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승인), 요양기간 2019.3.20.~2020.4.10
우측 족관절 염좌(승인),우측 족관절 외측인대 불안정증(승인)
우측 족관절 비골건 건염(손상)(불승인),
좌측 손목 관절 삼각섬유열골 복합체 파열(불승인)
② 재해일자 2020.10.19./(주)○○○○(음식)/사고성재해/일부승인(2020.12.15.)
우측 족관절 비골건의 파열(불승인)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불승인)
우측 족관절의 염좌 및 긴장(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 신청인 측 의견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중 2016년 하수구 빠지면서 2017년도 식당에서 소독고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아팠고, 작업 중 하루에 800kg~1000kg정도 되는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무릎 부위 통증 악화되었고 2020년10월3일 하루 2000kg넘는 김치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통증 더욱 악화되어 병원 내원한 결과‘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의 파열’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에서 조리 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김치박스(10kg)를 냉장고에서 작업위치까지 운반하고 김치를 바트로 소분하는 작업과 각종 식재료를 들어 김치냉장고까지 운반하는 작업 및 장시간 서서 식재료를 칼질하는 작업, 1500석 규모의 홀 청소 시 바닥과 테이블 하단 벽면을 쪼그려 앉아 청소하는 작업으로 인해 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총 약6년1개월간 조리 보조 업무 수행한 사실 확인되며, 이전 직업력으로는 본인 진술상 2012년경부터 약 2년간 의류 제작 업무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조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쪼그려 앉는 자세 등 해당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슬관절 부위 부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며, 2009년경 좌측 무릎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을 받는 등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이미 동일 부위에 기존질환으로 수술 등 진료받았던 이력이 확인되며, 현재 업무 수행하기 이전부터 해당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의 파열 ’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