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0546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9.9.1. 입사하여 물품 운반, 분류, 정리 등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좌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2020.5.12.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중량물 운반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며 좌측 어깨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5.12. ○○)
- Lt. shoulder pain
- 3주 정도, 팔 올리거나 들릴 때 통증, 팔 뻗으면 빠지는듯한 느낌이 든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근무하며 지속되는 좌측 어깨의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상기 병명으로 약물치료 및 도수치료, 주사치료 등 보존적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어깨 충격증후군 및 유착성 관절낭염) 소견이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0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2019.9.1.
- 담당업무: 구매 포기 상품 분류 및 회수, 정리
- 근무형태: 불규칙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4시간(14:00~18:30 또는 18:30~23: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20시간
- 휴게시간: 3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9.1.~2020.5.12. (8개월) ○○○○○ / 구매 포기 상품 분류 및 회수, 정리
- 2016.10.1.~2017.9.1. (1년) ○○○○(○○○) / 사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 루즈핸즈 부서, 구매 포기 상품 및 환불 제품 분류, 회수, 정리하는 업무 수행.
2) 신체부담 작업
① 구매 포기 상품 분류하기
- 작업내용: 선 자세로 맨 손으로 상품을 분류하여 양 옆에 있는 카트에 집어넣음.
- 작업시간: 상시작업, 1일 4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상품 무게 대부분 10kg 미만, 길이 및 크기는 다양함.
② 카트를 밀어 각 코너로 운반
- 작업내용: 선 자세로 맨 손으로 상품이 적재된 카트 두 개를 각 코너로 밀고 감.
- 작업 시간: 상시작업, 1일 4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가득 찬 카트 평균 30kg, 최대 50kg, 가장 먼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50m, 직진 및 커브길이 섞여 있음.
③ 빈(쓰레기통)을 하역장까지 운반
- 작업내용: 선 자세로 맨 손으로 빈을 하역장까지 밀고 감.
- 작업 시간: 수시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하역장까지의 거리 150m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여, 40)는 2019.9.1.~재해일(2020.5.12)까지 약 8개월가량 ○○○○○에서 구매포기 상품 분류 및 각 코너로 이동 작업을 하루 4시간 수행함. 현 작업장 이외 어깨부담 직업력은 없음. ○○○○○에서 분류작업 시 상지를 70-90도가량 뻗어 물건을 분류하고 카트를 밀 때 70-80도가량 든 상태로 밀기는 하지만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어깨부담은 낮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하지 않음.
- 근무 경력은 2019.9.~2020.12. 13개월이나, 입사 이후 갑상선 및 이석증, 어깨 질환 등으로 총 200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하였고, 주 40시간 근무 직원에 비하여 일일 근무량이 절반 이하이므로, 업무 내용과 신청 상병 간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사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움.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5.8. (○○) 회전근개증후군
- 2020.5.12.~ (○○) 관절통, 어깨부분,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등
2) 기초 조사 내용
- 신체조건: 164cm / 63kg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9.9.1. 입사하여 물품 운반, 분류, 정리 등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결과,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반복하여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인해 좌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물품 분류, 운반,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약 8개월의 동일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1회 진료 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등 일부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나 전반적인 업무 부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작업 내용, 작업 강도 및 빈도, 약 8개월의 업무수행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좌측 어깨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