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4-5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47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4-5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입사 후 약 10년간 합지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L4-5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종이 및 판지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에 입사하여 합지 보조기계의 보조업무(기계가동 및 적재준비 등)를 수행해 왔으며, 인쇄물의 적재 및 운반 등의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 및 허리의 굴곡 등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진료내역 : ○○○ 2020. 9. 17. - 허리 통증 - 공장일, Rt buttock & leg RP (한 달), 신경주사치료 2~3회 - 우측 발이 남의 발 같은 느낌, 일하면 통증 심하다-> 쉬면 통증 감소. ○ 주치의사 소견 : - 2020. 9. 18. 미세현미경하 디스크제거술 및 신경관 감압술 시행. ○ 자문의사 소견 : - MRI상 L4-5 추간판 탈출증(우측)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7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 - 총상시인원 : ○○명 - 입사일자: 2011. 10. 4.(고용보험자료) - 담당업무: 합지 보조(운반 및 적재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주5일 (※1일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 )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1. 10.~ 2020. 9.(재해일기준)/(주)○○○○/합지보조/고용보험 - 2010. 1.~ 2011. 9./□□/지함/고용보험 - 2009. 6.~ 2009. 12./○○/공공근로/고용보험 - 1987. 2.~ 1995. 6./인쇄소/인쇄소운영/국세청사업자등록이력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소속사업장은 종이 및 판지 제조 및 도소매업체이며 신청인은 합지 보조기에서 보조업무를 수행.(기계가동 및 적재 준비 업무) - 작업공정은 7:30 출근하여 작업지시서를 보고 사업장 밖으로 나가 골판지를 안으로 운반하며 작업준비를 함. - 8:30경 기장이 기계를 작동시키고 인쇄물(골판지 등)을 40~50장씩 기계에 쌓아올리면 합지기에서 골판지와 인쇄물 등이 접착되어 컨베이어로 나오고 컨베이어에서 그 함지물을 파레트에 쌓음. 합지물을 화물 운반대로 이동하며 정리하는 작업을 반복. 2) 신체부담 작업 ① 합지물 운반 작업 - 작업일지 확인 후 사업장 밖에 있는 골판지를 운반용 작기를 이용하여 내부로 운반한다. - 골판지, 인쇄물 등을 접착하기 위하여 합지 1호기 뒷 편에 쌓아두는 작업으로, 허리를 숙여 골판지, 인쇄물 등을 쌓아올리며 2000매 이상 넣을 경우 파렛트 위에 올라가 어깨 위로 함지물을 쌓아야한다. - 작업시간: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함. - 작업량: 1일 평균 40,000개 골판지, 인쇄물 등을 운반한다. ② 합지물 쌓는 작업 - 컨베이어에서 합지물이 나오면 허리를 숙여서 들어 허리를 비틀어 옆으로 쌓고, 불량 합지물을 선별하여 작업장 내에 불량물을 정리한다. - 작업시간: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함. - 작업량: 1일 평균 40,000개의 골판지, 인쇄물 등을 쌓으며 1분당 4회정도 허리를 구부린다. ③ 1일 작업량 관련 - 인쇄물, 골판지 등의 개당 무게는 약 300g이며, 1일 평균 약 40,000개의 합지물을 쌓아올리며 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함. - 사업장은 코로나로 인해 배달음식 등의 주문량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급증하였고, 그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근로자들의 작업량이 증가하게 됨. ※ 신청인의 재해는 2020년 9월에 발생하였지만, 2020년 9월 이전 작업일보는 사업장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아 2020년 12월 2~4일 확보된 작업일보를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3) 보험가입자 의견(2021.1.15. 09:55, 유선의견제출) - 신청인의 재해발생사실 인정하고, 신청인 본인 의견에 동의하므로 별도의 서류제출 하지 않겠다고 함. ○ 해당지사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신청인은 2007년부터 약 14년간 합지(골판지)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업무중 대부분에서 요추 부담동작인 요추의 굴곡/신전 반복 (1592회/1일), 중량물 운반 (2.7톤/1일) 이 확인됨.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 상병의 퇴행성 변화 가속화에 업무의 기여도가 상당하다고 생각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1. 4.~ 2012. 3. ‘요통,요추부’ - 2015. 1.~ 2015. 2. ‘요통,요추부’ - 2017. 10.~ 2020. 9. ‘ 기타척추증,요추부'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172㎝ / 체중 69㎏ - 운동 및 취미생활 : 조깅, 아령, 스트레칭 등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입사 후 합지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L4-5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합지 운반 및 적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 등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검토한 결과, 소속사업장은 골판지 및 종이 용기 제조업체이며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1년 입사하여 9년간의 근무력과 이전 직력 1년 9개월을 포함해서 10년 이상 기계 뒤에서 인쇄물의 적재 및 운반 등의 보조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1년부터 ‘요통 요추부, 기타척추증 요추부’에 대해 진료 받은 이력이 있고, 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견이며, . 2인 1조로 합지 1호기 업무를 담당하면서 합지물 묶음을 반복적으로 운반 및 적재하는 과정에서 요추의 굴곡 및 신전,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의 취급 등으로 요추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4-5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