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윤활낭염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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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548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1999.4.27. 입사하여 신선제조 파트에서 근무해오던 중 중량물을 코일러에서 취출하는 과정에서 캐리어를 미는 순간 우측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입사 후 21년 8개월간 업무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에어 분사로 물기 제거작업, 에어 압력 유지작업, 중량을 코일러에서 취출하는 작업 등으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2.9.) pain, shoulder, Rt., 발병시기 1년전, 설비일, 10년전부터 간헐적 통증, 1년전 주사치료, 물리치료, MRI 촬영했다 염증있다고 들었음. 수술은 안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
- 입사일자: 1999.4.27.
- 담당업무: 신선 제조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12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주간 08:00~19:00, 야간 20:00~07: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 휴식시간 주간 2회 총 25분, 야간 2회 1시간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1999.4.27. ~ 재해발생일(21년 8개월), ㈜○○ / 신선제조 파트
- 1995.11.17. ~ 1997.11.2.(2년), ○○/ 경비
- 1995.10.2. ~ 1995.11.15.(2개월), ㈜○○○○○ / 납땜
- (신청인 진술) 1998.2.26. ~ 2003.7.1.(5년 4개월) △△△△△(판매) 사업자로 운영하였으며, 1996.11.26. ~ 1997.5.4.(5개월) ○○에서 제조업무 수행함.
※ 객관적으로 확인된 업무로 신선 제조 파트에서 21년 8개월, 그 외 경비 2년, 납땜 2개월이며, 제조 5개월, 판매 5년 4개월 등 진술 내용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 (황동 봉 생산 1차 금속제조업으로 자동차, 건설, 전자제품 등에 납품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신선제조 파트에서 업무 수행함.
- 작업공정: 캐리어 취출작업 → 코일 용접작업 → 코일 그라인더작업 → 코일 산세작업 등 총 6.5시간 작업함.
※ 그 외 3.5시간은 코일을 운전하거나 주작업을 위한 부수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1인 작업, 신선 3호기, 4호기에서 코일 그라인더작업까지 이뤄지고, 코일 산세작업은 액이 들어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1인 작업함.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캐리어 취출작업(1시간)
- 작업내용: 코일이 감긴 캐리어를 코일러에서 취출하는 작업은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캐리어 봉을 잡고 몸을 튕기듯 반동을 이용하여 레일 위에 있는 캐리어를 전방으로 밀어내고, 빈 캐리어를 작업위치로 당기는 작업은 서서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 및 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캐리어를 잡아 작업위치로 끌어당기며, 빈 캐리어를 적재대에서 끌어내리는 작업은 서서 요추와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캐리어 상단 봉을 잡고 우측 견관절 신전하며 캐리어를 끌어 내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캐리어(28.7kg)
- 작업량: 1인 작업으로 일일 평균 레일 위 캐리어 31개 밀고 당기는 작업, 일일 평균 적재대 위 캐리어 31개 당기는 작업 등 캐리어 1개당 밀고 당기는 작업 시 1분 내외 소요됨
- 참고사항: 코일러 내부에 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며 레일에 고정된 캐리어를 취출하기 위하여 밀고 당기는 작업을 수행하고, 3,6,7,8mm의 코일선 규격이 있으며, 신청인은 각 코일 완제품의 무게는 코일1(461kg), 코일2(615kg), 코일3(900kg)으로 다양하다고 주장함.
※ 캐리어를 운반하는 작업은 작업자가 호이스트를 운전하여 운반함.
② 코일 용접작업(1시간)
- 작업내용: 코일 선과 선을 용접하는 작업은 서서 요추 굴곡, 우측 견관절 신전-외전, 좌측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코일선을 잡고 용접대 위로 끼워 넣은 뒤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용접대 손잡이를 잡고 당겨 코일선을 고정시키고, 서서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쇠망치를 잡고 용접대 손잡이를 2~3회 가격하여 한번 더 고정시키고 용접대 위 우측에 위치한 자동용접 버튼을 눌러 코일 선과 선을 붙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코일선, 스폿용접(자동용접)
- 작업량: 1인 작업으로 일일 평균 코일 용접 40회 작업, 코일 선 고정 손잡이(2개) 당기는 작업 80회 수행하는 등 1회 용접작업 시 1~2분 소요됨
※ 참고사항: 코일 선과 선을 용접하는 작업은 자동용접(버튼형식)으로 용접함.
③ 코일 그라인더작업(1시간)
- 작업내용: 코일 용접부위를 다듬는 작업은 서서 요추 굴곡, 좌측 손으로 코일선을 붙잡아 고정시킨 뒤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핸드 그라인더를 잡고 우측 주관절 굴곡-신전 반복하며 코일선 용접부위를 다듬는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코일 핸드그라인더(2.7kg)
- 작업량: 1인 작업으로 일일 평균 그라인더 작업 40회 작업 수행하며, 일일 평균 그라인더1회 실시 1분 ~ 1분30초 소요됨.
④ 코일 산세작업(3.5시간)
- 작업내용
·코일이 포함된 캐리어를 호이스트에 연결하여 운반하는 작업: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로 호이스트 조작버튼을 잡고 좌측 손으로 캐리어 봉을 잡아 고정한 뒤 캐리어를 작업위치까지 운반함.
·산세본을 코일안으로 넣는 작업: 서서 좌측 손으로 호이스트 조작버튼을 잡고 조작하여 캐리어 하단을 들어올려 45도 각도를 유지시키고, 서서 요추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 굴곡하여 산세본을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올려 우측 견관절 신전-굴곡하여 코일 상단에 걸쳐 놓고 좌측 손으로 호이스트를 조작하여 캐리어 하단을 90도 이상으로 들어올려 캐리어 상단이 바닥으로 넘어지게 함.
·코일을 빼낸 캐리어를 제거하는 작업: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하여 캐리어 상단 봉을 잡고 밀면서 캐리어를 산세작업대 밖으로 이동시킴.
·산세본과 호이스트를 연결하는 작업: 서서 요추 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로 호이스트 조작버튼을 잡아 조작하고 좌측 손으로 호이스트 갈고리를 산세본 양 끝 고리에 걸친뒤 호이스트를 조작하여 황산 및 질산 용액속으로 넣고 빼기를 반복하여 코일을 세척함.
·코일 표면에 뭍은 산용액을 에어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 서서 요추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에어호스를 잡고 우측 손목 굴곡-신전 반복하며 코일 외부 표면과 내부 표면의 산용액을 세척하며, 서서 요추 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외회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에어호스를 잡고 우측 손목 굴곡-신전 반복하며 코일 하단 부분의 산용액을 세척함.
·산세본을 제거하는 작업: 서서 요추 굴곡, 좌측 손으로 산세본 한쪽 끝 고리를 잡아 코일 밖으로 끌어내며,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회외전한 자세로 캐리어 봉을 잡아끌어 코일 한쪽 끝으로 이동한 뒤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하여 캐리어 하단 봉을 골반높이로 잡아 들어올려 우측 견관절 내전-외전 반복하여 캐리어를 코일 중심부로 집어넣고 캐리어 상단을 호이스트에 연결시킨 뒤 양손으로 호이스트 조작버튼을 조종하여 캐리어를 수직방향으로 세움.
- 작업량: 일일 1인 작업으로 총 취급중량 1,409.4kg을 일일 평균 캐리어(28.7kg) 및 산세본(23.5kg) 27개 들고 내리는 작업으로 일일 평균 에어호스 사용 시 3~5분 유지하고, 일일 평균 코일 산세작업 시 약 8분 소요됨.
※ 참고사항: 에어호스 사용 시 4㎏/㎠ ~ 5㎏/㎠ 의 압력을 3~5분가량 유지하여 코일 표면에 황산 및 질산을 제거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확인상병명: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
-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어깨 부담 수준은 “중등도”로 추정됨. 캐리어 취출 작업 시 어깨를 90도 이상 굴곡한 상태에서 중량물(20kg 이상)을 취급하고 있는 점, 코일 산세 작업 시 어깨의 60도 이상 굴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비교적 강한 힘이 필요한 에어 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점, 20년 이상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2.4.2. ~ 2020.2.29. 기타근통,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6cm, 몸무게 76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 음주: 1일 1갑, 30년 / 주 2회, 30년, 소주 1병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신청인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1999.4.27. 입사하여 신선제조 파트에서 근무해오던 중 중량물을 코일러에서 취출하는 과정에서 캐리어를 미는 순간 우측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21년 8개월간 업무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에어 분사로 물기제거 작업, 에어 압력 유지작업, 중량을 코일러에서 취출하는 작업 등으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신선 제조업무를 수행한 자로 캐리어 취출작업, 코일 용접작업, 코일 그라인더작업, 코일 산세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1년 8개월간 근무하였으며, 2012.4.2.부터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케리어 취출작업시 어깨를 90도 이상 굴곡 유지 상태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코일 산세작업시 어깨의 60도 이상 유지하면서 강한 힘이 필요한 에어호스를 사용하는 등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작업강도, 21년이상 장기간 근무이력을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